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3 | 국제결혼이민자지원 | 다문화가족아동양육지원 | <2009.9. 8업데이트>![]() |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153-89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2 | 국제결혼이민자지원 | 무지개 마을만들기 | <2009.9.8업데이트>![]() ![]() ![]() |
성산1동 주민센터 02-322-356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1 | 기타 | 마포장난감대여점 운영 | <2009.9.8업데이트>![]() ![]() ![]() ![]() |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153-891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0 | 육아 | 아동꿈에 물주기 | <2009.9.8업데이트>![]() ![]() ![]() (아이북랜드 후원 9,600천원) |
성산2동 주민센터 02-375-327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육아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
<2009년 6월 9일 업데이트> ![]() ![]() ![]() -B형간염 -결핵(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소아마비)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 ![]() |
마포구 보건소 1577-35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임신 | 토요진료지원 | <2009.6.9 업데이트> ![]() 09:00-13:00 ![]() 임산부관리 |
마포구 보건소 1577-35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육아 | 보육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지원 |
<2009.5.20 업데이트> ![]() ![]() ![]() ![]() ![]() ![]() ![]()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 ![]()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임신 | 임산부 치아케어 | <2009년 5월 12일 업데이트>![]() ![]() -구강검진 (보건소 구강보건실, 서강분소 구강보건실에서 실시) -스케일링 (서강분소 구강보건실에서 예약제로 실시) -구취클리닉운영 (구취측정 희망하는 대상에게 측정 및 상담) -구강보건교육(임산부시기별 구강관리법, 영유아 구강관리법, 전문가 잇솔질 교육법) ![]() ![]() -임산부수첩, 의료보험카드, 모성실 산전검사 확인서 등 |
마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 3153-9170~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육아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2009. 4. 28 업데이트>![]() ![]() ![]() ![]() 자세히 보기 |
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245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육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2009. 4. 28 업데이트>![]() ![]() ![]() ![]() - 미숙아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초과인 경우 : 80%~90% 차등지원(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초과인 경우 : 80%~90% 차등 지원(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자세히 보기 |
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2454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 육아 | 영유아 건강검진 | <2009. 4. 28 업데이트>![]() ![]() ![]() 자세히 보기 |
마포구보건소 영유아모성실 02-330-2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육아 |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
<2009. 4. 28 업데이트>![]() ![]() - 해당 의료기관은 분만한 B형간염 표면항원(HBs Ag)양성 산모에게 분만 후 B형간염 예방수첩 즉시 발급 (발급시 쿠폰을 이용하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대상자는 발급된 쿠폰을 분만기관이나 접종 의료기관 제시 후 예방접종 및 항원ㆍ 항체검사 실시 자세히 보기 |
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245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 | 임신 | 불임부부 지원사업 | <2009년 5월 5일 업데이트>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가구 (건강보험료:직장2인기준/113,820원이하)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 납부대상자는 제외 지원금액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비용은 지원안됨) - 지원금: ・건강보험 가입자 1회 150만원 3회까지 지원 ・기초수급자 1회 270만원 3회까지 지원 준 비 물 : 불임 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증,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자동차보험계약서(차량 소유시) |
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25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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