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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 > 계양구 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 시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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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26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2009.12.18 업데이트>
대상 :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대상 분류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뷰
- 거주 기준 : 계양구 거주자
- 소득 수준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 대상자 별 식생활/영양 관리방법
· 식사구성안을 이용한 식사계획
· 식생활 실천지침
· 모유수유
· 올바른 이유식 시작과 진행
·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 조리
- 보충식품공급 :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혜 대상자별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식품패키지를 공급
- 영양평가
- 정기적 영양평가로 영양상태를 파악하여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 교육 실시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계양구 보건소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032- 450-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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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2009.11.13 업데이트>
대상 : 만 5세아
지원단가 : 월 172천원(지원단가 일원화)
-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비서류 :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기타 소득, 재산 등 증빙서류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계양구청
복지서비스과
032-450-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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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2009.11.06 업데이트>
대상 : 부모소득 및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 (만12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지원단가 : 장애전담, 통합시설 : 383천원 / 기타 미지정 시설 : 해당 반별 보육료 지원
계양구 복지서비스과
032-450-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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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2009.10.30 업데이트>
대상 : 신청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초등학교 학생
교육과정 : 접수 →교육일정 예약 → 교육 및 구강검진, 불소도포 실시 → 구강검진결과 통지서 발송
※ 교육접수 및 일정은 관내 교육기관으로 일괄 공문발송 후 실시 (매년 3월)
계양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45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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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건강교실운영 <2009.09.11 업데이트>
기 간 : 2009년 3월부터 매 홀수달(5,7,9,11월) 매주 목요일 14:00 - 17:00 (5주 프로그램)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자중 희망자 (25 - 30명)
지원내용 : 강의식 및 산전체조, 영상요법, 시범등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청방법 : 운영시 홈페이지 공고에 따른 신청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032-870 - 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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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2009.09.11 업데이트>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지원기준 : 타 기관(예 : 고운맘카드)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
지원항목 : 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검사, 초음파 검사 등
지 원 액 : 최대 50,000원까지 지원(1회에 한함)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진료비 외래 계산서(원본), 본인 통장 사본 1부
신청방법 : 출산 전까지 지원신청
※ 예산 조기소진 시 마감 될 수 있습니다.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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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 <2009.08.28 업데이트>
대상 : 셋째아로 보육시설 입소아동
인원 : 500명
내용 : 셋째아가 보육시설에 다닐경우 매월 연령별 287천원 ~129천원 보육료를 지원하므로써 부모부담 경감
계양구 복지서비스과
032-450-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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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출생축하 저금통 지원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 출생신고 아동
인원 : 1,846명
내용 : 출생신고 아동에게 ""소""모양의 출생축하 저금통 배부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계양구 민원여권과
032-450-5293
18 임신 임신 전 건강검진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 관내 가임기 부인 및 결혼을 준비중인 미혼여성
인원 : 150명
내용 : B형간염, 풍진, 매독, 에이즈 검사 무료 실시
계양구보건소 질병관리팀 임상병리실
032-450-4928
17 임신 임산부 관리 및 건강상담 <2009.08.28 업데이트>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임산부 등록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 임산부 관리 : 내소 및 전화를 통한 산전산후관리 실시
- 건강상담: 모유수유지도, 임신중의 식이 및 유방관리, 철분제 복용지도 등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팀 모자보건실
032-45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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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혼 혼인 축하카드 전달서비스 사업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 2009년 혼인신고 대상
인원 : 1,500명
내용 : 혼인신고서 접수시 축하카드 전달 및 다자녀가정 지원혜택안내로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 및 행복한 가정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계양구 민원여권과
032-450-5293
15 육아 영유아 성장 발달스크링 <2009.06.19 업데이트>
대상 : 관내 주민 0-1세 미숙아
일 시 :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전 10:00-12:00 (8월중 휴강, 사전예약 필요)
지원내용 : 영유아에게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보건지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 발달 사정을 통하여 성장 의심아를 조기에 발견,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성장발달을 도모
장 소 : 계양구보건소1층 모자보건실(영유아 성장발달 상담실)
구비서류 : 아기 예방접종 수첩
신청방법 : 사전예약후 보건소 방문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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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선물지원 <2009.06.19 업데이트>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관내 임산부로 산전관리를 2회 이상 받은 자
지원시기 : 분만 후 1개월 이내
지원내용 : 이마형체온계, 베이비로션(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구비서류 : 아기 예방접종 수첩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 예산 조기소진 시 마감 될 수 있습니다.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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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무료분만 추천서 발급 <2009.06.19 업데이트>
대상 : 관내 거주자 중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건강보험증 소지자)
지원내용 :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지원
무료분만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속 가족보건의원(032-431-4001)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증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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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다문화 가정 의료.약재비 지원 <2009.06.12 업데이트>
대상 : 계양구 거주 다문화 가정 152가구
지원내용
- 의료비
: 본인부담금 무료(비급여 제외)/입원수술비 50% 감면
- 약제비
: 본인부담금 4,200원 이하 : 무료
: 본인부담금 4,200원 초과 : 조제료를 제외한 금액만 수수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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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2009년 양육수당 지원 <2009.05.22 업데이트>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1세 아동 중 일정소득이하(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아동
