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26 | 육아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2009.12.18 업데이트>![]() - 대상분류 : 만 6세(72개월)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강화군 내 거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영양교육 3회 불참시 대상자에서 탈락됨 ![]() - 영양교육 및 상담(월1회) - 보충식품 공급(월2회) - 정기적 영양평가(6개월마다) ![]()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 3개월분) / 건강보험증(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제출)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등록증 ![]() - 신청기간 : 대상자 선정기간 홍보 시 |
강화군 보건소 032-930-404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5 | 국제결혼이민자지원 | 결혼이민자 임신·출산 지도 | <2009.10.30 업데이트>![]() ※ 우선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차상위계층, 부모중장애가 있는 가정, 자녀수가 많은 가정 (차상위계층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
강화군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032-933-098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4 | 육아 | 유치, 유아원 영양교육 | <2009.10.30 업데이트>![]() ![]()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2-930-406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3 | 출산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2009.10.16 업데이트>![]() ※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곤소장이 판단한경우(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임시, 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등 지원가능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단태아 산모 2주(12일) - 쌍태아 산모 3주(18일) -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 4주(24일) -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전자카드식 바우처 발급 - 본인부담금 : 46,000원 또는 92,000원 (지정된 계좌에 입금) ![]() -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제공 신청서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 1부 - 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직인또는 원본대조필 확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제외) - 자동차 배기량이 2,500cc이상인 경우 평가액 확인서(보험증권 사본) 1부 ![]() 자세히 보기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2-930-406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2 | 육아 |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 <2009.09.25 업데이트>![]()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2)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 미만 등의 농어가중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 * 시설이용 및 시설미이용지원으로 구분 3)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 * 지원제외 대상 : 타부처 지원대상 아동 및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는 아동 4)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의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인 농가 ![]() - 시설미이용아동에게 가정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 ![]() ![]() |
친환경농업과 농정팀 032-930-337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1 | 육아 | 이유식 교실 | <2009.09.11 업데이트>![]() ![]() ![]() |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모자보건실 032-930-406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0 | 육아 | 해피맘 육아교실 | <2009.09.11 업데이트>![]() ![]() ![]() |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모자보건실 032-930-406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9 | 임신 | 임산부 교실 운영(출산준비, 태교) | <2009.09.11 업데이트>![]() ![]() - 자연분만을 돕는 임산부 요가, 태교요가, 신생아 관리요령 - 태동게임, 태명짓기, 태교음악회 ![]() ![]() |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모자보건실 032-930-406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8 | 육아 |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진 | <2009.08.07 업데이트>![]() ![]() - 검진내용: 눈에 관한 조사, 시력증진 프로그램 안내문 배부, 질환이 의심되는 어린이 정밀검사 - 검진장소: 어린이 가정, 보건소 건강검진실,안과의원 |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32-930-404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7 | 육아 | Kids & Books 운영 | <2009.07.24 업데이트>![]() ![]() 도서 및 DVD, CD 대여. |
건강증진팀 032-930-4068 |
16 | 육아 | 영유아 에 대한 지원사업 | <2009.07.24 업데이트>![]() ![]() - 셋째아이 이상 양육비 지급 : 5년간 매월 100,000원 지급 - 출산용품 지급 : 50,000원 상당 |
강화군 총무과 자치행정팀 032-930-3803 | ||||
15 | 출산 | 출산율 증대시책 | <2009.07.24 업데이트>![]() ![]() - 첫째, 둘째아이 : 100,000원 - 셋째 아이 이상 : 500,000원 |
강화군 총무과 자치행정팀 032-930-3803 | ||||
