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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서초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8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2009.10.6 업데이트>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서비스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08. 0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신청권자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산모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신청기간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 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내용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ㆍ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이용시간
간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제공기관
시ㆍ도별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
서초구청 여성가족과
(전화 : 02-2155-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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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2009.10.6 업데이트>
목적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기여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된「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서초구에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대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부모 중 1인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다만, 부모가 출생일 현재 서초구에 365일 미만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이후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365일이 도래한 시점에 지원 가능함.
지원금액
첫째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
쌍생아일 경우는 출생순위별로 지원(지원신청서 각각 작성)
신청인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3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입금시기
신청한 다음 달 말일까지 예금통장에 입금
서초구청 여성가족과
(전화 : 02-2155-6715)
또는 각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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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결혼중매상담 서비스 <2009.9.7 업데이트>
대상 : 관내주민 중 희망자
내용 : 결혼 적령기가 지났거나 홀로 된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결혼중매서비스를실시하여 커플탄생을 지원함
서초구 오케이민원센터
02-2155-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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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보육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지원
<2009.6.2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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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청성청각선별검사 <2009.8.18 업데이트>
대 상 : 최저생계비 120% 또는 쌍생아 출산 가정/셋째아 이상,/결혼이민자 가정/장애인 산모 등

신청기간 : 연 중 (출생 전에 신청)

검사방법 : 보건소에 신청후 쿠폰 발급 생후 2-3일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10일이내에는 실시

구비서류: 의료보험카드사본,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155-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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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2009년 5월 12일 업데이트>
사업시행시기 : 2009년 3월 1일
사업대상 : 만 0세~만12세이하 소아(`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백신 : 만 12세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8종)
-B형간염
-결핵(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소아마비)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비용지원수준 : 접종비용의 일부지원(평균접종 비용의 30% 지원)

서초구보건소
모성영유아실
2155-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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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의료비 지원 <2009년 5월 4일 업데이트>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게없이 지원)
(주의)첫째아 이후 출생한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 제외대상 : 자동차 평가가액이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차량소유자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지원금액 : 미숙아의료비가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서류 :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가족수 확인시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가족관계등록부(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시 필요)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서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2155-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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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2009년 5월 5일 업데이트>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가구 (건강보험료:직장2인기준/113,820원이하)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 납부대상자는 제외
지원금액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비용은 지원안됨)
- 지원금:
・건강보험 가입자 1회 150만원 3회까지 지원
・기초수급자 1회 270만원 3회까지 지원
준 비 물 : 불임 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증,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자동차보험계약서(차량 소유시)
서초구 보건소
모성실
문의전화 2155-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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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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