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17 | 임신 | 풍진검사 및 태아 기형아 검사 | <2010. 2. 8 업데이트> ▣ 풍진검사 및 태아 기형아 검사 ◉ 시작일시 : 2010년 2월 4일 부터 ◉ 사업대상 : 관내 예비부부 및 임산부 검사종류 - 풍진 항원․항체 검사 - 태아 기형아 검사(Triple test) - 풍진예방접종 실시(예비부부) ◉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 검사비용 : 무료 ◉ 문의전화 : 351-8203(보건지도과) |
은평구보건소 보건지도과 351-8203 | ||||
16 | 출산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
<2009.9.2 업데이트> 지 원 대 상 : o 차상위 120%이하 가정의 출생아 o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의 출생아 o 보건소 모자보건실 등록 대상자의 출생아 o 셋째아 이상 출생아 o 여성장애인 산모의 출생아 등 지 원 내 용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AOAE, AABR) 지 원 방 법 : o 출산 예정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관한 보건소에 신청 ⇒쿠폰 지급⇒출생후1개월 이내에 지정검사기관을 방문 하여 검사 실시 신 청 기 간 : 년 중 신 청 서 류 : ① 건강보험카드 ②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은평구청 4층 보건지도과 (351-820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5 | 육아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 <2009.9.2 업데이트> 사업시행시기 : 2009년 3월 1일 사업대상 : 만 0세~만12세이하 소아(`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백신 : 만 12세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8종),총22회 접종 -B형간염 -결핵(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소아마비)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비용지원수준 : 접종비용의 일부지원(평균접종 비용의 30% 지원) 지정의료기관검색 |
은평구청 보건지도과 351-321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4 | 출산 | 출산축하금지급 | <2009.9.22업데이트> 대상 : 2009년 출생한 둘째이상 신생아 인원 : 2,000명 내용 : 2009년 출생한 둘째 200,000원, 셋째 300,000원, 넷째 500,000원, 다섯째이상 1,000,000원 지원 |
은평구 가정복지과 02-350-183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3 | 임신 | 유축기 대여 | <2009.9.22업데이트> 대상:은평구 거주 모유수유 산모 내용: 전동식 유축기 무료 대여 (대여기간 2개월) |
은평구 보건지도과 02-350-169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2 | 육아 | 다자녀가정 영유아 지원 사업 |
<2009.6.3 업데이트> 지원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5세(72개월)까지 영유아 - 부모(부 또는 모)와 대상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그중 한명만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전세권 설정등기,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으로 거주사실 및 세대분리 사유가 확인되어야 함. 지원액(보육료 1/2 또는 수당10만원 중 선택) 지원기간 : 신청월~만5세(72개월)까지 지원방법 - 양육부모의 선택권 존중, 신청주의에 의함 지급시기 : 월 1회(매월 15일기준, 말일지급 |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1 | 육아 | 다둥이 행복카드지원 | <2009.6.3업데이트> 대상 - 은평구 거주 2자녀(13세이하)를 가진 가정 신청자 다자녀 가정 세대원 중 만 18세 이상인 자 신청기관 거주지 동사무소 지원내용 다둥이 행복카드발급 및 신용체크카드 서비스 제공 할인혜택 등 우대혜택 제공 지원방법 - 요보호아동이 후원 등으 통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보에서도 만 17세까지 일정액을 매칭하여 지원 |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0 | 육아 | 보육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지원 |
<2009.5.27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육아 |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 <2009. 4.29 업데이트> 목적 및 지원내용 -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진을 통한 시력이상 실태 파악 - 시력검진을 통한 이상자 조기 색출 - 안 질한자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조치를 통한 실명예방 방법 -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사 → 방법 설명후 가정용 시력검사지 배부 → 각 가정에서 시력검사 →시력검사지 회수 후 시력이상아 판정 → 개별통지 → 유소견자 정밀검사 의뢰서 발급 → 저소득층 중 수술이 필요한 경우 한국 실명예방재단 연계 |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350-3619 홈페이지바로가기 | ||||
8 | 임신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
