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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인천광역시 남동구


22 육아 두자녀보육료 지원 <2009.11.13 업데이트>
대상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이상(만4세 이하 아동) / 첫째아가 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음
지원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및 자녀 연령에 따른 차등지원
남동구청 주민복지과
032-45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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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2009년 셋째아 보육료 지원 <2009.11.13 업데이트>
대상 : 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인천광역시 거주 & 인천광역시 소재 보육시설 재원아동
지원내용 : 대상 아동의 연령별 차등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본, 호적등본 등
신청방법 : 해당 시설에 서류 제출
남동구청 주민복지과
032-45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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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009.10.16 업데이트>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곤소장이 판단한경우(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임시, 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등 지원가능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단태아 산모 2주(12일), 쌍태아 산모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 4주(24일)
- 본인부담금 : 46,000원 또는 92,000원
구비서류 :
-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제공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직인또는 원본대조필 확인)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전부터 출산후20일 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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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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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 <2009.08.07 업데이트>
대상 : 만3세 ~ 5세 아동(어린이집, 유치원 원아 등)
내용
- 선별감사 : 그림시력표를 가정에 배부하여 결과지 회수
- 1차 검사 : 보건소 내소 검사
- 2차 검사 : 1차 검사 이상 아동은 전문 안과병원 검진의뢰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 45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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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연계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 보건소 등록 결혼이민자 임산부
인원 : 50명
내용 : 보건소 등록 결혼이민자 임산부 관리를 방문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산전.산후 서비스 제공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33
17 육아 유아구강교육 <2009.09.18 업데이트>
대상 : 관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올바른 칫솔교육 및 실습, 불소이온도포 및 구강검진 실시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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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우대 공공보건서비스 제공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 아이모아(다자녀)카드 소지자 가구원
내용 : 아이모아카드 조지자 가구원에 대한 치과진료비 감면우대
(치석제거 20%감면, 치아홈메우기-무료, 불소도포-무료)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07
15 출산 세자녀이상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 <2009.09.25 업데이트>
대상 : 2009년 1월 1일 이후 세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
지원범위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신청 :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동 주민센터 신청
지원금액 : 1백만원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 다태아가 셋째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아동별로 지급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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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모자구강교육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및 임산부교실 참여자
사업량
- 임산부 구강건강교실 : 9회 120명
- 엄마와 아가의 치아건강 체크 : 300명
- 임산부 치아건강 홍보물 배부 : 3,000명
내용
- 임산부 구강검진 및 구강용품 추천상담
- 임산부가 알아야 할 구강상식 홍보물 배부
- DR.Dan과 함께하는 임산부의 구강질환 예방관리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07
13 임신 예비부모 건강검진 <2009.08.07 업데이트>
대상 : 관내 주민으로 임신을 계획중인 부부 및 예비부부
인원 : 선착순 150쌍(300명)
검사 항목 : 요검사, 혈액검사,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혈당, 간염검사, 생화학검사, 흉부x-선검사, 풍진검사(여성)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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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2009.08.07 업데이트>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내용
- 진단시기: 임신기간중
- 진단항목: 혈액검사(에이즈, 매독), 소변검사(단백질, 당뇨), 혈압, 체중측정
- 등록즉시 1차검사 후 정밀진단 필요하면 2차검사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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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무료분만 추천서 발급 <2009.06.12 업데이트>
대상 : 관내 임산부 240명(선착순)
지원내용 : 자연분만, 수술분만(50%)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서 추천서 발급
분만병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422-0078)
남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 45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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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3자녀 이상 임산부 지원 <2009.06.12 업데이트>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내용 : 검진비 또는 분만비 지원(100,000원범위내), 출산용품(이마형 체온계, Body 용품) 모두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남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 45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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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신부 건강검진비 지원 <2009.06.12 업데이트>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산전검진비
지급기준 : 1인 50,000원한도
지급방법 : 임신중 검진비 or 분만비 진료비영수증 제출
신청시기 : 분만후 1개월까지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 50,000원이상 외래진료 or 분만비 영수증, 본인통장사본
남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 45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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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2009.06.12 업데이트>
대상 : 남동구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 철분제 무료 지원 : 임신 20주부터 산후 1개월까지 지급
- 출산용품 지원 : 체온계 or Body 용품
- 구강용품지원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방법 : 임신 확인 후 직접 내소 등록
남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 45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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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2009.05.29 업데이트>
신청기간 : ‘09. 5. 25 ~ ’09. 5. 29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지원기간 : 2009년 7월부터 10개월간
※ 예산사정으로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상 : 2003.1.1 ~ 2007.12.31 출생 아동
지원내용
- “독서도우미”를 주1회 20분 파견(아동 책읽어주기, 부모 독서지도 등)
- 이용자가 지정된 9개 업체 중에서 자율 선정
-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월 27,000원 또는 월 20,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본인부담임
구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및 건강보험증, 신분증
- 근로자인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월급명세서 3개월분 중 1종 제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선정기준
- 1등급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중 예산범위내에서 선정
- 2등급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중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적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함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남동구청
주민복지과
보육행정팀
032-453-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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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2009년 양육수당 지원 <2009.05.22 업데이트>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1세 아동 중 일정소득이하(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아동
신청연령 :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으로써 2007. 7. 2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신청가능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가지
지원금액 : 월10만원(신청인 계좌 입금)
수당 지급일 :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서 접수 : 아동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신청서 접수기간 : 2009. 5. 11(월)부터 연중
주민복지과
032-453-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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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보육료 지원 <2009.04.17 업데이트>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신청대상 :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가구
구비서류 :
-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 i사랑카드 발급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 신청자 통장사본 1부
※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i사랑카드신청서는 불필요
주민복지과
032-453-5887
담당자 : 서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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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2009.04.17 업데이트>
사업시행시기 : 2009년 3월 이후부터
대상 : 0세~만12세 이하 소아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 결핵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
※ 수입완제 DTaP 백신의 경우 기존 백신 지원비용만 지원, 소비자 선택에 따른 차액은 본인부담
비용지원수준: 평균예방접종비의 30% 수준
※ 본인부담금은 지역별,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문의 : 모자보건팀 예방접종실 032-453-5139
예방접종실
032-45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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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2009.04.17 업데이트>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지원내용 :
-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분만 시에 전국 분만 기관 어디서나 신생아가 즉시 예방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B형간염 2차 및 3차 예방접종용 무료쿠폰을 드립니다.(B형간염 예방수첩배부)
- 3회 예방접종 후 필요한 항원, 항체 검사용 무료쿠폰을 드립니다.
- 검사결과 항체 미형성시 재접종용 무료쿠폰을 드립니다.
쿠폰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요령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 : 엄마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아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신청 및 문의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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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팀
032-45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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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009.06.26 업데이트>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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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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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2009.06.26 업데이트>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여성연령 만44세이하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비뇨기과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1회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3회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70만원, 최대3회 ※ 인공수정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지역번호없이 1644-7373)
구비서류 : 불임치료지원 신청서 1부, 불임진단서, 차량보험가입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신청방법 : 보건소 3층 모자보건팀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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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보건소
032-45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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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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