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 육아 | B형간염수직 감염예방사업 | <2009.12.25 업데이트> 대상 : 2003년 7월 이후에 출생한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의 출생아 지원내용 - 분만 후 퇴원전에 산부인과에서 B형간염 예방수첩을 배부 - 수첩안의 B형간염 2차 및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접종쿠폰 및 검사쿠폰을 이용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전국 병의원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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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임신 | 철분제 지원 | <2009.12.25 업데이트>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로서 뇨당, 뇨단백검사, 혈압, 체중측정, 건강상담 후 지급 지원내용 : 임신20주부터~산후1개월까지 철분제 공급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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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임신 | 불임부부지원사업 | <2009.11.20 업데이트> 대상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자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납부금액 기준)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단, 인공수정은 제외) 지원액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3회 - 제1차시술 :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지원요건해당자에게 시술 - 제2차시술 : 2차 시술이 가능한 때 지원신청서 제출 ※ 1인당 연 3회의 시술은 가능하나 2,3회차 시술은 2,3차 지원결정서 발급시부터 가능 - 1차 시술 결과 임신자료로 최종적으로 유산되었을 경우 : 2차신청 가능(의사소견서를 첨부) 구비서류 ①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②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신청방법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팀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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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출산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 <2009.11.20 업데이트>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가정(4인가족 직장가입자 보험료 50,090원) ※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곤소장이 판단한경우(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임시, 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등 지원가능 지원내용 : 2주간(12일), 쌍생아 3주(18일), 삼태아이상 및 2등급 이상 장애인(24일) 산모식사,유방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보조, 산후체조, 좌욕,청소 등 구비서류 : ① 신청서 (보건소 비치) ②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쌍생아일 경우) 1부, 산모수첩(출산전) 출생증명서 사본(출산후) 1부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④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도장)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⑤ 산모신분증(대리인이 신청시 신분증 지참) ⑥ 임산부 통장계좌번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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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육아 |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 <2009.11.06 업데이트> 대상 : ① 인천시민의 셋째이후 자녀로서 2004. 1. 1이후 출생자 ② 보육시설에 입소하여 보육중인 아동 ③ 보육료 청구일 현재(당해 보육료 청구한 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지원방법 : - 2009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아동의 경우 국고지원단가가 셋째아보다 높을 경우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책정지원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과 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에 대한 셋째아보육료는 연령별 지원단가에서 국가지원단가를 제외한 차액을 지원 - 매 월별로 지원한다.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 셋째아 :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子중 셋째아 이상 모든 아동 ⇒ 子 : 출생 또는 혼인 등에 의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子 ⇒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사실상 셋째아로 확인가능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셋째아 이상 아동을 보육하는 증빙서류 신청방법 : 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부평구청 032-509-611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4 | 국제결혼이민자지원 | 이주여성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 부평구거주 19세이상외국인여성 인원 : 약3,143여명 중 년 50 여명 내용 : 1. 이주여성 한국어교육 - 대상 :부평구거주이주여성 50명 - 내용 : 한국어교육 2. 전통문화체험 - 대상 : 40여명(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 내용 : 한국전통문화 체험, 생활예절, 자녀간식만들기, 인천지역 문화유적지. 민속촌탐방 등 3. 부부임파워먼트 -대상 : 20명(10쌍)정도 -내용 :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기법교육, 실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4.방문교육사업 -대상 : 부평구거주 다문화 가족 -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5.기타 : 기타 단체와 연계한 행사 (송편빚기, 김장담그기 등) |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22 | ||||
13 | 육아 |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 <2009.09.18 업데이트>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내용 - 검진일시: 매주 화, 목, 금요일 10:00 ~12:00 - 방문교육: 구강검진 → 현미경을 통한 세균 검사 → 구강보건교육 → 칫솔질 실습 → 불소이온도포 → 구강검진 기록부 배부 - 출장교육: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예방법, 각 개인에 맞는 칫솔질 방법, 구강위생용품 사용방법 등 전반적인 구강보건교육 |
부평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2-509-825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2 | 결혼 | 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 <2009.09.25 업데이트>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장애인 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인원 : 예산범위내에서 내용 :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 경우 1.장애등급1급~3급 : 100만원이내 2.장애등급4급및5급 : 70만원이내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 경우 1.장애등급1급및2급 : 70만원이내 2.장애등급3급및4급 : 30만원이내 |