신청연령 :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으로써 2007. 7. 2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신청가능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가지
지원금액 : 월10만원(신청인 계좌 입금)
수당 지급일 :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서 접수 : 아동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신청서 접수기간 : 2009. 5. 11(월)부터 연중
복지서비스과
032-450-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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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2009.05.08 업데이트>
대상 : 계양구보건소 등록 임산부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출산 후 30일까지) 관내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정의 신생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1회 무료지원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검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회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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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2009.05.08 업데이트>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 및 출생아
지원내용
- HBsAg 양성산모 파악 및 수직감염 예방교육
- HBsAg 양성산모의 출생아에 대한 면역글로블린 및 예방접종
- HBsAg 양성산모의 출생아의 추후관리
구비서류 : B형 간염 예방수첩, 신분증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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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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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모유사랑교실
(모유수유지도교실)
<2009.04.17 업데이트>
사업기간 : 3월 ~ 12월 (8월은 휴강)
대상 : 모유수유 지도가 필요하신 주민
장 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지원내용 : - 모유수유방법 개별지도(수유자세 교정, 유방 울혈시 마사지등)
- 개인별 완전모유수유의 방해요인을 파악하여 모유수유 성공유도
-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지지
* 분만전에 교육을 받고 싶은 분이나, 분만 후 모유수유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신생아와 함께 방문하시면 개별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 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건강증진팀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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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2009.04.17 업데이트>
사업시행 시기 : 2009년 3월 ~
대상 : 관내 지역 거주(주민등록상) 만 12세 이하 소아(‘96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지원내용 : 만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8종)
* B형간염, 결핵(BCG,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역/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 수입완제 DTaP 백신의 경우 기존 백신 지원비용만 지원, 소비자 선택에 따라 차액 (12,000원 수준)
은 본인 부담
*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백신(결핵(BCG) 경피용, 일본뇌염 생백신, Hib, 폐구균, A형
간염, 로타바이러스 등)은 전액본인부담
비용 지원 수준 : 예방접종 평균비용(25,000원) 중 30% 수준(7,800원) 지원
지원방법 :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시 접종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음
질병관리팀
032-450-4923
담당자 : 노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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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009.05.08 업데이트>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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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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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2009.10.09 업데이트>
대상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자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납부금액 기준)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단, 인공수정은 제외)
지원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3회 45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1회 270만원, 최대3회 8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차량보험가입 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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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보건소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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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009.10.16 업데이트>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곤소장이 판단한경우(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임시, 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등 지원가능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 : 2주(12일) 월~금(09:00~18:00), 토(09:00~14:00)
-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전자카드식 바우처 발급
- 본인부담금 : 46,000원 또는 92,000원 (지정된 계좌에 입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 92,000원
구비서류 :
-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제공 신청서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 1부
- 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직인또는 원본대조필 확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제외)
- 자동차 배기량이 2,500cc이상인 경우 평가액 확인서(보험증권 사본) 1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 450-4919,
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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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셋째아이상 출산육아용품 지원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 2009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인원 : 330명
지원내용 : 지원대상가정에 20만원 출산육아용품 쿠폰 발급
지원기간 :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구입
※예산 조기소진시 마감 될 수 있으며, 사업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마감 또는 함시적으로 지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출산 후 30일까지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출산전 : 등본(둘쨰아 이상 출생신고 필),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출산후 : 등본(셋째아 이상 출생신고 필)
-셋째아 출생신고전 : 등본(둘째아 이상 출생신고 필), 출생증명서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팀 모자보건실
032-45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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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아이상 의료약제비 지원사업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셋째아 이상 아기
- 단, 부모 중 한명이라도 계양구 6개월 이상 거주자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아동에게 지정 의료기관 진료 시 건강보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출생시 5년간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등본 (셋째아 이상 출생신고 필)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계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032-45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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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2009.05.08 업데이트>
대상 : 관내 취학 전 아동(만3∼6세)
지원내용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시력표를 배부하여 각 가정에서 검사후 취합
- 재검진 대상 검진 후 정밀검사자 병원검진 의뢰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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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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