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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인천광역시 연수구


15 육아 연구수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 <2009.11.20 업데이트>
대상 :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연수구민
이용요금
- 대여료 : 무료
- 연체료 : 연체일수× 품목수× 500원 (휴관일이나 공휴일 경우 다음날 반납 가능)
구비서류 :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부모님 사진 1매
신청방법 : 연수구의회 1층 연수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연수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032-810-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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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009.10.23 업데이트>
대상 : 전국가구 월 평균 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곤소장이 판단한경우(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임시, 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등 지원가능
지원내용 : 산모 2주(12일), 쌍생아산모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2급이상) 산모 4주(24일)
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46,000원~92,000원) 선납 필요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바우처카드(신용/체크) 발급 동의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
①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②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1년간의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③ 출산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기존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출생신고자는 제출생략, 쌍생아인 경우 의사진단서 꼭 필요)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전)
신청장소 :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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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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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2009.10.09 업데이트>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자
- 여성연령 만44세이하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인공수정 제외)
지원액
- 1회 지원 한도액: 150만원 ,최대 3회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70만원, 최대 3회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붙임지원신청서 1부
② 붙임진단서 원본 1부
- 남성요인의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서 꼭 필요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1577-1000)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⑦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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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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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임산부 건강관리(산전,산후) <2009.09.04 업데이트>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중 출산자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상담
- 산후 건강관리 및 상담
- 모유수유법 지도 및 육아상담
- 피임 등 가족계획 상담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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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탄생 축하엽서 발송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출생 신고된 신생아
내용: 탄생 축하와 함께 영유아에게 필요한 보건소 사업 안내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810-7839
10 임신 임산부 등록 <2009.09.04 업데이트>
대상: 관내 주민 중 임신한 여성
내용
- 임산부 신고 및 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 소변검사: 당뇨, 단백뇨, 체중 및 혈압 측정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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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신조기진단 <2009.09.04 업데이트>
대상: 주민 중 임신사실 확인을 원하는 여성
내용: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여부 확인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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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혼 소통의장을 위한 다문화가족 합동전통혼례식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 연수구거주 다문화가족중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가족 선정
인원 : 6가족
내용 : 연수구 능허대축제기간중 6가족을 선정하여 합동전통혼례식 지원
사회복지과
032-810-7301
7 육아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급 <2009.06.05 업데이트>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1세 아동 중 일정소득이하(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아동
신청연령 :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으로써 2007. 7. 2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신청가능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가지
지원금액 : 월10만원(신청인 계좌 입금)
수당 지급일 :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서 접수 : 아동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신청서 접수기간 : 2009. 5. 11(월)부터 연중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032-810-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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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셋째아 이후 출산축하금 지원 <2009.07.24 업데이트>
대상 : 2009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출생아의 친권자
인원 : 신청에 의한 지급
내용 :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출생아의 친권자가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 축하금을 신청하면 공부확인 후 100만원을 신청자 계좌에 입금처리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810-7301
5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예방 <2009.05.15 업데이트>
대상 : 2002년 7월 이후에 출생한 B형 간염 항원양성 산모의 출생아
지원내용
- B형간염 1차,2차,3차 예방접종 무료쿠폰 및 항체검사 무료쿠폰 제공
- 신생아 퇴원시 산부인과에서 제공하는 예방수첩 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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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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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009.05.15 업데이트>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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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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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검진비 지원 <2009.05.15 업데이트>
대상 : 보건소등록임산부
지원내용 : 1인당 최고 50,000원 범위 내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영수증,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분만전 보건소 방문신청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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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구강용품 지원 <2009.05.15 업데이트>
대상 : 임산부 등록자
지원내용 : 등록시 또는 산전관리시 치약,칫솔,아가칫솔 제공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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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출산용품 지원 <2009.04.24 업데이트>
대상 : 보건소 산전관리를 2회 이상 받은 자
지원내용 : 이마형체온계 또는 목욕세트 중 선택
구비서류 : 아기수첩
신청방법 : 분만후 1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수령
방문보건팀
032- 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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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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