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부천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33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 다음 4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대상분류 :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63개월 미만) - 거주기준 : 부천시 거주 시민 - 소득수준 : 최저 생계비 대비 200% 미만 - 최저 생계비 대비 120% 미만 : 전액무료 - 최저 생계비 대비 120%~200% : 보충식품비 10% 자부담 부과 - 영양위험요인 : 빈 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 영양교육 및 상담 : 식생활/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등에 대해 교육 - 보충식품지원 : 대상자별 필요한 영양소가 함유된 식품패키지별로 제공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