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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시 필요한 법인설립절차 비용 및 방법 안내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이며 인거비, 자잘한것까지 뒤로 세는 것들이 많아 실제로 손에 쥐는건 별로 없다는것을 느낄때가 많을것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분명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세태크가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은 신규법인설립시 필요한 법인설립절차 비용 및 법인설립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법인설립시 법인설립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대행을 해주는 곳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절차를 보면, 동일상호와 유사상호는 같은 시와 군내에서 설립이 불가능하기때문에, 다른 업체와 겹치지 않는 독창적인 상호를 정해야합니다. 또, 영문으로 상호를 정할 경우 한글과 숫자만 섞어 쓸 수 있습니다.


과정 간에는 혼자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여럿이서 회사를 세울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서류문제와 약간 다른 방법 정도입니다. 법인설립의 자본금은 100만원이면 충분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접수부터 등기까지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절차로는 발기인의 정관 작성, 주식인수, 주금 납입, 발기인 총회와 이사회로 이어진 후 등기가 진행되고, 사업자 등록은 끝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조건부 무료 대행을 통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준비해야할 서류도 안내해드릴텐데요,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것도 알아두셔야합니다.


앞에서 조건부 무료라고 했는데요, 그 조건은 딱 한가지입니다.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무료로 설립과정을 대행해 주는 대신에 세무기장 사무실을 법률사무소가 정한 곳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한가지만 언급하자면, 법률사무소의 인건비인 대행비가 무료라는 이야기이며, 자본금 규모에 따른 수수료나 서류 발급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간단히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내용을 봐도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가  대행을 전제로 상담을 해주는 것은 아니니, 대략적인 법인설립비용이나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문의하셔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해당업체로부터 소정의 고료를 지원받았지만,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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