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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강남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24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 <2009. 9.7업데이트>
대상 : 08년1월1일 이후 태어난 세째자녀 이상 또는 저소득 가정 자녀
인원 : 1458명
내용 : 강남구 자녀들을 위한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가정복지과
02-210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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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산모교실운영 <2009.7.29 업데이트>
대상 :임산부
인원 :1,050명
내용 :산모교육, 모유수유교육
강남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451-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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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결혼 미혼남녀 만남의 장 <2009. 9.7 업데이트>
대상 : 강남구내 거주 또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만 25세 이상의 미혼 남녀
인원 : 50명
내용 : 미혼남녀 만남의 장 주선
가정복지과
02-210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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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다자녀가족지원 <2009.6.8 업데이트>
1)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자며 둘째아 이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보호자며, 대상자녀와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2) 지원내용

- 둘째아 : 예산범위내에서 보육료 50% 또는 보육수당 10만원 이내
(예산부족으로 인한 보육료 40%나 8만원 지급)
- 셋째아 : 보육료 100% 또는 양육수당 15만원이내
3) 지원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 중복방지 대책 : 국-시비 지원 시책 우선 시행
강남구청
가정복지과
02-210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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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필수예방접종지원 <2009.6.8 업데이트>
□ 시행시기 : 2009. 6. 1 ~ 년중

□ 대 상 : 강남구 거주(주민등록상) 12세 이하 아동
(* ‘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 강남구 위탁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무료
* 강남구 거주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비 중국가부담사업(30%) 비용뿐아니라 나머지 개인부담(70%)를 구비로 전액지원 - 대상자는 무료접종

□ 대상백신 : 8종, 총22회

B형간염, 결핵(BCG,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 수입완제 DTaP 백신을 접종받는 경우 추가 백신비용은 본인부담

※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예방접종(결핵(BCG) 경피용, 일본뇌염 생백신, 뇌수막염(Hib), 폐구균, A형간염,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은 전액 본인부담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아기수첩

강남구 위탁의료기관 찾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강남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451-254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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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진
및 환아관리
<2009.5.25 업데이트>
대 상 : 2009년 출생아 전원
검사방법 : 생후 7일이내 채혈 검사의뢰
검사종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부신과형성증)
지원방법
페닐케톤뇨증환아 : 특수조제분유지급
갑상선기능저하증환아 : 진료비내역에 따라 연 276천원 (1인당 월23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지원
채혈기관 : 보건소 및 산부인과의원
※ 이상아 발견 시 소득기준의거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급
강남구 보건소
보건지도팀
3451-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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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저소득영유아건강검진 <2009.5.25 업데이트>
사업대상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5살
검진항목 : 문제 및 진찰,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구강, 취학전 준비),구강검진
검진절차
건강검진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내원(수검자)- 검진실시및 결과통보(검진기관)
검진장소
관내 지정의료기관
강남구보건소
보건지도팀
3451-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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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보육시설미이용아동보육료지원 <2009.5.25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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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B형 수직간염예방사업 <2009년 5월 11일 업데이트>
대상 : B형간염표면항원양성산모(외국인포함)로 부터 출생한 영유아
진단시기 : 년중
지원내용
1회 면역글루블린과 3회 예방접종지원
접종완료후 1회의 항원, 항체 검사비 지원
항체 미형성자에 대하여 3회 재접종및 최대3회의 검사비지원
지원방법
강남구보건소에서 관내 분만기관에 쿠폰보급
분만기관에서는 대상자에게 수첩배부및 접종에 대한 상담, 안내
대상자는 수첩안 쿠폰을 활용하여 예방접종및 검사시행
보건소에서는 분만기관이나 접종기관에서 온 쿠폰을 접수하여 접종비 지급
보호자가 예방접종 쿠폰이 없는 경우
수첩을 분실한 경우 :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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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결혼 여성결혼이민자 임산부 특별관리 <2009. 4. 27 업데이트>
대 상 : 강남구거주 외국인산모
지원내용 : 임산부등록및 영양제공급, 가정방문
보건소 모자보건실
3451-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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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2009년도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2009. 4. 20 업데이트>
대 상 : 18세미만의 소아 및 아동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는 수급자확인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자

