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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인천광역시 강화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26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2009.12.18 업데이트>
대상 :
- 대상분류 : 만 6세(72개월)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강화군 내 거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영양교육 3회 불참시 대상자에서 탈락됨
지원내용 :
- 영양교육 및 상담(월1회)
- 보충식품 공급(월2회)
- 정기적 영양평가(6개월마다)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 3개월분) / 건강보험증(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제출)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등록증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대상자 선정기간 홍보 시
강화군 보건소
032-93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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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임신·출산 지도 <2009.10.30 업데이트>
대상 : 출산 1~2개월 앞둔 출산예정자
※ 우선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차상위계층, 부모중장애가 있는 가정, 자녀수가 많은 가정 (차상위계층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주 2회 방문 (회당 2시간씩) 전문 지도사가 정기적으로 각 가정 방문, 교육 및 지도
강화군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032-933-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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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유치, 유아원 영양교육 <2009.10.30 업데이트>
대상 : 관내 유치·유아원생
지원내용 : 올바른 식사예절, 우리몸을 이롭게 하는 음식 등 어린이 영양인형극 개최, 영양 동요 부르기 대회, 유치·유아원생 영양교육실시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2-93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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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009.10.16 업데이트>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곤소장이 판단한경우(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임시, 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등 지원가능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단태아 산모 2주(12일)
- 쌍태아 산모 3주(18일)
-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 4주(24일)
-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전자카드식 바우처 발급
- 본인부담금 : 46,000원 또는 92,000원 (지정된 계좌에 입금)
구비서류 :
-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제공 신청서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 1부
- 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직인또는 원본대조필 확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제외)
- 자동차 배기량이 2,500cc이상인 경우 평가액 확인서(보험증권 사본) 1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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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2-93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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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2009.09.25 업데이트>
대상 :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2)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 미만 등의 농어가중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
* 시설이용 및 시설미이용지원으로 구분
3)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
* 지원제외 대상 : 타부처 지원대상 아동 및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는 아동
4)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의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인 농가
지원금액(월/인) :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70%
- 시설미이용아동에게 가정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
기간 : 2009.3.1~2010.2.28일까지
신청방법 : 읍,면
친환경농업과 농정팀
032-930-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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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이유식 교실 <2009.09.11 업데이트>
대상 : 영·유아의 어머니
지원내용 : 단계별 이유식 실습 및 시식
신청방법 : 년 4회 운영시 홈페이지 공고에 따른 신청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모자보건실
032-93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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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해피맘 육아교실 <2009.09.11 업데이트>
대상 : 출산후 4개월~24개월된 산모
지원내용 : 오감발달 놀이교실
신청방법 : 년 4회 운영시 홈페이지 공고에 따른 신청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모자보건실
032-93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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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교실 운영(출산준비, 태교) <2009.09.11 업데이트>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지원내용 :
- 자연분만을 돕는 임산부 요가, 태교요가, 신생아 관리요령
- 태동게임, 태명짓기, 태교음악회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청방법 : 상,하반기 운영시 홈페이지 공고에 따른 신청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모자보건실
032-93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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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진 <2009.08.07 업데이트>
대상: 관내 만 3세 이상 아동 1,199명
내용
- 검진내용: 눈에 관한 조사, 시력증진 프로그램 안내문 배부, 질환이 의심되는 어린이 정밀검사
- 검진장소: 어린이 가정, 보건소 건강검진실,안과의원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32-93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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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Kids & Books 운영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 강화군주소지의 영유아 및 임산부
내용 :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정보자료 제공
도서 및 DVD, CD 대여.
