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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하는 DUR 12월 시행…일반약 미포함

 

의료계 반대하는 DUR 12월 시행…일반약 미포함
처방내역 실시간 확인 가능,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DUR)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DUR 시행대상에 비급여까지 포함하면서도 약국 일반의약품은 포함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주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의료법이나 약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17일 오는 12월부터 DUR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모든 처방·조제를 포함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품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품목까지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DUR시스템을 이용한 처방조제의 실시간 확인은 12월부터 가능하게 된다.

DUR시행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처방의약품 내역을 실시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DUR이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DUR은 의사의 처방내역에 따라 병용금기나 연령금기,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걸러진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환자가 최근 처방받은 내역까지 확인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환자의 건강관련 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개인건강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시간으로 의사의 처방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처방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DUR 시행 대상에는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뿐만 아니라 비급여 의약품까지 포함하고 있다.

반면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의약품 DUR은 현재 제주도에서 4개 성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상 의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대표 상품명, 타이레놀), 나프록센 성분(낙센), 아스피린장용정(아스피린), 슈도에페드린(엑티피드) 등 4개 성분이다.

복지부는 제주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의료법이나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DUR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DUR 시행 행정예고에는 일반의약품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는 고시가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결과 일반약의 DUR 시행이 필요하다면 약사법이나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반약 DUR 시행 여부도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일반약 DUR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며 "특정성분 일반의약품만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DUR 대상이 되면서도 일반의약품은 포함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메디파나뉴스 권문수 기자 (kims@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taesazza
기사작성시간 : 2010-08-18 오후 12:09:00

출처: 드러그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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