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3 | 임신 | 임산부,영유아 토요진료 |
<2009.9.14업데이트>![]() ![]() ![]()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3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2 | 출산 | 모유수유클리닉운영 | <2009.9.14 업데이트>![]() ![]() ![]() ![]() ![]()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325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1 | 출산 | 유축기대여 | <2009.9.14 업데이트>![]() ![]()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0 | 임신 | 임산부초음파검사 | <2009.9.14 업데이트>![]() ![]() ![]() ![]()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임신 | 태아기형아 검사 | <2009.9.14 업데이트>![]() ![]() ![]() ![]() ![]()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임신 | 임산부 산전검사 | <2009.9.14 업데이트>![]() ![]() ![]() ![]() ![]()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임신 | 임산부 풍진검사 | <2009.9.14 업데이트>![]() ![]()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육아 | 보육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지원 |
<2009.6.1 업데이트> ![]() ![]() ![]() ![]() ![]() ![]() ![]()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 ![]()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출산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2009.5.18 업데이트>![]()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생후 28일 이내 선천성질환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납부액 기준)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 1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 100만원 초과시는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 추가지원 1인당 체중별 최고 금액 초과할 수 없음 - 직장건강보험가입자중 자동차 배기량 2500cc(평가액 3000만원이상) 소유자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
구로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미숙아담당 860-227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출산 | 선청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2009.5.18 업데이트>![]() ![]() ![]() ![]() ※ 이상아 발견 시 소득기준의거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급 |
구로구보건소 모성실 02-860-2457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 출산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2009.5.18 업데이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결혼이민자 출산가정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및 여성장애인 출산가정 - 실직된 일용·임시직 출산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해산급여 50만원 포기 시 신청가능 ![]() ![]() - 단태아 : 2주(12일) - 쌍생아출산가정 : 3주(18일) -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2급이상) : 4주(24일) ![]() ![]()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천원 ![]()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맞벌이 부부는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산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산모 통장사본 (서비스 중지시 환불) -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차량가격, 배기량, 연식 확인)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860-2421 860-325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육아 | 불임부부의료비 지원 | <2009.5.18 업데이트>![]()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불임치료지원신청용 진단서)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금액으로 기준) ![]() - 신청기간 : 연중 (예산 범위 내) - 신청장조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7층) ![]()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7층 지역보건과에 비치) - 불임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직장가입자) ![]()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3회(45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부부 중 한명이라도) 1회 270만원. 최대2회(810만원) 지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860-2274~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 | 육아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 <2009.5.18 업데이트>![]() ![]() B형간염, 결핵,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포리오,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일본뇌염,수두,파상풍/디프테리아(Td) 예방접종비의 약30%지원 ![]() ![]() 지정의료기관 찾기 http://nip.c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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