건강증진팀
032-930-4068
16 육아 영유아 에 대한 지원사업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 주민등록이 강화로 되어 있으면서 2006.1.1이후 출생자
내용 :
- 셋째아이 이상 양육비 지급 : 5년간 매월 100,000원 지급
- 출산용품 지급 : 50,000원 상당

강화군 총무과 자치행정팀
032-930-3803
15 출산 출산율 증대시책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 주민등록이 강화로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자
내용 : 출산 장려금 지급
- 첫째, 둘째아이 : 100,000원
- 셋째 아이 이상 : 500,000원
강화군 총무과 자치행정팀
032-930-3803
14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2009.06.19 업데이트>
대상 : 관내 거주하는 4~12개월 미만 아기
지원내용 :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실시
- 1차로 PDQⅡ 검사지를 이용 부모가 아기 검사 실시
- 1차검사 결과 이상아 발견시 DENVERⅡ 검사지 이용 보건소에서 2차 검사실시
- 2차 검사 결과 이상아는 병원 의뢰
구비서류 : 예방접종수첩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2-93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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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신생아 건강관리 <2009.06.19 업데이트>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신생아
지원내용 :
- 영유아 등록후 탄생축하 기념품 증정
- 신생아 건강력 조사 실시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종 무료실시, 산욕기 산모의 건강관리 안내
- 국가필수 예방접종 8종 무료접종 및 예방접종안내
구비서류 : 예방접종수첩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2-93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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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2009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2009.05.29 업데이트>
대상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아동),부모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만2세~만6세아동 (03.1.1 ~ 07.12.31 출생자)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독서도우미 주1회 이상 파견하여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 (책 읽어주기 등) 및 독후활동 제공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 기준 10개월 지원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서
-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자의 경우)
- 전 월 건강보험영수증(자영업자의 경우) 등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강화군청
주민생활지원실
032-0930-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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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2009년 양육수당 지원 <2009.05.22 업데이트>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1세 아동 중 일정소득이하(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아동
신청연령 :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으로써 2007. 7. 2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신청가능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가지
지원금액 : 월10만원(신청인 계좌 입금)
수당 지급일 :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서 접수 : 아동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신청서 접수기간 : 2009. 5. 11(월)부터 연중
주민생활지원실
032-930-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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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튼튼 아기 콘테스트 <2009.05.01 업데이트>
대상 : 모유수유실천아 중 4~12개월 미만아 40명 내외
지원내용 : 모유수유실천아 선발하여 시상
- DenverⅡ 실시
- 모유수유 실천 심사
- 아기기록지 채점
신청방법 : 년 2회 별도 공고를 통해 실시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2-93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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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009.05.08 업데이트>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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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보건소
032-933-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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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2009.10.09 업데이트>
대상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자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납부금액 기준)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단, 인공수정은 제외)
-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 수급자는 270만원)
- 최대 지원횟수 : 3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차량보험가입 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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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보건소
032-93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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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2009.06.19 업데이트>
대상
- 임산부 등록자(산후 6개월까지)
- 치과 진료를 원하는 임산부
- 영유아 7세 미만
지원내용 : 치과진료, 구강검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진료검진팀
032-930-93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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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모유수유용품 대여 및 지원사업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모유수유를 원하는 산모에게 필요한 보조용품 대여 및 지원
- 대 여
ㅇ유축기대여 : 모유수유실천을 위한 산모 또는 직장여성을 위한 유축기 최대 2개월 무료 대여 실시
ㅇ유두교정기 : 임신7개월부터 착용 실시하여 분만 후 반납
- 지 원 : 모유흡입기 → 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소모품 제공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청방법: 보건(지)소 내소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모자보건실
032-93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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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용품 지원사업 <2009.05.01 업데이트>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등록 임산부에대한 분만전후 1개월 30,000상당 용품지원
신청방법: 임신부 등록을 한 후 분만전후1개월 이내 보건(지)소 내소
※ 본인 또는 임산부지정 보호자 수령가능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2-93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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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신혼부부 건강관리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관내 혼인신고된 실거주 신혼부부
내용
- 건강검진: 혈액검사(간기능, CBC, 간염, 혈액형, 매독, 에이즈, 풍진항체), 체지방검사, 흉부방사선
- 계획 임신을 위한 피임법 안내: 배란측정용 체온계 증정
- 행복한 신혼가꾸기를 위한 홍보물 배부
- 풍진예방접종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모자보건실
032-93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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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임신성당뇨 검사비 지원 <2009.06.19 업데이트>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부태아기형아검사 및 임신성당뇨검사비 지원
- 태아기형아 검사비: 임신14~22주에 실시한 태아기형아 검사비 트리플검사항목, 초음파검사비로 본인부담금 최대 50,000원 한도
- 임신성당뇨 검사비: 임신24~28주에 실시한 임신성당뇨검사, 초음파, 산전진찰료 검사비로 본인부담금 최대 50,000원 한도
신청기간 : 보건소등록 임신부는 분만 전 검사비 신청을 기준으로 지급
구비서류 : 진료비 명세서, 기형아 및 당뇨검사결과서, 본인 및 배우자 통장사본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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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2009.06.12 업데이트>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등록 임산부중 임신20주부터 분만 후 1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월 30정 기준으로 첫 회 1개월분을 제공하고 부작용이 없을 경우 다음 회부터 2개월 간격으로 제공
- 쌍생아일 경우 월/60정 기준으로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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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 임신신고 및 등록관리
- 임산부 건강진단 및 관리
- 무료검사실시
ㅇ소변검사 : 당,단백뇨
ㅇ혈액검사 : 빈혈, 혈액형, B형간염, 성병, 풍진항체
ㅇ구강검사 : 스켈링
- 철분제 공급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모자보건실
032-93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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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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