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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대처방안 10계명


1. 의료사고 전문취급기관과 상의하라
의료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망연자실하게 된다. 사고로 인한 충격과 슬픔이 크지만 그 보다는 대처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의 잘못을 밝혀내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인 것이다. 합리적인 사건해결을 위한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나 의료사고 피해자 단체를 찾아 상의하라.
2. 살아 있다면 가능한 병원을 옮겨라
의료사고라고 생각되고, 환자가 죽지 않았다면 가능한한 병원을 옮겨서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진료행위는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고, 그 내용 또한 환자가 잘 알아듣기 힘들다. 진료기록도 의사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의료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이면에 숨어 있는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하여 발생되었는지, 의료사고 발생병원에서 어떤 처치를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다. 환자의 병력을 밝히고 치료의 경과를 추적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당연한 진료과정의 일부가 되고,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병원의 잘못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큰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좀 더 상급의 전문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의사들은 대부분 환자가 전원을 요구할 때, 자신이 잘 아는 그리고 자신의 출신대학병원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로 직업·집단 이기주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지도교수나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나 제자의 잘못을 드러내 놓고 지적하거나 이것을 환장에게 설명할 만한 의사는 많지 않다. 따라서 가능한한 병원을 옮기되, 의사의 소개보다는 환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망한 경우 부검이 필요하다
사체존중사상이 강한 우리 나라에서는 부검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먼저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부검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전문 의료진이 나와 부검을 하게 된다. 이 때 가족 중 한 사람이 검사와 함께 입회하게 되고, 사망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물론,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는 약 보름 뒤쯤 관할 경찰서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의사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사이의 관련성을 밝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된다.
4. 담당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라
사고발생 후 반드시 해당의사를 만나 당시의 진료상황이나 병원의 처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이때 냉정하게 듣고 메모할 수 있는 사람을 동반하는 것이 좋다.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두는 것도 좋다. 요즘은 고성능 녹음기가 있어 녹음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5.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보하라
과거에는 진료기록은 의사의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는 법도 예외가 아니었다. 환자측이 의사에게 진료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환자는 의사가 지배하고 있는 진료기록을 소송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하였다. 그런면 법관이 직접 진료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병원에 가서 열람하고 복사하여 보전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2000. 7. 13부터 시행된 개정의료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000. 7. 13.부터 시행). 이에 따라 종전의 증거보전신청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의료법 제67조는 제20조 제1항의 정당한 당사자의 요구에 불응하는 의료기관은 당사자의 고소에 의해 규정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자신에 관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6. 폭력행사는 금물이다
아무리 억울해도 폭력은 금물이다. 한 예로 서울 모 병원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 마취 도중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은 홧김에 중환자실 집기를 파손했다. 칼 한번 대보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 못내 억울했던 것이다. 유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병원은 업무방해죄와 폭력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죄목으로 맞 고소했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병원에는 무혐의 처리가, 유가족에게는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오히려 유가족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서로 고소를 취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으며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했다.
7. 섣부른 합의는 삼가라
4.3kg의 거대아임에도 병원측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아기는 사산되고 산모는 출혈과다로 식물인간이 됐다. 병원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될 만한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5천만원에 서둘러 합의했다. 이 경우 식물인간이 된 부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평생 밤낮으로 2명의 간병인을 따로 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 2억원의 손해 배상이 가능하였다. 번거롭다고 해서 섣불리 민사소송절차를 생략하고 합의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8. 소멸시효에 주의하라
의료사고는 현행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기간을 벗어나면 보상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년 전 개인 병원에서 뇌성마비 아기를 낳은 산모는 아들의 뇌성마비가 임신 43주를 넘겨 태반괴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뒤늦게 제왕절개를 받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3년이란 소멸시효를 넘겨 무산되고 말았다. 특히 수술 후 부작용으로 마비가 발생할 때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한다. 기다리면 좋아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기다리다 소멸시효를 넘기게 되면 소송자체가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9. 형사고소보다는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라
환자가 의사가 처벌되기를 바라면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이 많지 않고,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돼 의사에게 유리해진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10%에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형사소송에서 의사가 잘못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민사소송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반면 민사소송의 경우 서울지방법원 의료사고 전담재판부에서는 피고(의사)에게 먼저 사고경위를 진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소송에서 사실 가장 부담이 되는 입증부분이 환자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실익 없는 형사고소보다는 처음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 위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사고경위서를 작성하라
의료사고는 그 발생시에 시분을 다투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단 1분의 차이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의 입장에서 작성되는 진료기록에 대한 조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 쪽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경위서는 소송에서 아주 중요하게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사고라고 판단이 되면 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기억력을 동원하여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은 대화를 통한 합의일 것이다. 하지만 의사 쪽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나 소송을 생각하게 된다. 소송은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들 때 해야 한다. 최근 민사소송의 승소율은 50~60% 정도다. 아직은 우리 나라 법률이 환자에게 불리하게 돼있다.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환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의사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자의 이런 입증 책임을 조금 완화시키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어 승소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소송에 이기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한 종합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60대 할머니가 간호사의 실수로 의자가 넘어가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됐다. 아들 오씨(54)는 치료비를 받지 않겠다는 병원 쪽의 말을 믿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간병인 인건비는 오씨가 부담하였다. 3년이 지났을 무렵 병원 쪽에서는 퇴원을 요구했고 오씨는 민사소송을 냈다. 민사소송에서 오씨는 이겼지만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인 비용을 합쳐서 7천만원, 위자료 4천만원 모두 1억 1천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병원쪽에서 제기한 그 동안의 치료비 7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오씨에게 남은 돈은 4천만원 정도. 그 동안 들어간 간병인 비용, 앞으로 들어갈 간병인 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생각할 때 오씨는 결국 손해를 본 셈이다.

출처: WOW메디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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