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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1문 1답

1. 의사진료시 환자의 바람직한 태도는?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여야 함. 그리고 이러한 질병에 적합한 치료방법은 무엇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이며, 치료방법에 따른 후유증과 그 예후는 어떠할지를 물어 보야야 함 
 
 
 
 
 2. 우리나라 의료사고 1년간 발생건수
민사소송의 경우 1심 사건 기준으로 약 500건 정도 제기되고 있음형사사건의 경우 약 400건 정도 고소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하지만 소송물가액이 낮아 소송가치가 없거나 운명으로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렇게 사건화되는 것은 약 10분의 1 정도도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3. 의료과실이란?
의료과실책임을 문제로 한 분쟁에서는 두개의 관점에서 판단되는데 첫째는 의사의 치료행위가 의학적으로나 의료기술적으로 보아 잘못되었느냐, 아니냐 여부를 밝히는 의료 기술상의 과실과 둘째는 의료 행위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치료를 하였으냐 여부를 밝히는 설명의무위반의 사항임 
 
 
 
 
 4.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기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됨.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됨 
 
 
 
 
 5.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는 정도
수사단계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는 1년에 약 20~3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6. 의사의 과실을 밝혀내려면?
의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의 책임을 밝혀내는 것은 어느 경우든 쉽지 않음의사의 경우도 의사의 진료행위 자체가 전문적으로 행해지고 의사의 재량의 범위가 넓고, 또 수술실이나 진료실이라는 밀실에서 행해지고, 진료기록 또한 의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이고, 일반인들이 의료지식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실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는 않음하지만 이것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한 것 만큼 어렵지는 않음 
 
 
 
 
 7. 의료사고에 대비한 행동수칙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 첫째, 수술이나 진료전 무조건 의사선생님, 잘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자신이 받을 구체적인 진료내용이나 위험성 등을 설명받고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한 후에 진료를 받아야 함 둘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이성적 행동, 즉, 병원을 점거한다거나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의사를 폭행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됨. 냉철하게 이성을 회복하고 의료사고 전문가, 혹은 의료사고피해자모임 등과 같은 단체와 상의를 하고, 주치의를 만나 당시의 진료상황이나 병원의 처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이것을 꼼꼼하게 적어 놓는 것이 필요함 셋째,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사고의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진료를 받게한다. 그리고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부검을 통하여 사망원인을 해부병리학적으로 밝혀놓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때에는 진료기록이나 엑스레이 필름 사본 등을 교부받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고 의사의 출신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함 넷째,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한다. 형사사건 승소율보다는 민사사건 승소율이 월등히 높고 수사기관의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민사사건보다 의사의 과실을 밝히는 것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전 반드시 진료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병원측에 의해 진료기록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 전에 사실 그대로를 담은 진료기록을 법원에 의해 확보시켜두는 것이 필요함 
 
 
 
 
 8. 의사보호장치
현재의 법체계가 의사들의 무과실의 경우, 즉, 의사의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의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전혀 없다. 소를 제기하더라도 환자측이 패소하는 경우도 거의 40% 이상에 이르는 정도이다. 따라서 최선을 다했어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결국, 환자가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떄문에 의사를 보호할 장치도 필요치 않음. 다만 의사의 경우, 늘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언제 생길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손해를 담보하는 의사배상책임보험, 이것의 가입이 널리 인정되어야함. 이것은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을 드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됨 
 
 
 9. 외국의 의료사고 처리실태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함. 다만 외국은 의사들이 거의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 직원이 의사를 대신하여 처리함. 그래서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면 그대로 끝이 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게되는 것임. 우리도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10. 의료 소송의 진행과정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의사의 과실이 어느정도 밝혀지면 소송이 제기 되는 바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첫째, 환자측이든 의사측이든 사고발생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가능하면 자세히 정리하여 둠 둘째, 의료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진료기록은 물론이고, 의학 교과서, 학회지, 의학사전 등의 문헌을 찾아 둠 셋째, 관련 유사판례를 조사하고 의료인의 자문내지 협력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강구, 필요한 경우 증거 보전 절차를 밟아 진료기록이나 임상병리검사지, 방사선 필름 등을 확보함 넷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소장이나 답변서를 잘못 작성하면 선행자백이 되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음 다섯째, 소장은 의료과실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그 과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증거 제출함 여섯째, 의료 소송에서는 증인뿐 아니라 원.피고 본인 신문도 잘 받아들여지는 바 원.피고 본인 신문을 적절히 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함 마지막으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중심으로 한 입증을 통하여 의사의 과실책임 여부가 판단됨 
 
