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임신 | 혼인전 건강검진 | 검사항목 : 혈압, 간염, 혈당, 성병, 에이즈, 풍진, 흉부 X-ray촬영 검 사 비 : 무료 대 상 : 결혼을 앞둔 영등포구민(선착순200명) 준비사항 : 전날 저녁10시부터 금식, 신분증 지참하여 모자보건실 내소 검진결과통보 : 7~10일 후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전화상담 가능. 문의사항 : 영등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2670-4767) |
영등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670-4767) | ||||
2 | 출산 | 출산축하금지급 | <2009.9.9업데이트> 대상 : 세쩨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인원 : 300명 내용 :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중 세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세째아의 경우 500,000원지원, 네재아 이상부터:700,000원지원) |
영등포구가정복지과 02-2670-335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 | 육아 | 보육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지원 |
<2009.6.2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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