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 국제결혼이민자지원 | 외국인 건강검진지원 | <2009.9.15업데이트> 대 상 : 조선족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불법체류자- 신원비밀 보장 시 간 : 월~금. 오전 9시~11시/전날 밤 9시 이후 금식 검사종목 :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빈혈검사, 결핵검사, B형간염검사 등 검진장소 : 도봉구보건소 4층 건강검진실 문 의 : 건강검진실 ☎ 02-2289-8475/의약과 ☎ 02-2289-8460 |
도봉구 보건소 건강검진실 ☎ 02-2289-8475/의약과 ☎ 02-2289-846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0 | 국제결혼이민자지원 | 모자건강증진교실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
<2009.9.15 업데이트>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대상 및 자녀 인원 : 60명 내용 : 모자건강증진교실 참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등 보건지도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9-844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육아 | 영유아 성장발달 선별검사 |
<2009.9.15 업데이트> 대상 : 출생후 12개월~42개월 유아 인원 : 50명 내용 : 베일리 검사도구를 이용한 발달검사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9-844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국제결혼이민자지원 | 다문화가정 임부관리 | <2009.9.15 업데이트> 대상 : 45세 이하 여성결혼이민 임산부 인원 : 50명 내용 : 건강검진,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 건강교실 참여안내, 건강정보 제공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9-8440 | ||||
7 | 출산 | 모유수유 책자배부 | <2009.9.15 업데이트>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내용: 임신 20주이상 산모에게 모유수유 관련 책자 배부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9-844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임신 | 태아 초음파 검사 | <2009.9.15 업데이트>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내용: 임신10주 이후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9-844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임신 | 임산부 산전관리 | <2009.9.15 업데이트>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내용: 임신 4주이상 산모에게 단계적으로 기초검사부터 풍진검사,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 건강상담 등 실시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9-844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임신 | 임산부 풍진검사 | <2009.9.15 업데이트>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내용:임신 3개월인 산모에게 풍진 항원,항체 검사 실시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9-844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결혼 | 혼인전 건강검진 (예비부부 관리) |
<2009.9.15업데이트> 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가정 인원 : 300명 내용 : 건강검진(혈액검사 및 흉부 X-선 촬영) |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9-844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육아 | 보육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지원 |
<2009.6.1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1 | 출산 | 출산지원금 지원 | <2009.1.13 업데이트> 지원대상 : 2009. 1. 1 이후 출산가정으로 출산일 현재 3개월 이상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3개월 미만 거주시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 (예산 범위 안에서)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산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원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출생신고시 신청가능)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여권과 구비서류 : ①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②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출산 순위 및 관계 확인 필요시 입증서류 1부 (해당자의 경우). ※ 신청서는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에 비치 |
도봉구청 가정복지과 02-2289-1536 거주지역 동주민센터 |
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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