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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본인 부담율


입원환자 식대 본인 부담율

 1. 건강보험 환자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및 적용시점은 ?
2008.1.1일 요양급여 분부터 모든 입원환자 식대(기본식대 및 가산식대)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함.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환자의 식대 본인부담률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식대(기본식대 및 가산식대)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함.


2. 차상위 계층 식대
기본식대의 20%만 본인 부담(가산식대는 본인부담 없음)


3. 의료급여
2010/01/01부터 의료급여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식대 포함) : 10% → 5%로 인하(입원/외래 모두 해당)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정신과정액수가 산정 대상자 이외의 자는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20(중증환자의 경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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