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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 PC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소프트웨어 검사 방법


오늘은 기업의 불법소프트웨어에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큰 규모의 기업에서는 유료 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게 일반적인데요, 그 규모가 영세할수록 라이센스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영세하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그냥 사용했다가 도리어 프로그램 구입 비용의 몇배를 벌금으로 내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해 무지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들 확인해보면, V3 Lite나 알약등 백신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어도비리더 같은 것들도 집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V3 Lite, 알약, 어도비리더등은 개인사용자에게는 무료이지만 기업은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라이센스 범위를 알아야 하며, 단속됐을 때 몰랐다는 말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 및 검사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게 설치된 내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검색포털에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로 검색하거여 홈페이지로 접속하거나 http://www.spc.or.kr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소프트웨어자가진단프로그램] - [Click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온라인에서 무료로 불법소프트웨어를 검색할 수 있는 [Click Service 소프트웨어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약관에 동의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혹시 약관 동의화면 상단에 [클릭서비스에서는 ActiveX 컨트롤을 필요로 합니다. ~~]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해당 메시지를 선택하여 ActiveX를 설치해주셔야합니다.


[검색시작] 버튼을 선택하시면 작업이 시작되며, 잠시 후에 검색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트에 나온 모든 소프트웨어가 불법은 아니며, 라이센스를 구매한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불법프로그램이 하나라도 있다면 윈도우 포맷을 하시길 권합니다. 제어판에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삭제한다고 해도 레지스트리에 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레지스트리까지 완벽하게 삭제할 수 없다면 윈도우 포맷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신다면 혹시 모를 엄청난 벌금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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