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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월평균 소득 448만원(2인가구 기준)이하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수준인 150만원씩 3회 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씩 3회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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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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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 카드) 형태로 1인당 20 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카드 신청은 건강 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지점 에서 하시면 됩니다.
※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 공단 건강iN홈페이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사회 서비스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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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철분제 지원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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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하시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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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월평균 소득 265만원(4인가구 기준)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영유아는 연장 가능) 영양교육(월 2회)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159만원 미만(4인가구 기준) : 전액무료 / 159~265만원(4인가구 기준) : 대상자에게 보충, 식품비 10% 자부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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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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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도우미 서비스
월평균 소득 195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대하여 2주(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을 도와드립니다.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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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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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포털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을 통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이 필요로 하는 임신·출산·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전화 상담을 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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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지원
모유가 아기와 산모 모두의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아시죠? 산모의 모유수유를 도와드리기 위해 모유 수유 클리닉과 엄마젖 인터넷 상담실 (www.mom-baby.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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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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