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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빨리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높으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및 청년이며 6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 부터 10월 15일까지 입니다. 해당 되는 청년 및 청소년은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 청년 및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거주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이 대상이며,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합니다.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으로 지원되며, 단,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신청기간 및 절차

신청 기간은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입니다.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신청사이트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 www.gbuspb.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규회원인 경우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으로 가능하고, 기존회원인 경우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준비사항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필요.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참고로, 신청절차에 관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회원 유튜브 보러가기
 ☞기존회원(거주지인증 필요) 유튜브 보러가기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인 경우 청소년이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했다면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만약,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재원한도내 지급이라 소진되기 전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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