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7 | 임신 | 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 |
<2009.10.7 업데이트> - 대상 : 우리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 기 간 : 연중 - 수수료 : 무료 - 장 소 : 보건소 2층 건강증진 센터(490-3750) - 검진내용 ㆍ혈액검사 : 혈액형(ABO, RH-) CBC(헤모글로빈 외 9종) ㆍ 생화학검사(콜레스테롤 외 9종), B형간염 항체검사등 ㆍ 성병검사(매독혈청검사) ㆍ AIDS검사 ㆍ 풍진항체검사 ㆍ 소변검사 :4종 ㆍ X-ray 촬영 ㆍ 치과검진 |
보건소 건강증진 센터 (490-375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6 | 육아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2009.10.7 업데이트> ◯대상 : 18세 미만의 자 ◯지원 암 종류 : 지원대상 상병코드 C00~C97, D00~D09, D37~D48중 일부 ◯지원대상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동 사업내에서 정한 기준이내에 속하는 자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1부 • 가족 관계 등록부 1부 • 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소득관계 서류(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등) 각1부 • 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예금잔고증명서, 부채증명서(금융기관 발행) 각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지원액 : 백혈병은 최대 2천만원까지(그 외 암종은 최대 1천만원까지) |
보건지도과 (☎490-374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5 | 임신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관리 |
2009.10.6 업데이트> ◯ 대상자 ① 중랑구 거주 임산부·출산수유부·영유아(6세 이하) ② 실제소득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소득자 ③ 영양적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을 가진 자 ※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중 우선순위로 200명 선정 ◯ 교육 방법 : 단체교육, 개별 영양상담, 가정방문 ◯ 교육 내용 ① 대상자 별 식생활/영양관리 방법 ② 모유수유 ③ 올바른 이유식 시작과 진행 ◯보충식품공급: 대상자의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감자,달걀,우유,김,검정콩,당근,참치통조림,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공급 ◯접수 방법 장 소 : 접수 절차 : 서류접수 → 영양상태조사 → 대상자 선정 |
중랑구 보건소 보충영양상담실 (☎490-3597, 490-359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4 | 출산 | 산모신생아도우미 | <2009.10.6 업데이트>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서비스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08. 0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신청권자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산모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신청기간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 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내용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ㆍ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이용시간 간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제공기관 시ㆍ도별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 |
보건소 보건지도과 (☎49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3 | 임신 | 불임부부지원 | <2009.10.7 업데이트> 1.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 (남성)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부부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함. 2.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장소 : 중랑구 보건소 3층 보건지도과 나. 신청기간 : 2009년 1월부터 연중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3. 제출서류 가. 불임치료지원신청서 1부 나.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다.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 라. 건강보험카드 1부 마. 차량보험가입증 ( 차량평가액 또는 차량가액 3천만원 이상은 지원 안 됨 ) 4. 지원내용 및 금액 가.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 인공수정 제외 ) 나. 지원금액 ▶ 1회 최대 지원한도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원 ▶ 최대 지원 횟수 : 3회 (4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810만원) ♣ 연 3회 시술 받을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부여 건강보험관리공단 중랑지사 위치 ☞ 7호선 상봉역 5번 출구 방향 국민은행 부근 |
보건소 보건지도과 (☎49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2 | 육아 | 장난감 대여점 운영 | <2009.7.29 업데이트> 이용대상 : 중랑구민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09:00-17:00 이용방법 : 회원가입후 장난감 대여시 신분증 제시, 연회비 15,000원 |
가정복지과 02-490-3491 | ||||
11 | 출산 | 출산축하금 지급 | <2009.7.29 업데이트> 대상 : 2008년 4월 1일 이후 둘째아 출생 부모, 출산일로부터 1년전부터 중랑구 거주 내용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
중랑구 가정복지과 02-490-3492 | ||||
10 | 출산 | 유축기대여 | <2009.7.29 업데이트> 대상 : 중랑구 관내 수유부 인원 : 80명 내용 : 미숙아 분만 및 직장 수유부에게 유축기 대여 |
중랑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490-3424 | ||||
9 | 임신 | 기형아 검사 | <2009.7.29 업데이트> 대상 : 중랑구 관내 임신부 인원 : 300명 내용 : 16주~20주 임신부에게 기형아 검사 실시 |
중랑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490-3424 | ||||
8 | 임신 | 산모 태교 음악회 개최 | <2009.7.29 업데이트> 대상 : 임산부및 가족 인원 : 500명 내용 : 여행프로젝트 일환으로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산부를 초청하여 태교음악회 개최 |
가정복지과 02-490-3492 |
7 | 육아 | 보육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지원 |
<2009.5.27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육아 | 북스타트 지원 | <2009년 5월 6일 업데이트> 대 상 : 디피티 3차 예방접종차 중랑구보건소에 내소하는 중랑구 영유아 일 시 : 연중실시 장 소 : 보건소 1층 영유아실 내 용 : 책꾸러미 배부, 북스타트 회원 등록(북스타트 가방, 책2권, 손수건, 스티커 등 운영방법 : 오전, 오후 각 2명씩 자원봉사자가 지원 (오전: 9시 - 12시, 오후 : 1시 - 4시) ※문의 : 교육지원과 490-3203, 보건지도과 490-3424 |
중량구보건소 교육지원과 490-3203, 보건지도과 49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육아 | 셋째아 보육료 지원 | <2009. 4.15. 업데이트> 대 상 : 2009.1월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이후 자녀 0세~만5세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저소득 셋째이후 자녀) : 보육시설로 지원액 이체 ◇ 지원액 : 보육료의 50%(기 저소득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차액만 지원) ◇ 수당지원(월10만원) : 일반셋째아는 현금으로 부모 통장으로 계좌이체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동주민센터 제출 → 구청에서 지원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02-490-3490 홈페이지바로가기 | ||||
4 | 육아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2009. 4.22 업데이트> 검사대상 : 생후3-7일된 신생아 검사시기: 생후48시간 이후 7일 이내(젖을 충분히 먹인 상태로 2시간후 채혈) 채혈기관 : 보건소 및 분만병의원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환아관리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될 경우 검사비 지원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미만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
중랑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49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육아 |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
<2009. 4.29 업데이트> 대상 :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 기간 : 연중 접종기관 : 분만기관 및 접종 병, 의원 지원내용 :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기초3회 예방접종, 검사비 비용 :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기관에 지급 자세히 보기 |
중랑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49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육아 | 영유아 건강검진 | <2009. 4.29 업데이트> 기간 : 연중 대상 : 4, 9, 18, 30, 54개월 영유아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일반검진 및 치과검진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확인후 예약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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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임신 | 임산부 산전후관리 | <2009. 4.22 업데이트> 대상 : 관내 임산부 중 보건소에 등록한 자 내용 - 혈액검사 : 간염, 빈혈, 성병, 혈액형, AIDS, 풍진검사 등 - 뇨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방문시마다) - 건강관리 : 체중, 혈압측정, 산전진찰 및 교육실시 - 초음파검사 : 임신8주에서 10주사이에 등록시 예약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음. (태아 발육상태 및 심음 확인 - 일반산부인과) - 임신주기별 영양제 및 철분제 투여 <산후관리 >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 출생축하카드 발송 : 영유아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분만 후 3~7일 이내) - 산후건강지도 |
중랑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49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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