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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도봉구


1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건강검진지원 <2009.9.15업데이트>
대 상 : 조선족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불법체류자- 신원비밀 보장

시 간 : 월~금. 오전 9시~11시/전날 밤 9시 이후 금식

검사종목 :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빈혈검사, 결핵검사, B형간염검사 등

검진장소 : 도봉구보건소 4층 건강검진실

문 의 : 건강검진실 ☎ 02-2289-8475/의약과 ☎ 02-2289-8460

도봉구 보건소
건강검진실
☎ 02-2289-8475/의약과
☎ 02-2289-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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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모자건강증진교실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2009.9.15 업데이트>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대상 및 자녀
인원 : 60명
내용 : 모자건강증진교실 참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등 보건지도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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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선별검사
<2009.9.15 업데이트>
대상 : 출생후 12개월~42개월 유아
인원 : 50명
내용 : 베일리 검사도구를 이용한 발달검사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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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정 임부관리 <2009.9.15 업데이트>
대상 : 45세 이하 여성결혼이민 임산부
인원 : 50명
내용 : 건강검진,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 건강교실 참여안내, 건강정보 제공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9-8440
7 출산 모유수유 책자배부 <2009.9.15 업데이트>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내용: 임신 20주이상 산모에게 모유수유 관련 책자 배부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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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2009.9.15 업데이트>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내용: 임신10주 이후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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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2009.9.15 업데이트>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내용: 임신 4주이상 산모에게 단계적으로 기초검사부터 풍진검사,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 건강상담 등 실시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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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2009.9.15 업데이트>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내용:임신 3개월인 산모에게 풍진 항원,항체 검사 실시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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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혼인전 건강검진
(예비부부 관리)
<2009.9.15업데이트>
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가정
인원 : 300명
내용 : 건강검진(혈액검사 및 흉부 X-선 촬영)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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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보육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지원
<2009.6.1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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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출산지원금 지원 <2009.1.13 업데이트>
지원대상 : 2009. 1. 1 이후 출산가정으로 출산일 현재 3개월 이상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3개월 미만 거주시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 (예산 범위 안에서)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산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원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출생신고시 신청가능)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여권과
구비서류 : ①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②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출산 순위 및 관계 확인 필요시 입증서류 1부 (해당자의 경우).
※ 신청서는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에 비치
도봉구청 가정복지과
02-2289-1536
거주지역 동주민센터

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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