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 임신 | 영양플러스 | <2009.9.16업데이트> ◈ 사업내용 -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6만원 상당의 식품 지원 ◈ 대상자 선정기준 기준1. 관내 임산부 영.유아 (66개월 미만) 기준2. 영양위험요인 있는 사람 (빈혈,저체중,성장부진) 기준3.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 위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이 선정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더 낮은 사람, 연령이 더 낮은 사람, 영양위험요인이 더 많은 사람을 우선 선정합니다. ◈ 신청방법 일시: 2009년 9월 18일(금) 오전:10시~11시30분 / 오후:1시~4시30분 장소: 월곡동 성북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구 트리즘 빌딩) 선정인원: 9월 결원 인원수 선정 접수방법: 보건소 방문접수[접수 희망자(영•유아) 함께 방문] 구비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②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3개월 이상 포함) ③ 건강보험증 ④ 임신부인 경우: 산모 수첩(원본) ⑤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배기량 명시 되어야 함] ⇒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서류 준비 건강보험료 : 최저생계비 200%미만 1. 2009년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본인부담금) 2. 가족 수는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한정 3.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낼 경우 합산고지서 제출 |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증진팀 ☎ 920 - 2881, 2882, 192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국제결혼이민자지원 | 결혼이민자 모자 건강가꾸기 |
<2009.9.16 업데이트> 대상 : 결혼이민자 가정의 임산부 및 모유수유부 인원 : 120명 내용 : 임신 중 자가관리와 태교, 분만과정의 이해, 분만호흡법, 모유수유, 신생아 돌보기, 보건소 이용 안내 등 장소 : 보문동 성북구 결혼이민자 가족 센타 |
성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육아 | 다자녀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
<2009.9.16업데이트> 대상 : 성북구 주민으로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 가정 내용 :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 시설이용금액 50%할인 할인시설 : 개운산스포츠센터, 성북종합레포츠타운, 성북구민체육관, 북악골프연습장, 성북구민회관, 성북여성회관,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 공영주차장 다둥이행복카드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인 가정(단 막내가 13세 이하) |
성북구 복지정책과 02-920-118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출산 | 모유수유 클리닉 | <2009.9.16 업데이트> 대상 : 임산부 및 수유부, 모유수유에 관심있는 주민 인원 : 약 900명 내용 - 모유수유 클리닉 : 매월 1,3주 목요일(월 2회) 운영 - 임산부 모유수유 단체 교육 : 상·하반기 2회 실시 - 토요 모유수유 교육 : 매월 넷째주 토요일(월1회) 실시 - 모유수유 서약캠페인 : 8월 첫째주 3회 실시 - 모유수유시설 설치 추진 : 성북구청 신청사, 신축예정 자치센터 등 |
성북구 보건소 02-920-192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출산 | 출산축하금 | <2009.9.16업데이트>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성북구 거주자로 2008. 1.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지원금액 : 200,000원 신청인 : 출생아의 부 또는 모(미혼모도 신청가능) 출생일로부터 신청시까지 성북구에 주소가 있어야 함 |
성북구 복지정책과 02-920-189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육아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
<2009.9.16 업데이트> 대상 : 24개월 이내 영유아 검사방법 : 한국형 덴버(Denver Ⅱ) 검사 및 부모설문지형 스크리닝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 검사항목 : 성장(체중, 신장, 두위) 발달(개인·사회성 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검사횟수 : 출생 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5회의 지속적인 검사 의료비지원 : 이상자는 연계병원(서울대병원)에 의뢰하고 의료비 지급 |
성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임신 | 임산부 기본검사 | <2009.9.16업데이트> 대상: 관내 임산부 내용: 임신조기진단,혈압 및 체중측정,혈액검사(빈혈,간염,풍진,성병),소변검사(뇨당,뇨단백), 초음파검사, 기형아검사, 풍진검사 |
성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육아 | 아토피천식 의료비지원 |
<2009.6.2 업데이트> 대상자 -성북구에 거주하는 18세 이하(1990.1.1이후출생자)중 -국민건강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이하 자 (직장가입자 6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2,000원 이하인자)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천식 지원범위 : 의료비중 본인부담금(1인 200,000원/년) 적용기간 : 09.1.1이후 발생한 진단비, 약제비 |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920-194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육아 | 보육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지원 |
<2009.6.2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 | 출산 | 출산축하금 | <업데이트 2009.1.21> 지원기간 : 2009. 1. 1~2009. 12.31 지원대상 :출생일로부터 출산축하금 신청시까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성북구에 등재되어 있고, 우리구에 계속 거주하면서 2009. 1. 1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지원금액 : 200,000원 신청접수 : 구청 민원정보과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둘째아 이상 출산아 부,모의 통장사본 1부 |
성북구 복지정책과 02-920-1880 |
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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