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적용
임플란트 급여적용 주요내용 (‘ 14.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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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및 본인부담액 예시 : 의원급기준>
구 분 | 임플란트(1개당) |
수 가 | 행위(101만원) + 식립치료재료(18만원) = 119만원 |
본인부담율 (50%) | 행위(51만원) + 식립치료재료(9만원) = 60만원 |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임플란트 식립하실 수 있어 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보험종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총진료비에
건강보험 환자인 경우 - 50%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종수급권자 - 20%
2종수급권자 - 30%
고시 내용의 극히 일부만 발취하였습니다.
실제 적용은 2014년 7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치아가 없으신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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