지원내용 : 백혈병 및 전체암종(C00~C97,D00~D09, D37~D48중 일부)
- 암진단일(최종진단)이후의 암치료 관련 의료비
- 암진단을 받는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의료비
- 전이된 암,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선택진료,초음파 제증명료 등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이식관련 의료비
-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1회200만원)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
- 진단서1부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
-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등 필요시)각1부
- 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필요시)각 1부
- 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공증된 사채 등)각1부(해당자에한함)
방문보건팀
345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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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2009년 보육료 지원신청 및 아이사랑 카드 <2009. 4. 20 업데이트>
대 상 :
-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2세(‘06.1.1이후 출생) 아동
- 단, 국공립 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제외
- 차등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지원아동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지원내용 : 보육료지원
구비서류 :
- 보육료(양육수당) 및 아이사랑카드 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한함)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자세히 보기

강남구청 가정복지과
02-2104-1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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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2009. 4. 27 업데이트>
미숙아 지원대상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이상아(다빈도 질환 : 식도폐쇄증,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선천성횡격막탈장,재대기저부탈장)
지원대상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됨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미숙아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 미숙아 1인당 최고지원액 : 1천만원(1.5kg 미만)~5백만원(2.0kg~2.5kg미만)
신청방법 :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거주지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 진료비명세서
- 입금계좌사본
- 건강보험카드사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직장가입자 : 자동차보험증권(사본/원본대조필)
자세히 보기
강남구보건소
보건지도팀
02-3451-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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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영양플러스 사업 <2009.8.17 업데이트>
1. 영양 플러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 공급 : 주요 영양소 함유 식품 제공 ( 쌀, 우유, 달걀 등)
- 영양상태 평가 : 빈혈검사, 신장/체중 평가, 식품섭취상태조사 등

2. 신청기준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만 해당됨.)

- 강남구 주민
- 60개월 이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가정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분

3. 신청 방법

- 담당자와 전화 예약( 강남구보건소 보건지도과 ☎ 3451-2444, 2446 )

- 예약일에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접수 (방문 시 서류접수, 신체계측, 영양상태평가 시행)

4. 신청 기간
: 2009. 8. 13 ~ 2009. 9. 4

5.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원본), 건강보혐료 납입 증명서 (최근 3개월 이상 자료)

- 기초생활보장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장가입자 경우) 자동차 보험 증권 또는 자동차 등록증

강남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451-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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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혼 예비부부
혼인전 건강검진
<2009. 4. 27 업데이트>
대상 : 관내 주민중 결혼예비부부
기간 : 년중
준비물 :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청첩장
검진내용 : 풍진검사(IgG ,IgM),매독검사,에이즈검사 백혈구, 적혈구,혈색소,혈소판, 뇨검사(뇨단백,뇨잠혈등), X-ray(필요시), 생식교육,임신중절예방교육,건강상담
신청방법 : 전화 상담 후 보건소 내방하여 검사실시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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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2009. 4. 27 업데이트>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방문 (가급적 오전접종 )
-BCG접종은 오전에만 함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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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신생아청력 선별검사 <2009. 4. 27 업데이트>
대 상 : 강남구 거주 3개월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신생아 청력선별검사 시행,건강상담
- 장소 : 2층 모자보건과
- 검사종류 : 자동화청신경뇌반응검사
청가기능을 담당하는 달팽이관 기능검사
- 방법 : 보호자동의서 작성후 검사시행하며 영아가 수면중 실시
- 구비의료기기 : Abaer , Screening AABR/DPOAE system
유의사항 : 반드시 전화예약 바람
(예약번호 : 3451- 2549 )
강남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451-2566
7 임신 임산부 복대지급 <2009. 4. 27 업데이트>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32주 이후 필요시 복대지급(1인당 1개)
신청방법 : 전화 예약후 방문신청
신청기간 : 연중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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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신성 당뇨검사 <2009. 4. 27 업데이트>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4~28주에 임신성 당뇨검사 실시
신청방법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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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2009. 4. 27 업데이트>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15~출산전까지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전화 예약후 방문신청
신청기간 : 연중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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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2009. 4. 27 업데이트>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임신 15~20주에 트리플테스트
신청방법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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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2009. 4. 27 업데이트>
대상:관내 임산부
사업내용:임신 3개월 시기에 풍진항체검사 실시
신청방법 :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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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2009. 4. 27 업데이트>
대상:관내 임산부
사업내용:8주이상 매월 초음파 검사
신청방법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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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2009.6.8 업데이트>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보호자(부 또는 모중 1인)
-2009.5.25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
지원금액 : 첫째아 미지급,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1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 이내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소
준비서류 : 통장사본(신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기간: 연중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며 2년에 걸쳐 2회 분할 지급



강남구청
가정복지과
02-210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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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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