부평구청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032-509-647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1 | 임신 | 임산부 기초검사 | <2009.08.07 업데이트> 대상: 관내 등록된 임신 임산부 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등(단 풍진검사는 제외) |
부평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2-509-820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0 | 임신 | 임산부토요산전관리 및 부부육아교실 |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 보건소 등록된직장인 임산부 및 예비아빠 기간 : 매월 네째주 토요일09:00-13:00 내용 : 등록, 산전.산후관리 철분제, 구강용품, 출산용품 및 검사비 지원 부부육아교실 - 임신, 육아, 부부체조 |
부평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2-509-8203 |
9 | 임신 |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 <2009.08.07 업데이트>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검진일시: 매월 셋째주 수요일 16:00 ~ 16:30 - 임산부건강교실시 구강보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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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산 | 부평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 2009. 8. 1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또는 입양아 ⇒ 셋째아는 출생일, 입양아는 입양일 기준 - 쌍생아일 경우 셋째아 이상 지원 - 입양아는 자녀수와 관계없이 지원 ⇒ 입양아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인원 : 약 230명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1회 ❍ 신청기간 :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동 주민센터) ⇒ 장려금은 신청일 다음달 말까지 입금 ❍ 신청자격 -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이후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 또는 모 -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의 양육보호자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자 구비서류 :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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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출산 | 출산용품 및 구강용품 제공 | <2009.07.03 업데이트> 대상 : 보건소 등록관리 받은 임산부(2회 이상) 지원내용 : 보건소에서 1인당 3만원 상당의 출산준비 용품(아기로션, 오일, 바디샴푸)을 분만 전후 1개월 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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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임신 |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 <2009.07.03 업데이트> 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신부 지원내용 : 임신진단 이후 병원에서 진료한 본인부담금 50,000원 범위내 1회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영수증, 본인통장사본(임신부)을 첨부 신청방법 : 출산전까지 보건소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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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임신 | 임산부관리 | <2009.07.03 업데이트> 대상 : 주민등록상 부평구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 철분제 지원 : 임신20주부터~산후1개월까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로서 뇨당,뇨단백검사,혈압, 체중측정,건강상담 후 지급 - 임산부건강진단 : 임신초기(7주~8주) 병원에서 초음파 확인 후 내소시 기초혈액검사 시행 (단, 풍진항체검사는 제외됨)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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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육아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2009.05.29 업데이트> 대상 : 차상위 120%이하 가정의 신생아 및 산후도우미신청자의 출생아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확진 검사비 지원(ABR) 구비서류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1부 - 산모신분증 사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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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육아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 <2009.05.29 업데이트> 대상 : 관내 지역 거주(주민등록상) 만 12세 이하 소아(‘97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지원내용 : 예방접종비의 약 30% 수준(예방접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본인부담금(15,000~16,000원)은 지역별,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원 대상 백신 : 만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8종, 총 22회) 구비서류 : 예방접종 수첩 신청방법 : 가까운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예방접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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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출산 | 셋째아 이상 임산부 분만비 지원 및 출산용품 제공 |
<2009.04.24 업데이트> 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신부 기 간 : 2009.1월~ 2009년 12월 구비서류 : 분만비 본인부담금 50,000원 범위내 1회 지원, 이마형 체온계 신청방법 : 출산후 1개월까지 신청서, 분만비계산서원본,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후),임산부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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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육아 |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사업 | <2009.07.03 업데이트> 대상 : 부평구 관내 취학 전 아동(만3세 ~ 6세) 사업내용 : - 검진대상자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를 대상으로 한다.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시력표를 배부하여 각 가정으로 배포한다. -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어린이집 취합 후 보건소에서 회수 정상 혹은 재검 판정 후 어린이집으로 통보하여 재검진 실시한다. - 재검진결과 이상 아동은 정밀검사의뢰지를 배부 병원검진을 의뢰한다. ※ 정밀검사 검진자 수술이 필요한 경우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보건소에서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연계하여 무료수술 받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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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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