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3 | 임신 | 임산부,영유아 토요진료 |
<2009.9.14업데이트> 대상 : 관내 영유아 및 임산부 내용 : 영유아 기본예방접종(BCG,DPT,소아마비,B형간염) 및 임산부 진료 방법 :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3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2 | 출산 | 모유수유클리닉운영 | <2009.9.14 업데이트>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수유부 인원 : 320명 내용 : 올바른 젖물리기 방법과 실습, 젖량 증진방법 및 유방울혈시 마사지 방법 방법 : 전문강사 초빙하여 개인별 실습 지도 장소 : 보건소 9층 강당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325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1 | 출산 | 유축기대여 | <2009.9.14 업데이트> 대상:관내 산모 내용: 출산후 일하는 엄마 및 기타 필요로 하는 엄마에게 유축기 대여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0 | 임신 | 임산부초음파검사 | <2009.9.14 업데이트>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16주이상 매월 초음파 검사 방법 : 전화/인터넷 예약 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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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임신 | 태아기형아 검사 | <2009.9.14 업데이트> 대상 : 임신30주 이내의 관내 주민 인원 : 400명 내용 : 임신15~18주 임산부에게 트리플테스트 실시 기간 : 연중 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임신 | 임산부 산전검사 | <2009.9.14 업데이트> 대상 : 임신30주 이내의 관내 주민 인원 : 1,500명 내용 : 혈액검사(간염, 빈혈, 성병 등), 소변검사(당, 단백) 체중혈압 측정 기간 : 연중 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임신 | 임산부 풍진검사 | <2009.9.14 업데이트> 대상: 임신30주 이내의 관내주민 내용: 임신 12주 이전에 풍진항체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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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육아 | 보육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지원 |
<2009.6.1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출산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2009.5.18 업데이트>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생후 28일 이내 선천성질환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납부액 기준)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1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 100만원 초과시는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 추가지원 1인당 체중별 최고 금액 초과할 수 없음 - 직장건강보험가입자중 자동차 배기량 2500cc(평가액 3000만원이상) 소유자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
구로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미숙아담당 860-227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출산 | 선청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2009.5.18 업데이트> 대 상 : 2009년 출생아 전원 검사방법 : 생후 7일이내 채혈 검사의뢰 검사종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부신과형성증) 채혈기관 : 보건소 및 산부인과의원 ※ 이상아 발견 시 소득기준의거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급 |
구로구보건소 모성실 02-860-2457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 출산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2009.5.18 업데이트>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결혼이민자 출산가정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및 여성장애인 출산가정 - 실직된 일용·임시직 출산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해산급여 50만원 포기 시 신청가능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지원기간 - 단태아 : 2주(12일) - 쌍생아출산가정 : 3주(18일) -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2급이상) : 4주(24일)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천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맞벌이 부부는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산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산모 통장사본 (서비스 중지시 환불) -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차량가격, 배기량, 연식 확인)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860-2421 860-325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육아 | 불임부부의료비 지원 | <2009.5.18 업데이트>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불임치료지원신청용 진단서)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금액으로 기준)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연중 (예산 범위 내) - 신청장조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7층)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7층 지역보건과에 비치) - 불임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직장가입자) 지원내역 및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3회(45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부부 중 한명이라도) 1회 270만원. 최대2회(810만원) 지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860-2274~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 | 육아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 <2009.5.18 업데이트> 대상 : 만 12세 이하 전국 모든 어린이 지원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8종(총22회) B형간염, 결핵,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포리오,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일본뇌염,수두,파상풍/디프테리아(Td) 예방접종비의 약30%지원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아기수첩 신청방법 : 지정의료기관 검색후 선택하여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찾기 http://nip.cc.go.kr |
구로구보건소 모성실 02-860-2457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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