14 | 육아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 <2009.06.19 업데이트>![]() ![]() - 1차로 PDQⅡ 검사지를 이용 부모가 아기 검사 실시 - 1차검사 결과 이상아 발견시 DENVERⅡ 검사지 이용 보건소에서 2차 검사실시 - 2차 검사 결과 이상아는 병원 의뢰 ![]() ![]()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2-930-406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3 | 육아 | 신생아 건강관리 | <2009.06.19 업데이트>![]() ![]() - 영유아 등록후 탄생축하 기념품 증정 - 신생아 건강력 조사 실시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종 무료실시, 산욕기 산모의 건강관리 안내 - 국가필수 예방접종 8종 무료접종 및 예방접종안내 ![]() ![]()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2-930-406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2 | 육아 | 2009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 <2009.05.29 업데이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만2세~만6세아동 (03.1.1 ~ 07.12.31 출생자) ![]() ![]() ![]()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서 -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자의 경우) - 전 월 건강보험영수증(자영업자의 경우) 등 ![]() |
강화군청 주민생활지원실 032-0930-358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1 | 육아 | 2009년 양육수당 지원 | <2009.05.22 업데이트>![]() ![]() ![]() ![]() ![]() ![]() ![]()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 |
주민생활지원실 032-930-358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0 | 육아 | 튼튼 아기 콘테스트 | <2009.05.01 업데이트>![]() ![]() - DenverⅡ 실시 - 모유수유 실천 심사 - 아기기록지 채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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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육아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2009.05.08 업데이트>![]() ![]() ![]() ![]()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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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임신 | 불임부부 지원사업 | <2009.10.09 업데이트>![]()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자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납부금액 기준) ![]() -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 수급자는 270만원) - 최대 지원횟수 : 3회 ![]() ![]()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차량보험가입 증권 1부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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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육아 |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 <2009.06.19 업데이트>![]() - 임산부 등록자(산후 6개월까지) - 치과 진료를 원하는 임산부 - 영유아 7세 미만 ![]() ![]() ![]() |
강화군 보건소 진료검진팀 032-930-930-4028 홈페이지 바로가기 |
6 | 육아 | 모유수유용품 대여 및 지원사업 | <2009.07.24 업데이트>![]() ![]() - 대 여 ㅇ유축기대여 : 모유수유실천을 위한 산모 또는 직장여성을 위한 유축기 최대 2개월 무료 대여 실시 ㅇ유두교정기 : 임신7개월부터 착용 실시하여 분만 후 반납 - 지 원 : 모유흡입기 → 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소모품 제공 ![]() ![]() |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모자보건실 032-930-406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출산 | 출산용품 지원사업 | <2009.05.01 업데이트>![]() ![]() ![]() ※ 본인 또는 임산부지정 보호자 수령가능 ![]()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2-930-406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결혼 | 신혼부부 건강관리 | <2009.07.24 업데이트>![]() ![]() - 건강검진: 혈액검사(간기능, CBC, 간염, 혈액형, 매독, 에이즈, 풍진항체), 체지방검사, 흉부방사선 - 계획 임신을 위한 피임법 안내: 배란측정용 체온계 증정 - 행복한 신혼가꾸기를 위한 홍보물 배부 - 풍진예방접종 ![]() |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모자보건실 032-930-406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임신 |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임신성당뇨 검사비 지원 | <2009.06.19 업데이트>![]() ![]() - 태아기형아 검사비: 임신14~22주에 실시한 태아기형아 검사비 트리플검사항목, 초음파검사비로 본인부담금 최대 50,000원 한도 - 임신성당뇨 검사비: 임신24~28주에 실시한 임신성당뇨검사, 초음파, 산전진찰료 검사비로 본인부담금 최대 50,000원 한도 ![]() ![]() ![]()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0-406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임신 | 임산부 철분제 지원 | <2009.06.12 업데이트>![]() ![]() - 월 30정 기준으로 첫 회 1개월분을 제공하고 부작용이 없을 경우 다음 회부터 2개월 간격으로 제공 - 쌍생아일 경우 월/60정 기준으로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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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임신 |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 <2009.07.24 업데이트>![]() ![]() - 임신신고 및 등록관리 - 임산부 건강진단 및 관리 - 무료검사실시 ㅇ소변검사 : 당,단백뇨 ㅇ혈액검사 : 빈혈, 혈액형, B형간염, 성병, 풍진항체 ㅇ구강검사 : 스켈링 - 철분제 공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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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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