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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26 | 육아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 <2009.12.18 업데이트>![]() - 대상 분류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뷰 - 거주 기준 : 계양구 거주자 - 소득 수준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 대상자 별 식생활/영양 관리방법 · 식사구성안을 이용한 식사계획 · 식생활 실천지침 · 모유수유 · 올바른 이유식 시작과 진행 ·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 조리 - 보충식품공급 :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혜 대상자별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식품패키지를 공급 - 영양평가 - 정기적 영양평가로 영양상태를 파악하여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 교육 실시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
계양구 보건소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032- 450-493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5 | 육아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2009.11.13 업데이트>![]() ![]() -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기타 소득, 재산 등 증빙서류 ![]() |
계양구청 복지서비스과 032-450-674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4 | 육아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2009.11.06 업데이트>![]() ![]() |
계양구 복지서비스과 032-450-674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3 | 육아 |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 <2009.10.30 업데이트>![]() ![]() ※ 교육접수 및 일정은 관내 교육기관으로 일괄 공문발송 후 실시 (매년 3월) |
계양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450-494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2 | 임신 | 임산부건강교실운영 | <2009.09.11 업데이트>![]() ![]() ![]() ![]() ![]()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032-870 - 352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1 | 임신 |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 <2009.09.11 업데이트>![]() ![]() ![]() ![]() ![]() ![]() ※ 예산 조기소진 시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0 | 육아 |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 | <2009.08.28 업데이트>![]() ![]() ![]() |
계양구 복지서비스과 032-450-674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9 | 출산 | 출생축하 저금통 지원 | <2009.07.24 업데이트>![]() ![]() ![]() |
계양구 민원여권과 032-450-5293 | |||||||
18 | 임신 | 임신 전 건강검진 | <2009.07.24 업데이트>![]() ![]() ![]() |
계양구보건소 질병관리팀 임상병리실 032-450-4928 | |||||||
17 | 임신 | 임산부 관리 및 건강상담 | <2009.08.28 업데이트>![]() ![]() - 임산부 등록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 임산부 관리 : 내소 및 전화를 통한 산전산후관리 실시 - 건강상담: 모유수유지도, 임신중의 식이 및 유방관리, 철분제 복용지도 등 |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팀 모자보건실 032-450-5946 홈페이지 바로가기 |
16 | 결혼 | 혼인 축하카드 전달서비스 사업 | <2009.07.24 업데이트>![]() ![]() ![]() |
계양구 민원여권과 032-450-5293 | ||||
15 | 육아 | 영유아 성장 발달스크링 | <2009.06.19 업데이트>![]() ![]() ![]() ![]() ![]() ![]() |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4 | 출산 | 출산선물지원 | <2009.06.19 업데이트>![]() ![]() ![]() ![]() ![]() ※ 예산 조기소진 시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3 | 출산 | 무료분만 추천서 발급 | <2009.06.19 업데이트>![]() ![]() ![]() ![]() ![]() |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2 | 육아 | 다문화 가정 의료.약재비 지원 | <2009.06.12 업데이트>![]() ![]() - 의료비 : 본인부담금 무료(비급여 제외)/입원수술비 50% 감면 - 약제비 : 본인부담금 4,200원 이하 : 무료 : 본인부담금 4,200원 초과 : 조제료를 제외한 금액만 수수 ![]() |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1 | 육아 | 2009년 양육수당 지원 | <2009.05.22 업데이트>![]() ![]() ![]() ![]() ![]() ![]() ![]()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 |
복지서비스과 032-450-674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0 | 육아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2009.05.08 업데이트>![]() ![]() ![]() ![]() |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육아 |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 <2009.05.08 업데이트>![]() ![]() - HBsAg 양성산모 파악 및 수직감염 예방교육 - HBsAg 양성산모의 출생아에 대한 면역글로블린 및 예방접종 - HBsAg 양성산모의 출생아의 추후관리 ![]() ![]() 자세히 보기 |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육아 | 모유사랑교실 (모유수유지도교실) |
<2009.04.17 업데이트>![]() ![]() ![]() ![]() - 개인별 완전모유수유의 방해요인을 파악하여 모유수유 성공유도 -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지지 * 분만전에 교육을 받고 싶은 분이나, 분만 후 모유수유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신생아와 함께 방문하시면 개별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건강증진팀 032-450-491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육아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
<2009.04.17 업데이트>![]() ![]() ![]() * B형간염, 결핵(BCG,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역/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 수입완제 DTaP 백신의 경우 기존 백신 지원비용만 지원, 소비자 선택에 따라 차액 (12,000원 수준) 은 본인 부담 *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백신(결핵(BCG) 경피용, 일본뇌염 생백신, Hib, 폐구균, A형 간염, 로타바이러스 등)은 전액본인부담 ![]() ![]() |
질병관리팀 032-450-4923 담당자 : 노진숙 홈페이지 바로가기 |
6 | 육아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2009.05.08 업데이트>![]() ![]() ![]() ![]() ![]() 자세히 보기 |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임신 | 불임부부지원사업 | <2009.10.09 업데이트>![]()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자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납부금액 기준) ![]() ![]()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3회 45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1회 270만원, 최대3회 810만원 지원 ![]() ![]()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차량보험가입 증권 1부 자세히 보기 |
계양구 보건소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출산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2009.10.16 업데이트>![]() ※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곤소장이 판단한경우(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임시, 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등 지원가능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 : 2주(12일) 월~금(09:00~18:00), 토(09:00~14:00) -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전자카드식 바우처 발급 - 본인부담금 : 46,000원 또는 92,000원 (지정된 계좌에 입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 92,000원 ![]() -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제공 신청서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 1부 - 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직인또는 원본대조필 확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제외) - 자동차 배기량이 2,500cc이상인 경우 평가액 확인서(보험증권 사본) 1부 ![]() |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 450-4919, 491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출산 | 셋째아이상 출산육아용품 지원 | <2009.07.24 업데이트>![]() ![]() ![]() ![]() ※예산 조기소진시 마감 될 수 있으며, 사업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마감 또는 함시적으로 지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서 1부 -출산전 : 등본(둘쨰아 이상 출생신고 필),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출산후 : 등본(셋째아 이상 출생신고 필) -셋째아 출생신고전 : 등본(둘째아 이상 출생신고 필), 출생증명서 |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팀 모자보건실 032-450-594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육아 | 셋째아이상 의료약제비 지원사업 | <2009.07.24 업데이트>![]() -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셋째아 이상 아기 - 단, 부모 중 한명이라도 계양구 6개월 이상 거주자여야 함. ![]() - 지원아동에게 지정 의료기관 진료 시 건강보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출생시 5년간 ![]() ![]() |
계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032-450-491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 | 육아 |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 <2009.05.08 업데이트>![]() ![]()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시력표를 배부하여 각 가정에서 검사후 취합 - 재검진 대상 검진 후 정밀검사자 병원검진 의뢰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 |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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