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 육아 | 영유아 건강검진 | ▷ 대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검진 항목 및 시기 4개월-5세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구강검진 등 ▷ 비용 : 무료 ▷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건강검진표」수령 후 가까운 병의원에서 실시 ▷ 검진기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가능 (1577-1000) ※ 보건소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대문구 보건소 2127-5079, 538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4 | 육아 | 영유아 건강검진 | <2009.8.18 업데이트> 대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검진 항목 및 시기 4개월-5세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구강검진 등 비용 : 무료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건강검진표」수령 후 가까운 병의원에서 실시 검진기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가능 (1577-1000) ※ 보건소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대문구 보건소 2127-5079, 538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3 | 출산 | 출산축하금 지급 | <2009.7.28 업데이트> 대상 :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이상 출산 가정 내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이후 50만원 |
동대문구 가정복지과 02-2127-4244 | ||||
12 | 출산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지원 |
<2009.6.9 업데이트> 대 상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최저생계비 120% 미만 가정의 신생아 검사기간 : 생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카드,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 신청 및 검사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하여 쿠폰 수령 ⇒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수행 후 쿠폰제출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1회만 지원 가능)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동대문구보건소 보자보건실 2127-537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1 | 육아 | 보육시설미이용아동보육료지원 | <2009.5.20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0 | 임신 | 출산전 진료비 지원 사업 | <2009.4. 21업데이트> 제도내용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검사 등) 지원금액 :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로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 고운맘 카드 수령 후 ~ 분만예정일+15일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구비서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지원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고운맘 카드발급 신청) 지원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사용 시작) ※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임신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
<2009. 4. 28 업데이트> 대 상 : 대상분류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거주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별 관할지역 내 거주 소득수준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 각 수혜대상(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가능한 한 월 1회(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보충식품공급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대상 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공급 |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팀 02-2127-5377, 508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임신 | 임산부 산전관리 | <2009. 4. 21 업데이트> 대 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등록시기 : 병원에서 초음파로 아기 심장뛰고 상태 양호함을 확인한 후 진료시간 : 월·화·목·금 오후 1시 ~ 5시 사이 진료가능(수요일 진료 없음) 진료시간 : 월~금 오후 1시 ~ 5시 진료가능 아기 예방 접종과 성인 접종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져서 시간을 구분하였으니 임산부는 꼭 오후에 오셔야 합니다. (단 수요일 오후에는 산부인과 담당의 선생님의 출장으로 인해 기형아 검사는 할수 없습니다.) 검사항목 - 임신초기 기본검사 : 간염검사, 에이즈검사, 매독검사, 혈액형검사, 빈혈검사, 풍진검사, 소변검사등 - 기형아검사 : 임신 16주에서 17주사이에 검사함. - 초음파검사 : 기형아검사시 시행 기타 - 임신성당뇨검사 : 임신 24주 ~ 28주에 시행 - 철분제공급 : 임신 20주부터 공급하며 한달에 한달분씩 공급 - 유축기대여 : 3대, 분만후 3주 대여 가능, 사전예약제(전화문의 할 것) |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팀 02-2127-538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육아 | 영유아 예방접종 | <2009. 4. 21 업데이트>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방문 - 영유아 예방접종은 가급적 오전접종을 권유함 - (점심시간 : 12시-1시) 오후에는 임산부위주로 진료하므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병원 접종카드 지참할 것 -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알고 와야함 |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팀 02-2127-537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결혼 | 몸사랑·마음사랑 예비 &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
<2009. 4. 21 업데이트> 사업기간 : 2009년 년중(선착순 200명) 사업대상 :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 중 결혼예정자 및 임신전 신혼부부 (결혼1년이내의 신혼부부) 검사항목 : 체위(신장.체중), 혈압측정. 풍진(여자) 및 간염항체, 빈혈, 혈당, 간기능, 고지혈증, 소변검사, 흉부 X-ray 검사, 성병 및 에이즈 등 문진 및 건강검진 최종판정 : 전염병예방과 담당 의사 비용 : 무료(전액 구비에서 지원함) 준비물 : 신분증, 검사전날 저녁10시 이후~ 당일아침 금식 후 오전11시 이전 방문 장소 : 동대문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검사결과 : 2주 이내에 검진결과서 우편물 발송 또는 인터넷 조회가능 추가 : 검사결과 풍진항체가 없으신 분은 가까운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가셔서 예방접종, 감염항체가 없으신 분은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
모자보건과 담당 2127-5378 홈페이지 바로가기 |
5 | 임신 | 불임부부 지원사업 | <2009.6.2 업데이트>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 도시근로자가국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 (예:2인가구 월평균소득 4,481,320원 이하)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 10여중 지원금액 및 횟수 - 지원횟수 : 1인 3차까지 지원 - 1회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70만원 · 일반계층 : 150만원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 최근월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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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육아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
<2009. 4. 21업데이트> 대상자 -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 분유가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이하 가정(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부액기준) 지원내용 - 페닐케톤뇨증 환아 관리비 지급 : 페닐케톤뇨증환아 치료용 특수조제분유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환아가 치료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1인당 월 23천원씩 연 276원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급 - 유기산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 특수조제분유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원 ※ 비정형 페닐케톤뇨증 및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환아 치료시 발생되는 의료비는「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문의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영수증 1부 (특수조제분유 구입비, 의료비 및 약제비),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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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육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2009. 4. 21 업데이트>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단, 예외기준 있으므로 문의 바람)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의료지원신청서, 진료비계산서,통장사본,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인경우), 건강보험카드(단,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단,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 첨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차량 소유시 자동차 청약서 필요(평가액과 배기량 확인위함)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다음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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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출산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
<2009. 4. 21업데이트>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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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타 | 다둥이카드 발급 | <2009. 4. 21 업데이트> 대 상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3세 이하) 지원내용 : 참여업체의 물품구매 및 시설이용시 할인혜택 등 제공 신청방법 :2009. 4. 13 ~ 계속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http://i.seoul.go.kr) 기존 우리은행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병행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2127-4245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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