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개정고시 및 요양기관종별 변경에 따른 의약품 관리료 산정 방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03-65, 2003.11.13)에 의거 입원기간 중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입원시점의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청구토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제정되면서 종전의 의약품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더불어 일부 구간이 재분류되고 요양기관유형에 따라 점수당 단가가 변경되었으나, 2008.1.1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이던 환자가 2008.1.1이후에 퇴원하는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입원시점의 분류코드, 상대가치점수 및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되, 산정일수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청구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4035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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