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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 적용 만 70세 이상으로 7월 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




 

틀니나 치과임플란트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령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기존에는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건복지부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연령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기존 비용의 절반 수준만 지불하면 틀니나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일 때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금과 티타늄 등으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비급여 적용됩니다.


지금껏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있었고,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되어 건강보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지금껏 평생 1인당 2개 이내 구치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됐습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판단했을 때, 전치부는 구치부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되었는데요. 실제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고 하네요.

참고_보건복지부 보도자료(‘금년 7월, 틀니, 치과임플란트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2015.5.21.)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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