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본인 부담율 1. 건강보험 환자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및 적용시점은 ?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환자의 식대 본인부담률은 ?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정신과정액수가 산정 대상자 이외의 자는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20(중증환자의 경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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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정신과정액수가 산정 대상자 이외의 자는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20(중증환자의 경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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