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1 | 출산 | 산모신생아도우미 | <2009.8.25 업데이트> 지원신청 자격 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 해산급여 포기시 신청가능(삼성 비추미 사랑봉사단 ☎ 322-3300) 나.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제외 다. 소득,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에 지원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 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임시, 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업자 등)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 후 만4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민관협약기관의 서비스 수혜자는 중복지원 금지) 나. 제출서류 신청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월급명세서 가능)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6개월 이상 휴직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 (출산 후) ※ 본인이 아닌 경우 : 서비스 대상자의 신분증 및 서명(서식은 홈페이지 개재) 필요 지원내용 가. 바우처 종류 : 전자카드식 바우처(전담 금융기관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 나. 본인 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 92,000원(08.09.01일부터)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납부방법 :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 인터넷 · 폰뱅킹 · ATM 등 이용 다. 서비스 기간 : 2주(12일)간 가정방문서비스 제공(쌍생아18일, 3태아 · 중증장애인 산모24일) 라. 서비스 시간 : 월 ~ 금(09:00 ~ 18:00), 토(09:00 ~ 14:00) 1일 1시간 휴식시간 포함 - 산모의 요청에 의거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 마.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성동구보건소 지역보건과 (2286-709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0 | 국제결혼이민자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2009.7.28 업데이트> 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인원 : 200여명 내용 :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성동(다문화가족 잔치), 다문화가족 행복나눔 운동회, 다문화가족 행복도우미(상담 및 문제해결) |
성동구청 가정복지과 02-2286-5435 | ||||
9 | 국제결혼이민자지원 | 찾아가는 구강 진료서비스 | <2009.7.28 업데이트> 대상 : 성동구 거주 외국인 근로자 자녀 인원 : 20여명 내용 :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함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구강검진 및 치료, 구강보건교육 실시 |
성동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02-2286-7030 | ||||
8 | 육아 | 무지개 장난감세상 운영 | <2009.7.28 업데이트> 대상 : 성동구청 1층 무지개장난감세상(장난감 대여) 내용 : 장난감 유지보수비, 운영비, 행사지원비 지원 |
성동구청 가정복지과 02-2286-5438 | ||||
7 | 육아 |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젝트 | <2009.7.28 업데이트> 대상 :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어린이 내용 : 비만예방을 위한 걷기교육과 걷기대회 개최,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 건강체조 개발, 학교 방과후 교사 연수 |
성동구 보건소 의약과 02-2286-7058 | ||||
6 | 출산 | 출산축하금지급 | <2009.7.28 업데이트> 대상 : 2009. 1. 1 부터 출생한 자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성동구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을 1회에 한해 지급 (둘째아 200,000원, 셋째아 이상 500,000원) |
성동구 가정복지과 02-2286-6359 | ||||
5 | 임신 | 영양플러스 | <2009.6.9 업데이트> 선정기준 - 관내 임신부, 출산부, 만5세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최저생계비 200% 이하 (2009년 보건복지부 고시액) : 첨부파일 참조 - 영양적 위험 요인 (빈혈, 저체중 등) 이 있는 사람 => 위 3가지 요인을 모두 만족하고, 접수 인원이 많을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선정됨. 접수기간 - 2009. 6. 11 (목) ~ 6. 12 (금) 09:30~17:30 - 2009. 6. 15 (월) ~ 6. 16 (화) 14:00~17:30 서류지참 - (필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해당)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의료급여증, 임산부수첩,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는 성동구 국민보험관리공단(☎1577-1000)에 연락하여 본인확인을 통해 보건소 (fax 02-2286-7098 / 7042)로 전송할 수 있음. ※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서류 준비 접수방법 - 희망 대상자 모두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 조사 참여 |
성동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영양플러스실 2286-7138~7140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육아 | 보육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지원 |
<2009.6.2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육아 | 아토피 치료지원 | <2009년 5월 12일 업데이트> 치료기간 : 2009년 6월부터 (6,7개월예정)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토피질환 아동 지원내용 : 환경재단 지정 협력병원 내 치료지원 (약값포함, 환경재단측에서 치료비 전액 지불) 주 최 : 환경재단, 한국중부발전(주) 문 의 : 보건소 보건지도과 (T2286-7142 담당:최지영) |
성동구보건소 보건지도과 2286-7142 담당:최지영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출산 | 임신출산육아관련 자료대여 | <2009년 5월 5일 업데이트> 대상 : 관내주민 장소 : 보건소 1층 모성·영유아실 준비물 : 관내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대여기간 : 1회당 3권 / 대여기간 2주 문의 : 모성·영유아실 2286-7097 |
성동구 보건소 모성·영유아실 2286-7097 홈페이지 바로가기 |
1 | 육아 |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 <2009.6.2 업데이트> 대상 :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 기본예방접종(BCG,DPT,소아마비,B형간염) 신청방법 : 아기수첩 지참하여 방문 접종시간 :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
성동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86-7096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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