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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중구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2009.9.9업데이트>
대상 : 용산구 거주 다문화가족
인원 : 3560
내용 :
*추진방법 -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
사업비를 센터에 교부하여 센터에서 사업추진 후 정산
*추진기간 - 09.1.1 ~ 12.31
*사업세부내역 - 한국어교육(행복찾기 한국어 교육-초중급과정)
정서지원사업
(생활요리교실,전통문화체험,다문화인식 개선사업)
가족생활교육(한국예절문화행정제도교육,가족통합프로그램,
역량강화교육)
가족상담(개인가족집단상담및 법률상담)
자조집단운영(친목도모동아리)
홍보, 네트워크 및 기타

용산구 가정복지과
02-71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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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다자녀가정 영유아 지원 사업 <2009.5.19 업데이트>
지원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5세(72개월)까지 영유아
- 부모(부 또는 모)와 대상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그중 한명만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전세권 설정등기,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으로 거주사실 및 세대분리 사유가 확인되어야 함.

지원액(보육료 1/2 또는 수당10만원 중 선택)

지원기간 : 신청월~만5세(72개월)까지

지원방법
- 양육부모의 선택권 존중, 신청주의에 의함
지급시기 : 월 1회(매월 15일기준, 말일지급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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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보육시설미이용아동보육료지원 <2009.5.19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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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 <2009.5.19 업데이트>
대상
- 용산구 거주 2자녀(13세이하)를 가진 가정
신청자
다자녀 가정 세대원 중 만 18세 이상인 자
신청기관
거주지 동사무소
지원내용
다둥이 행복카드발급 및 신용체크카드 서비스 제공
할인혜택 등 우대혜택 제공
지원방법
- 요보호아동이 후원 등으 통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보에서도 만 17세까지 일정액을 매칭하여 지원
용산구청
가정복지과
71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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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2009.5.19 업데이트>
대상:
- 아동복지시설 아동
- 장애인시설 아동
-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방법
-요보호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보에서도 만 17세까지 일정액을 매칭하여 지원
용산구청
가정복지과
710-3923
홈페이지 바로가기 "target="_blink">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가정위탁보호지원 <2009.5.19 업데이트>
대상아동
- 18세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부모의 질병,가출 실직,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양육 및 적응이 어려운 아동

대상가정 유형
- 친ㆍ인척(친조부모,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가정
- 친ㆍ인척(친조부모,외조부모 제외)에 의한 위탁 가정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7만원(월/인)
-자립정착금 지원 : 500만원/세대
-대학입학금 지원 : 300만원 범위내(인/년)
용산구청
가정복지과
71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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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2009.5.19 업데이트>
사업시행시기 : 2009년 3월 1일
사업대상 : 만 0세~만12세이하 소아(`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백신 : 만 12세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8종),총22회 접종
-B형간염
-결핵(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소아마비)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비용지원수준 : 접종비용의 일부지원(평균접종 비용의 30% 지원)
지정의료기관 검색 http://nip.cdc.go.kr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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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2009.1.13 업데이트>
지원대상 : 2009. 1. 1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용산구 거주 주민등록주소 세대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용산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다,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3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 첫째아이 5만원, 둘째아이
1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 별로 지원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자치센터에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예금 통장사본 1부
용산구청 가정복지과
02-710-3924
7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009. 4.29 업데이트>
대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수수료 : 무료
환아에 대한 치료비 지원방법
- 대상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생활이 곤란하여 특수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는 구청장(보건소장)이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1인당 월 23천원씩 연276천원범위내에서 치료비 지급
- 유기산뇨증등 환아 : 특수조제분유는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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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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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2009. 4.22 업데이트>
대 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상 대상자는 자부담금액 10% 적용.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람.
지원내용 :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산부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
식품공급 및 영양교육,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용산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2-710-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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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2009. 4.29 업데이트>
기간 : 연 중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기관 : 분만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내용 :
- 분만 의료기관 : 예방수첩 발급, 면역글로블린 및 1차 B형간염 예방접종
- 접종 의료기관 : 2차, 3차 B형간염 예방접종, 항원·항체 미형성자 재접종
지원내역
-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신생아가 즉시 받아야 하는 면역글로블린 투여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무료 쿠폰 : 47,000원
- B형간염 2차 예방접종 무료 쿠폰 : 20,000원
- B형간염 3차 예방접종 무료 쿠폰 : 20,000원
- 3회 예방접종 후 필요한 항원·항체 검사용 무료 쿠폰 : 33,000원
- 검사결과 항체 미형성시 재접종용 무료 쿠폰 : 20,000원
지원방법 : 쿠폰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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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팀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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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2009. 4.22 업데이트>
대 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2인 119,560원 141,750원
3인 124,640원 147,850원
4인 141,210원 167,360원
5인 144,770원 172,830원
6인 170,170원 200,860원
7인 175,250원 206,220원
8인 180,330원 211,730원
지원내용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3회(45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70만원, 최대 3회(810만원)
구비서류 :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신청방법 :보건소 4층 보건지도과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호적등본 제출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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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2009.5.19 업데이트>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결혼이민자 출산가정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및 여성장애인 출산가정
- 실직된 일용·임시직 출산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해산급여 50만원 포기 시 신청가능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지원기간
  - 단태아 : 2주(12일)
  - 쌍생아출산가정 : 3주(18일)
  -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2급이상) : 4주(24일)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천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맞벌이 부부는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산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산모 통장사본 (서비스 중지시 환불)
  -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차량가격, 배기량, 연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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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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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09. 4.22 업데이트>
지원대상질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그외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등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계산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전액(단,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하고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함)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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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2009. 4.22 업데이트>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는 제외
지원내용 : 인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금액>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이하는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하고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함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 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미숙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카드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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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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