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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동대문구


1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검진 항목 및 시기
4개월-5세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구강검진 등

▷ 비용 : 무료

▷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건강검진표」수령 후 가까운 병의원에서 실시

▷ 검진기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가능 (1577-1000)
※ 보건소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동대문구 보건소
2127-5079, 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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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2009.8.18 업데이트>
대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검진 항목 및 시기
4개월-5세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구강검진 등

비용 : 무료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건강검진표」수령 후 가까운 병의원에서 실시

검진기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가능 (1577-1000)
※ 보건소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동대문구 보건소
2127-5079, 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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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축하금 지급 <2009.7.28 업데이트>
대상 :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이상 출산 가정
내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이후 50만원
동대문구 가정복지과
02-2127-4244
12 출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지원
<2009.6.9 업데이트>
대 상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최저생계비 120% 미만 가정의 신생아
검사기간 : 생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카드,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
신청 및 검사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하여 쿠폰 수령 ⇒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수행 후 쿠폰제출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1회만 지원 가능)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동대문구보건소
보자보건실
2127-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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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보육시설미이용아동보육료지원 <2009.5.20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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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출산전 진료비 지원 사업 <2009.4. 21업데이트>
제도내용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검사 등)
지원금액 :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로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 고운맘 카드 수령 후 ~ 분만예정일+15일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구비서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지원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고운맘 카드발급 신청)
지원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사용 시작)
※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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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2009. 4. 28 업데이트>
대 상 : 대상분류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거주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별 관할지역 내 거주
소득수준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 각 수혜대상(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가능한 한 월 1회(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보충식품공급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대상 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공급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팀
02-2127-5377,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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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2009. 4. 21 업데이트>
대 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등록시기 : 병원에서 초음파로 아기 심장뛰고 상태 양호함을 확인한 후
진료시간 : 월·화·목·금 오후 1시 ~ 5시 사이 진료가능(수요일 진료 없음)
진료시간 : 월~금 오후 1시 ~ 5시 진료가능
아기 예방 접종과 성인 접종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져서 시간을 구분하였으니 임산부는 꼭 오후에 오셔야 합니다.
(단 수요일 오후에는 산부인과 담당의 선생님의 출장으로 인해 기형아 검사는 할수 없습니다.)
검사항목
- 임신초기 기본검사 : 간염검사, 에이즈검사, 매독검사, 혈액형검사, 빈혈검사, 풍진검사, 소변검사등
- 기형아검사 : 임신 16주에서 17주사이에 검사함.
- 초음파검사 : 기형아검사시 시행
기타
- 임신성당뇨검사 : 임신 24주 ~ 28주에 시행
- 철분제공급 : 임신 20주부터 공급하며 한달에 한달분씩 공급
- 유축기대여 : 3대, 분만후 3주 대여 가능, 사전예약제(전화문의 할 것)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팀
02-2127-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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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2009. 4. 21 업데이트>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방문
- 영유아 예방접종은 가급적 오전접종을 권유함
- (점심시간 : 12시-1시) 오후에는 임산부위주로 진료하므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병원 접종카드 지참할 것
-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알고 와야함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팀
02-2127-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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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몸사랑·마음사랑 예비 &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2009. 4. 21 업데이트>
사업기간 : 2009년 년중(선착순 200명)
사업대상 :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 중 결혼예정자 및 임신전 신혼부부 (결혼1년이내의 신혼부부)
검사항목 : 체위(신장.체중), 혈압측정. 풍진(여자) 및 간염항체, 빈혈, 혈당, 간기능, 고지혈증, 소변검사, 흉부 X-ray 검사, 성병 및 에이즈 등
문진 및 건강검진 최종판정 : 전염병예방과 담당 의사
비용 : 무료(전액 구비에서 지원함)
준비물 : 신분증, 검사전날 저녁10시 이후~ 당일아침 금식 후 오전11시 이전 방문
장소 : 동대문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검사결과 : 2주 이내에 검진결과서 우편물 발송 또는 인터넷 조회가능
추가 : 검사결과 풍진항체가 없으신 분은 가까운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가셔서 예방접종, 감염항체가 없으신 분은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모자보건과 담당 2127-5378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2009.6.2 업데이트>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 도시근로자가국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
(예:2인가구 월평균소득 4,481,320원 이하)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 10여중
지원금액 및 횟수
- 지원횟수 : 1인 3차까지 지원
- 1회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70만원
· 일반계층 : 150만원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 최근월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가능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팀
02-2127-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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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2009. 4. 21업데이트>
대상자
-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 분유가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이하 가정(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부액기준)
지원내용
- 페닐케톤뇨증 환아 관리비 지급 : 페닐케톤뇨증환아 치료용 특수조제분유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환아가 치료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1인당 월 23천원씩 연 276원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급
- 유기산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 특수조제분유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원
※ 비정형 페닐케톤뇨증 및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환아 치료시 발생되는 의료비는「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문의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영수증 1부 (특수조제분유 구입비, 의료비 및 약제비),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팀
02-2127-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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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09. 4. 21 업데이트>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단, 예외기준 있으므로 문의 바람)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의료지원신청서, 진료비계산서,통장사본,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인경우), 건강보험카드(단,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단,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 첨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차량 소유시 자동차 청약서 필요(평가액과 배기량 확인위함)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다음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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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2009. 4. 21업데이트>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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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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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2009. 4. 21 업데이트>
대 상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3세 이하)
지원내용 : 참여업체의 물품구매 및 시설이용시 할인혜택 등 제공
신청방법 :2009. 4. 13 ~ 계속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http://i.seoul.go.kr)
기존 우리은행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병행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2127-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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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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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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