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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적용

 

 임플란트 급여적용 주요내용 (‘ 14.7월 시행)

  • (적용 대상) 만 75세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무치악은 제외)
  • (적용 개수) 평생 2개
  • (적용 부위)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 다만, 앞니의 경우에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 (적용 수가) 행위 : 1,012,960원(의원급기준), 식립치료재료 : 표면처리 등에 따라 여러 가격으로 산정, 13만원∼27만원수준 예정
  • (본인부담율) 환자 본인부담율 50%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및 본인부담액 예시 : 의원급기준>

구 분

 임플란트(1개당)

수 가

 행위(101만원) + 식립치료재료(18만원) = 119만원

본인부담율 (50%)

 행위(51만원) + 식립치료재료(9만원) = 60만원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임플란트 식립하실 수 있어 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보험종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총진료비에 
건강보험 환자인 경우 - 50%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종수급권자 - 20%

                              2종수급권자 - 30%

 


고시 내용의 극히 일부만 발취하였습니다. 
실제 적용은 2014년 7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치아가 없으신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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