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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정부 출산 지원시책 1 - 아이연령에 따른 지원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 에서 실시합니다.
 
담당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차상위 계층(159만원, 4인가구 기준)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실시합니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월평균 소득 523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담당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만 0~12세 아동 대상으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IPV) 등 8종의 백신을 보건소 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접종비의 일부(1회당 평균 6천원)를 지원합니다.
 
담당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이훈상(380-2917)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9· 18·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기준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 ’09. 7월 시행)
 
담당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7)
만5세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담당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7)
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두 자녀 이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 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후부터는 보육비·교육비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 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담당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7)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계층(월평균소득 159만원 이하 가정)의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아동(0~1세)에게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09. 7월 시행)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파견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196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80%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391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20%지원
 
담당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23-806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영어·논술· 음악·미술 등)을 수강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내외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학력증진 지원과(02-2100-6500)


 출처: 아가사랑  http://www.aga-lo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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