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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구로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3 임신 임산부,영유아
토요진료
<2009.9.14업데이트>
대상 : 관내 영유아 및 임산부
내용 : 영유아 기본예방접종(BCG,DPT,소아마비,B형간염) 및 임산부 진료
방법 :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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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모유수유클리닉운영 <2009.9.14 업데이트>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수유부
인원 : 320명
내용 : 올바른 젖물리기 방법과 실습, 젖량 증진방법 및 유방울혈시 마사지 방법
방법 : 전문강사 초빙하여 개인별 실습 지도
장소 : 보건소 9층 강당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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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유축기대여 <2009.9.14 업데이트>
대상:관내 산모
내용: 출산후 일하는 엄마 및 기타 필요로 하는 엄마에게 유축기 대여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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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초음파검사 <2009.9.14 업데이트>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16주이상 매월 초음파 검사
방법 : 전화/인터넷 예약
기간 : 연중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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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2009.9.14 업데이트>
대상 : 임신30주 이내의 관내 주민
인원 : 400명
내용 : 임신15~18주 임산부에게 트리플테스트 실시
기간 : 연중
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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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2009.9.14 업데이트>
대상 : 임신30주 이내의 관내 주민
인원 : 1,500명
내용 : 혈액검사(간염, 빈혈, 성병 등), 소변검사(당, 단백) 체중혈압 측정
기간 : 연중
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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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2009.9.14 업데이트>
대상: 임신30주 이내의 관내주민
내용: 임신 12주 이전에 풍진항체검사 실시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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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보육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지원
<2009.6.1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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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009.5.18 업데이트>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생후
28일 이내 선천성질환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납부액 기준)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1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 100만원 초과시는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 추가지원
1인당 체중별 최고 금액 초과할 수 없음
- 직장건강보험가입자중 자동차 배기량 2500cc(평가액 3000만원이상) 소유자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구로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미숙아담당
86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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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선청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009.5.18 업데이트>
대 상 : 2009년 출생아 전원
검사방법 : 생후 7일이내 채혈 검사의뢰
검사종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부신과형성증)
채혈기관 : 보건소 및 산부인과의원
※ 이상아 발견 시 소득기준의거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급
구로구보건소
모성실
02-8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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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009.5.18 업데이트>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결혼이민자 출산가정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및 여성장애인 출산가정
- 실직된 일용·임시직 출산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해산급여 50만원 포기 시 신청가능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지원기간
  - 단태아 : 2주(12일)
  - 쌍생아출산가정 : 3주(18일)
  -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2급이상) : 4주(24일)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천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맞벌이 부부는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산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산모 통장사본 (서비스 중지시 환불)
  -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차량가격, 배기량, 연식 확인)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860-2421
86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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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임부부의료비 지원 <2009.5.18 업데이트>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불임치료지원신청용 진단서)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금액으로 기준)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연중 (예산 범위 내)
- 신청장조 :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7층)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7층 지역보건과에 비치)
- 불임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직장가입자)

지원내역 및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3회(45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부부 중 한명이라도) 1회 270만원. 최대2회(810만원) 지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860-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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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2009.5.18 업데이트>
대상 : 만 12세 이하 전국 모든 어린이
지원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8종(총22회)
B형간염, 결핵,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포리오,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일본뇌염,수두,파상풍/디프테리아(Td)
예방접종비의 약30%지원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아기수첩
신청방법 : 지정의료기관 검색후 선택하여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찾기 http://nip.cc.go.kr
구로구보건소
모성실
02-8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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