<2009년 5월 6일 업데이트> 신청기간 : 연중 ※ 전화 예약 후 방문 대상자 선정 및 기준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은평구 거주자 - 대상분류 : 만 72개월 미만의 영유아(수혜기간 최소 6개월 고려 만 66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부(출산 6개월 이내), 수유부(출산 12개월 이내)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200%미만인 자 - 영양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을 한 가지 이상 가진 경우 (빈혈검사 , BMI검사 , 영양섭취상태조사를 통해 판정) ※ 위의 기준조건(소득기준과 영양위험요인)을 만족하는 경우 수혜자격이 인정 됨 제외대상 - 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직장가입자 경우) - 소득기준은 충족되나 영양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 ※ 대상자 선정 시 지침에 의해 우선순위를 적용 함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출력 가능) - 기타 확인서류(해당자) : 기초생활보장대상 증명, 의료수급대상증명원, 임산부 : 산모수첩, 출산부 : 출생증명서 방문예약 : 월 ~ 금 9:00 ~ 18:00 (점심시간 : 12:00~13:00) |
은평구보건소 영양플러스상담실 02-350-3577 홈페이지 바로가기 |
7 | 육아 | 영유아 건강검진 | <2009.9.2업데이트> 사업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 사업내용 -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영양결핍. 영양과잉, 청각이상, 수면사고시각이상, 치아우식증 등 구강검진은 18개월, 5세 때만 시행 - 검진시기 : 4, 9, 18, 30개월, 5세 - 검진기관 : 붙임 참조 지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되는 검지표를 지참하여 병원 방문 문의 : 보건지도과 (351-8205)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1-1164)) 자세히 보기 |
은평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50-361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육아 | 모유수유 착유실 이용 | <2009. 4.22 업데이트> 대상 : 관내 보건소 이용 수유부 및 직장여성 장소 : 보건소 2층 모유수유실 이용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구비물품 : 냉장고, 전동유축기, 도서, CD플레이어, 쇼파 등 본인부담금 : 무료 |
은평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실 02-350-169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육아 | 유축기 대여 | <2009. 4.22 업데이트> 대 상 :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및 수유부 지원내용 : 대여기간 : 1개월(1인당) 대여장소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대여물품 - 전자동 유축기 - 1회용 유축기 소모품 대여 - 홍보물 및 교육자료 대여료 : 무료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대기자 순번에 의해 대여) |
은평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50-1692 | ||||
4 | 출산 | 불임부부 지원사업 | <2009.5.19 업데이트>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 도시근로자가국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 (예:2인가구 월평균소득 4,481,320원 이하)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 10여중 지원금액 및 횟수 - 지원횟수 : 1인 3차까지 지원 - 1회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70만원 · 일반계층 : 150만원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 최근월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가능 자세히 보기 |
은평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50-3619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임신 | 임신성 당뇨검사 | <2009. 4.22 업데이트> 대 상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4~27주에 당뇨검사 실시 신청방법 : 방문 |
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350-369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임신 | 태아 초음파 검사 | <2009. 4.22 업데이트> 대 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2주 이상 산모에게 필요시 월 1회 신청방법 : 방문 |
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350-369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 | 임신 | 임산부 건강관리 | <2009. 4.22 업데이트> 대상: 관내임산부 신청방법: 방문 (되도록 오후방문)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산전관리> - 태아 : 모자보건수첩 발급, 초음파 진단(임신 12주 이후) 태아심음 확인, 태아발육상태 확인 - 산모 : 체중, 키, 혈압, 소변검사 및 기초혈액검사, 철분제 제공, 고위험 임부 특별관리 - 교육 : 출산준비교실 및 임산부 요가교실 운영 지원내용: <산후관리> 출생축하카드 발송 모유수유 권장 및 기본예방접종 안내 분만후 건강지도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실시 |
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350-3610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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