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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진료비2

2010년 4월 1일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이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이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임신부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급여로 임신기간 동안 공단에 지원 신청한 경우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형태로 지원하는 제도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액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시행일: ‘10.4.1) 지원금액 및 적용기준 - 2010년 3월 31일 이전 신청자 20만원 -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 30만원 2010년 3월 31일 이전 신청자가 지원 신청을 해지한 경우 2010년 4월 1일 이후 재신청이 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정보] 정부 출산 지원시책 2 - 임산부를 위한 지원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월평균 소득 448만원(2인가구 기준)이하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수준인 150만원씩 3회 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씩 3회까지 지원 담당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 카드) 형태로 1인당 20 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카드 신청은 건강 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지점 에서 하시면 됩니다. ※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 공단 건강iN홈페이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사회 서비스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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