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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관악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0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2009.10.5 업데이트>

대상
보건소 모성실 등록 임산부(임신 28주까지, 관악구민 등록)
임산부의 산전 진찰내용(기형아 검사, 풍진항체검사는 주민등록상 관악구 주민에 한함)
① 임신의 확인검사 (HCG Test)
② 혈액검사: 혈액형, 빈혈여부, 간기능검사, 간염항체검사 풍진항체검사, 성병검사 등
③ 소변검사 :뇨당, 뇨단백검사 등
④ 초음파검사 : 태아심음, 태아위치, 주수확인 등
⑤ 기형아검사 : 임신16주 ~ 18주 사이에 실시
철분제 지급 : 임신 20주 이상 ~ 40주 까지 지급(5개월분)


지역보건과
T.88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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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불임부부지원 <2009.10.5업데이트>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여성불임 : 산부인과, 남성불임 : 비뇨기과 진단서 첨부)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자
불임치료시술 유효기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 부터 6개월
- 건강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유효기간내 시술받지 못할 경우, 연기신청서 또는 포기서 제출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 지원금액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최대 3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한도액 270만원, 최대 3회지원
지역보건과
☎ 88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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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미숙아 의료비 지원 <2009.10.5 업데이트>
지원대상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2.5㎏ 미만 미숙아중 입원치료를 요하는자(진찰,처치,수술등) 선천성이상아 :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에 대해 지원
①식도폐쇄증 ②장폐색증 ③항문직장기형 ④선천성횡경막탈장 ⑤제대기저부 탈장
※. 선천성심장질환은 한국심장재단(02)414-5321~4 www.heart.co.kr)으로 문의
지원자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음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보건소 청구 (* 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지원금액
- 의료비(본인부담금)가 100만원 미만은 전액,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80% 추가 지원
-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은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 추가 지원 미숙아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고지급액 500만원까지
지역보건과
☎ 88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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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보육료지원
모바일 안내서비스
<2009.9.21업데이트>
목적 : 보육시설에 보육료등 보조금 지원과 동시에 보육료 지원아동 학부모에게
지원내역을 알림.
대상 : 관내 보육료 지원아동 중 휴대폰을 소지한 학부모
인원 : 43150명
내용 : 매월 시설에 지급된 보육료 내역을 지원아동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학부모들의 보육서비스 체감 만족도 제고
관악구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02-880-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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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자 한글교육 <2009.9.21업데이트>
대상 : 결혼이주자 중 교육 희망자
내용 : 결혼이주자 중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서울대 언어교육원에 위탁 한글
교육 실시
가정복지과 저출산대책팀
02-880-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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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축하금지원 <2009.9.21업데이트>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관내 부모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악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중이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내용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이상 300만원
관악구 가정복지과
02-880-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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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지원
<2009.6.1 업데이트>
대 상 : 2009년 출생아 전원
검사방법 : 생후 7일이내 채혈 검사의뢰
검사종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부신과형성증)
채혈기관 : 보건소 및 산부인과의원
※ 이상아 발견 시 소득기준의거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급
검사비 : 1인당 20,000원
채혈비→2,500원, 검사비→16,500원, 채혈관리비→1,000원
검사비 지급절차
인구보건복지협회로부터 검사비 청구를 받음 익월 15일까지 건당 20,000원 지급
(검사비 19,000원은 검사기관, 채혈관리비 1,000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지급) ※ 단, 채혈기관이 보건소인 경우 채혈비를 선공제후 검사기관에 지급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1-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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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보육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지원
<2009.5.25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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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유축기 대여 <2009년 5월 4일 업데이트>
대 상 : 모유수유에 어려움이 있으신 관내 수유부
기 간 : 1개월/ 1인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대리인도 가능), 방문신청
문의전화 : 881-5558(모성실)
관악구 보건소 2층
예방접종실내
881-5558(모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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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 다자녀가정의 양육수당 <2009. 4. 20 업데이트>
대 상 :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6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 지원시기 : 2008년 1월부터
- 지원기간 : 0세 ~ 만5세(72개월) 까지
- 지원방법 : 양육부모의 선택권 존중 - 신청주의
․ 양육수당 : 월10만원
․ 보 육 료 : 보육시설장의 청구에 의거 보육시설로 지원 - 실 보육료의 50%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02-880-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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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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