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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은평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7 임신 풍진검사 및 태아 기형아 검사 <2010. 2. 8 업데이트>
▣ 풍진검사 및 태아 기형아 검사
◉ 시작일시 : 2010년 2월 4일 부터
◉ 사업대상 : 관내 예비부부 및 임산부
검사종류
- 풍진 항원․항체 검사
- 태아 기형아 검사(Triple test)
- 풍진예방접종 실시(예비부부)
◉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 검사비용 : 무료
◉ 문의전화 : 351-8203(보건지도과)

은평구보건소 보건지도과
351-8203
16 출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2009.9.2 업데이트>
지 원 대 상 :

o 차상위 120%이하 가정의 출생아

o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의 출생아

o 보건소 모자보건실 등록 대상자의 출생아

o 셋째아 이상 출생아

o 여성장애인 산모의 출생아 등

지 원 내 용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AOAE, AABR)

지 원 방 법 :

o 출산 예정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관한 보건소에 신청 ⇒쿠폰 지급⇒출생후1개월 이내에 지정검사기관을 방문

하여 검사 실시

신 청 기 간 : 년 중

신 청 서 류 : ① 건강보험카드 ②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은평구청 4층
보건지도과
(351-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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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2009.9.2 업데이트>
사업시행시기 : 2009년 3월 1일
사업대상 : 만 0세~만12세이하 소아(`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백신 : 만 12세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8종),총22회 접종
-B형간염
-결핵(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소아마비)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비용지원수준 : 접종비용의 일부지원(평균접종 비용의 30% 지원)
지정의료기관검색
은평구청
보건지도과
35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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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축하금지급 <2009.9.22업데이트>
대상 : 2009년 출생한 둘째이상 신생아
인원 : 2,000명
내용 : 2009년 출생한 둘째 200,000원, 셋째 300,000원, 넷째 500,000원, 다섯째이상 1,000,000원 지원
은평구 가정복지과
02-35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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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유축기 대여 <2009.9.22업데이트>
대상:은평구 거주 모유수유 산모
내용: 전동식 유축기 무료 대여 (대여기간 2개월)
은평구 보건지도과
02-35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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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다자녀가정
영유아 지원 사업
<2009.6.3 업데이트>
지원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5세(72개월)까지 영유아
- 부모(부 또는 모)와 대상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그중 한명만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전세권 설정등기,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으로 거주사실 및 세대분리 사유가 확인되어야 함.

지원액(보육료 1/2 또는 수당10만원 중 선택)

지원기간 : 신청월~만5세(72개월)까지

지원방법
- 양육부모의 선택권 존중, 신청주의에 의함
지급시기 : 월 1회(매월 15일기준, 말일지급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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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다둥이 행복카드지원 <2009.6.3업데이트>
대상
- 은평구 거주 2자녀(13세이하)를 가진 가정
신청자
다자녀 가정 세대원 중 만 18세 이상인 자
신청기관
거주지 동사무소
지원내용
다둥이 행복카드발급 및 신용체크카드 서비스 제공
할인혜택 등 우대혜택 제공
지원방법
- 요보호아동이 후원 등으 통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보에서도 만 17세까지 일정액을 매칭하여 지원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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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보육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지원
<2009.5.27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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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2009. 4.29 업데이트>
목적 및 지원내용
-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진을 통한 시력이상 실태 파악
- 시력검진을 통한 이상자 조기 색출
- 안 질한자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조치를 통한 실명예방
방법
-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사 →
방법 설명후 가정용 시력검사지 배부 → 각 가정에서 시력검사 →시력검사지 회수 후 시력이상아 판정 → 개별통지 → 유소견자 정밀검사 의뢰서 발급 → 저소득층 중 수술이 필요한 경우 한국 실명예방재단 연계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35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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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2009년 5월 6일 업데이트>
신청기간 : 연중
※ 전화 예약 후 방문
대상자 선정 및 기준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은평구 거주자
- 대상분류 : 만 72개월 미만의 영유아(수혜기간 최소 6개월 고려 만 66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부(출산 6개월 이내), 수유부(출산 12개월 이내)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200%미만인 자
- 영양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을 한 가지 이상 가진 경우 (빈혈검사 , BMI검사 , 영양섭취상태조사를 통해 판정)
※ 위의 기준조건(소득기준과 영양위험요인)을 만족하는 경우 수혜자격이 인정 됨
제외대상
- 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직장가입자 경우)
- 소득기준은 충족되나 영양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
※ 대상자 선정 시 지침에 의해 우선순위를 적용 함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출력 가능)
- 기타 확인서류(해당자) : 기초생활보장대상 증명, 의료수급대상증명원, 임산부 : 산모수첩, 출산부 : 출생증명서
방문예약 : 월 ~ 금 9:00 ~ 18:00 (점심시간 : 12:00~13:00)
은평구보건소
영양플러스상담실
02-35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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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2009.9.2업데이트>
사업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

사업내용

-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영양결핍. 영양과잉, 청각이상, 수면사고시각이상, 치아우식증 등
구강검진은 18개월, 5세 때만 시행

- 검진시기 : 4, 9, 18, 30개월, 5세

- 검진기관 : 붙임 참조

지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되는 검지표를 지참하여 병원 방문

문의 : 보건지도과 (351-8205)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1-1164))


자세히 보기
은평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5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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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모유수유 착유실 이용 <2009. 4.22 업데이트>
대상 : 관내 보건소 이용 수유부 및 직장여성
장소 : 보건소 2층 모유수유실
이용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구비물품 : 냉장고, 전동유축기, 도서, CD플레이어, 쇼파 등
본인부담금 : 무료
은평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실
02-35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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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유축기 대여 <2009. 4.22 업데이트>
대 상 :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및 수유부
지원내용 :
대여기간 : 1개월(1인당)
대여장소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대여물품
- 전자동 유축기
- 1회용 유축기 소모품 대여
- 홍보물 및 교육자료
대여료 : 무료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대기자 순번에 의해 대여)
은평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50-1692
4 출산 불임부부 지원사업 <2009.5.19 업데이트>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 도시근로자가국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
(예:2인가구 월평균소득 4,481,320원 이하)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 10여중
지원금액 및 횟수
- 지원횟수 : 1인 3차까지 지원
- 1회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70만원
· 일반계층 : 150만원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 최근월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가능


자세히 보기
은평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5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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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신성 당뇨검사 <2009. 4.22 업데이트>
대 상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4~27주에 당뇨검사 실시
신청방법 : 방문
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35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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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2009. 4.22 업데이트>
대 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2주 이상 산모에게 필요시 월 1회
신청방법 : 방문
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35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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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2009. 4.22 업데이트>
대상: 관내임산부
신청방법: 방문 (되도록 오후방문)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산전관리>
- 태아 : 모자보건수첩 발급, 초음파 진단(임신 12주 이후) 태아심음 확인, 태아발육상태 확인
- 산모 : 체중, 키, 혈압, 소변검사 및 기초혈액검사, 철분제 제공, 고위험 임부 특별관리
- 교육 : 출산준비교실 및 임산부 요가교실 운영
지원내용: <산후관리>
출생축하카드 발송
모유수유 권장 및 기본예방접종 안내
분만후 건강지도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실시
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35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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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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