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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노원구


8 임신 불임부부
의료비지원
<2009.10.12업데이트>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 도시근로자가국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
(예:2인가구 월평균소득 4,481,320원 이하)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 10여중
지원금액 및 횟수
- 지원횟수 : 1인 3차까지 지원
- 1회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70만원
· 일반계층 : 150만원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 최근월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가능


노원구보건소 의약과
(☎95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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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2009.10.12업데이트>
사업시행시기 : 2009년 3월 1일
사업대상 : 만 0세~만12세이하 소아(`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백신 : 만 12세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8종),총22회 접종
-B형간염
-결핵(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소아마비)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비용지원수준 : 접종비용의 일부지원(평균접종 비용의 30% 지원)
지정의료기관검색
노원구보건소 의약과
(☎95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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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아이사랑카드지원 <2009.10.12업데이트>
1. 아이사랑 카드란?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2.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➀ 법정저소득층(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➁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
➂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➃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3.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조 사->결정·통지->아이사랑카드 발급->“아이사랑카드”배송->보육서비스 이용->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 이용 후 아이사랑카드 결제

4. 신청기간 : ‘09. 4. 6(월) ~ 계속

※ 신청이 늦을 경우 카드발급이 지연되어 보육료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아이사랑카드 결제
부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에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 결제주기 : 해당월 실 보육일수 11일 초과일부터 익월 말일까지
(퇴소시 해당일에 결제)
❍ 결제종류 : 당겨결제, 자동결제 등
❍ 결제방법 : 방문결제․ARS․인터넷결제 등
❍ 결제금액 :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의 총액 결제, 평균 5일 이내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급
❍ 결제내역 : 카드결제일에 맞추어 부모에게 카드청구서로 부모부담금 청구
❍ 원카드 멀티서비스
다자녀일 경우 1개의 아이사랑카드로 가구 내 모든 영유아에 대해 개별 결제 가능하며, 아동이 타 시설 재원 시 각각 결제해야 합니다.
6. 기타 사항
❍ 신용카드 연회비 부모부담 없음
❍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어린이집 부담 없음
7. 자세한 문의
❍ 아이사랑카드 관련문의 : (아이사랑카드 헬프데스크) 1566-0233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신한카드 관련문의 : (신한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실) 1544-8868
❍ 단말기 관련문의 : (나이스정보통신 콜센터) 02)2187-2700

http://www.happycare.or.kr/community/notice_read.asp?Page=1&nt_seq=333
노원구청
가정복지과
02-95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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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다자녀가정 공연할인혜택 <2009.8.31업데이트>
대상 :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노원구 관내 거주자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내용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연예매시 10% 할인 적용(현장예매시)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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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출산준비교실 '좋은엄마 만들기' <2009.8.31업데이트>
대상 : 관내 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50명씩, 연8회
내용 :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방법 등에 관한 교육실시
지역보건과
02-95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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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체조교실(요가) <2009.8.31업데이트>
대상 : 관내 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40명씩(연3회)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체조(요가)교실 운영
지역보건과
02-95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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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보육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지원
<2009.6.1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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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2009. 1.19 업데이트>
대상: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중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 이후
지급액 : 둘째아 1인당 10만원/셋째아 1인당 30만원 넷째아이상 1인당 50만원
지급기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1회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및 통장사본 첨부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713


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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