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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송파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7 육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2009.10.6 업데이트>
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인원 : 740가구 1,900명
내용 : 명절격려금, 부녀가족 위생용품지원, 김장지원 및 자녀와 함께 하는 요리교실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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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2009.10.6 업데이트>
대상: 송파구 셋째이상 출생아
내용: -보험료(월) : 남아 12,330원, 여아 11,540원 → 구에서 납입
-보험형태 : 5년납입 10년 보장
-보장내용 : 암진단비 및 수술비, 각종질병 및 재해입원비, 학교폭력위로금 등
-보험상품 : 금호생명보험(주)
송파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02-41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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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관리 <2009.10.6 업데이트>
대상 : 임산부
인원 : 3,000명
내용 : 기형아검사, 산후 영양제공급
보건소 건강증진과
02-4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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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후우울증관리 <2009.10.7 업데이트>
대상 : 출산후 3~5주 산모
인원 :
내용 : 우울증 선별검사, 심층상담 및 상담치료 등
보건소 건강증진과
02-4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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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보육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지원
<2009.6.2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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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009년 5월 5일 업데이트>
지원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 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신청 장소 : 송파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 출 서 류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진단서, 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산모수첩 중 택 1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이용 전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함
• 전국가구평균소득 65%이하 ~ 40%이상 가구 : 92,000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가구 : 46,000원
이용 가능 서비스
• 지급되는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산모신생아도우미 표준서비스임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큰아기 돌보기, 저녁식사 상차림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 필요시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문의사항 :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410-3424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4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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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업데이트 2009.1.19>
대상: 송파구민
아래 3가지 모두를 만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2008년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홈페이지 참조)
* 2009년 건강보험료 고지 시 기준변경
※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상일 경우 보충식품비 50% 본인부담 예정 ⇒ 금액은 추후안내
* 가족원수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구원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가구원,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합산)
- 영양적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 섭취불량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 최종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한 후 개별통보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최근 3개월 이상 포함)
⇒ 가구당 건강보험증이 2종 이상일 경우 각각의 납입증명서 제출
- 임신부 : 산모수첩(담당자 확인)
- 자동차 등록증(사본)
- 기타가능서류 : 기초생활보장대상 증명서, 의료수급대상 증명서, 영ㆍ유아보육료 지원 확인서, 신생아 도우미 지업사업 대상 증명서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영양플러스
02- 41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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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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