 
 
 
 11. 의료사고 소멸시효
의료사고는 현행법상 사고를 인지한지 3년이내, 사고가 발생한지 10년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12.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감정결과의 구속력은?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는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어서 회보결과에 의료과오의 유무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않음 
 
 
 
 
 13. 의료감정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은?
감정인의 공정성 및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감정인 신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복수 감정인 제도의 도입, 나아가 좀 더 근본적으로 독립적인 감정기관이나 감정의 제도를 법원이 도입하는 방안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4. 의료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 의료상 과실여부는 감정을 통하여 가려지게 되는데 감정기관이 현재는 대한의사협회가 지정한 일부의사에 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감정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상당한 소요기간을 요하게 되는 바 반드시 독립적인 감정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의사들의 과실로 손해배상 문제가 대두될 때 사재를 털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의사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 이를 통한 배상 책임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고, 위험한 직종인 의료의 경우 이러한 책임이 발생할 염려가 어느 직업보다 농후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같이 보험제도로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함  
 
 
 
 
 15.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의 경합시 손해배상의 범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것으로 인정되면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함 
 
 
 
 
 16. 의료사고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손해배상은 잘못된 결과로 인한 손해의 발생부분에 대하여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의사가 잘못된 과실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법원은 그 환자가 이 나쁜 결과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는가를 판단한 다음 이를 환산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하게됨. 국내에서는 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1929년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노동능력상실률 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음 
 
 
 17.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첫째, 낮은 의료보험수가로 환자의 진료에 투여되는 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짧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보험조합을 일원화하여 낭비요소를 줄이는 것, 나아가 의료보험에 대한 국가의 보조를 확대하는 방안등이 검토되어야 함 둘째, 의사들의 직업관에 대한 태도가 변해야 함. 물론 어느직업이건 직무수행에 따른 과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전문가들에 대한 과실을 탓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며 환자들에게 진료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현 상황에서의 적절한 써비스 제공은 의사로서 가장 당연한 기본적 의무라는 것을 또한 인식할 필요가 있음 
 
 
 
 
 18. 저희 사무소의 상담 창구는?
정확한 명칭은 시민을위한 의료법연구소 부설 의료사고 상담실입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하여 정보를 얻은 환자가족들이 홍페이지 또는 이메일상담이나 직접 찾아와 상담하는 경우가 1년에 약 1500여건 이상 정도가 됨. 
 
 
 
 
 19. 의료상담내용
상담내용은 전분야에 걸쳐 있음. 최근 분명하게 느끼는 경향중의 하나는 성형수술후유증, 즉 지방제거나 종아리 근육제거, 쌍꺼풀수술 후유증 등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어 역시 일반적인 사회의 경향과 의료과실도 같이 맞물려감.가장 많은 것은 역시 분만사고이고, 다음으로 마취사고와 척추디스크 수술로 인한 하반신마비사건이 많음 
 
 
 
 
 20. 최근 대법원 판례 추세
일반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하고, 만일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게됨. 이것은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거의 적용되는 원칙임. 다만 1995.경부터 우리 대법원은 환자는 의사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수 없었고, 특별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하면 의사는 그 잘못된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은 이상, 의사의 행위와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의 경우, 환자측은 의료사고다 이 정도만 주장입증을 하면, 의사가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고,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가 책임을 지는 식으로 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음.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가야할 것임. 입증책임을 환자측이 질 것이 아니라 의사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함.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사의 해명책임은 의사가 자신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변명할 의무, 이것을 인정한 것이지 입증책임 자체를 전환시킨 것은 아니라고 평가됨. 따라서 여전히 의료사고에 대한 주된 입증책임은 환자측에 있고, 그 다음에 의사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됨 
 
출처: http://www.wowmedica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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