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 육아 |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 <2009.8.24업데이트>![]() ![]() |
강서구청 총무과 02-2600-6108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2 | 임신 | 태아 기형아 검사 | <2009.8.24업데이트>![]() ![]() |
강서보건소 보건지도과 02-2657-014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1 | 기타 | 한사랑 결혼식 | <2009.8.24업데이트>![]() ![]() ![]() |
강서구 가정복지과 02-2600-676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0 | 기타 |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
<2009.6.15 업데이트> 1. 목 적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서비스 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체육,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3. 서비스 대상자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신청시 장애인등록증 지참)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첨부참조) ※ 8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116천원씩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4. 대상자 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에 신청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매월 16일 마감)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3등급으로 결정 - 본인부담금[총치료비용 : 월 2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차상위 계층 : 2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4만원 - 제출 서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등 |
강서구청 가정복지과 2600-6295 각동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출산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 <2009.5.25 업데이트>![]() - 도시근로자 소득수준 50%이하자 예:4인족기준195만원(건강보험료:직장50,090원, 지역48,090원) - 관내임산부 중 출산30일 전부터 신청 ![]() ![]() ![]() 단)산모도우미신청 대상자는 구비 서류 생략 * 소득판별 기준 안내 보건소 홈페이지 초기화면 - 보건사업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
강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2600 -587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육아 | 보육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지원 |
<2009.5.25 업데이트> ![]() ![]() ![]() ![]() ![]() ![]() ![]()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 ![]()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임신 |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 <2009년 5월 11일 업데이트> ![]() ![]() ![]() 지원액 - 최대지원횟수 : 2회 ― 1회 150만원 최대 3회 지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 270만원 3회 ![]() ![]() - 불임진단서(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 카드 사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차량보험가입증 |
강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2657-013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육아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 <2009년 5월 4일 업데이트>![]() ![]() B형간염, 결핵,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포리오,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일본뇌염,수두,파상풍/디프테리아(Td) 예방접종비의 약30%지원 ![]() ![]() 지정의료기관 찾기 http://nip.cc.go.kr |
강서구보건소 의약과검진팀 02-2657-0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결혼 | 혼인전건강검진 | <업데이트 2010.1.18>![]() ![]() ![]() ![]() ![]() ![]() ![]() |
강서구보건소 02-2660-591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출산 | 출산양육지원금 | <2009 5. 13 업데이트>![]() ![]() - 셋째 자녀 출산 시 : 20만원 지원 - 넷째 이후 자녀 출산 시 : 30만원 지원 ![]() ![]() |
강서구청 가정복지과 02-2600-6465 |
3 | 육아 | 영유아 건강검진 | <2009.5.18 업데이트>![]() ![]() ![]() ![]() 검강 검진표 발송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강서지점) www.nhic.or.kr(민원마당/영유아건강검진) ![]() ![]() 검진누락자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세히 보기 |
강서보건소 보건지도과 02-2657-013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육아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2009. 4. 27 업데이트>![]() ![]() ![]() ![]() 자세히 보기 |
강서보건소 모성실 02-2657-014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 | 출산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
<2009.5.18 업데이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결혼이민자 출산가정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및 여성장애인 출산가정 - 실직된 일용·임시직 출산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해산급여 50만원 포기 시 신청가능 ![]() ![]() - 단태아 : 2주(12일) - 쌍생아출산가정 : 3주(18일) -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2급이상) : 4주(24일) ![]() ![]()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천원 ![]()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맞벌이 부부는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산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산모 통장사본 (서비스 중지시 환불) -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차량가격, 배기량, 연식 확인) |
강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2657-0132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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