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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26 육아 아토피, 천식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2009.10.28 업데이트>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직장 60,000원/지역 72,000원)이하인 자
지원범위
- 아토피·천식 확진검사비 및 본인부담진료비 - 천식 스테로이드 흡입제 약제비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수급자 : 의료수급자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증, 보험료납부확인서 - 영수증 - 통장사본 1부
제주시 제주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4-75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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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육아 아토피·천식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사업 <2009.09.25 업데이트>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직장 60,000원/지역 72,000원)이하인 자
지원범위
- 아토피·천식 확진검사비 및 본인부담진료비
- 천식 스테로이드 흡입제 약제비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수급자 : 의료수급자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증, 보험료납부확인서
- 영수증
- 통장사본 1부
제주시 제주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4-75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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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2009.08.11 업데이트>
시 기 : 연중
대 상 :초등학교1,2학년
방 법
- 치과이동장비를 이용하여 학교를 방문 실시
-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홈메우기 가능
구강보건사업
064-750-4121
홈페이지 바로가기 동부보건소
064-728-8773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부보건소
064-728-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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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미취학아동 불소겔도포사업 <2009.08.11 업데이트>
시 기 : 4월 ~ 10월
대 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 5세 이상
방 법 : 시설을 방문하여 실시
구강보건사업
064-75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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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28-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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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불소용액양치사업 <2009.08.11 업데이트>
시 기 : 년중(방학기간 제외)
대 상 : 제주남초등학교외 15개소 7,693명(희망하는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방 법 : 학교보건교사 및 보건담당교사의 지도하에 매일(0.05%)또는 1주(0.2%)한번씩 불소용액으로 양치함
구강보건사업
064-750-4121
홈페이지 바로가기 동부보건소
064-728-8773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부보건소
064-728-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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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2009.08.11 업데이트>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지원기간 : 월 ~ 금 (09:00~18:00), 토(09:00~14:00)
- 단태아 : 2주/12일 서비스 제공
- 쌍생아 : 3주/18일 서비스 제공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2급이상) : 4주/24일 서비스 제공
지원신청기간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서비스받기 10일전까지 신청)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의해 46,000원, 92,000원
지원가정
-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 자격여부 판별 : 가족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판정함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전일 경우 가족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제출서류 : 신청서,불임진단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사본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 종합부동산 토지세 납부자 제외
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5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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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28-8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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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사회복지시설 구강건강관리사업 <2009.08.11 업데이트>
시 기 : 방학중(여름 , 겨울)
대 상 : 보육원 2개소(제주 , 홍익)
내 용 :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이동치과장비로 예방지료 실시(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 보건교육 등)
구강보건사업
064-75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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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불임부부 지원사업 <2009.08.11 업데이트>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연중(예산 조기 소진시 늦은 접수자는 지원이 불가능할수도 있음)
- 신청장소 : 모자보건실
- 제출서류 : 첨부서류(각 1부)
불임시술지원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최근월분)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직장가입자는 배기량 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 승합차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함.
직장가입자는 배기량 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 승합차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함.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시술기관 : 마리아산부인과, 차산부인과, 한나산부인과 선정 및 통보 : 신청시 지원자격을 검토하여 결재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5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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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28-8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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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96-4000
18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2009.08.11 업데이트>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2007. 1. 1일 이후 출생아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금액 : 셋째아 500,000원, 넷째아 이상 1인1,000,000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해당 동 사무소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제)적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
신청방법 :해당동사무소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동장은 출산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를 보건소장에게 송부→ 보건소에서는 관련서류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5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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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28-8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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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96-4000
17 기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양육지원사업 <2009.07.21 업데이트>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목적 : 미혼모시설 등 입소 아동 대상으로 돌 및 생일 등을 기념하여 입소아동들에게 생애초기의 중요한 추억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생일날 『사랑의 생일케익』을 전달
양성평등지원과
064-728-2583
16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정자녀 학습비 지원 <2009.07.21 업데이트>
대상 : 한부모가족 초(5ㆍ6학년)ㆍ중·고교재학생 자녀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능력 향상과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 도모
내용 : 1인 / 월 70,000원 / 4개월이상(예산 범위내)
기대효과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으로 자녀의 학습효과 향상에 따른 대학 진학 등으로 전문적 자질을 갖춘 사회구성원 성장 기대
양성평등지원과
064-728-2583
15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정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 지원 <2009.07.21 업데이트>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 자녀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대학 진학으로 드는 경제적 부담해소 및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기여
내용 : 생활이 어려워 대학교 입학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입학등록금 지원으로 자립의식 고취
양성평등지원과
064-728-2583
14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학여행경비 지원 <2009.07.21 업데이트>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ㆍ중ㆍ고교생중 수학여행 대상자녀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수학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기회제공 및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
내용 : 초·중·고등학생(국내외) 250,000원 범위내 지원
※ 그 외 국내(도내)등 실비 지급
양성평등지원과
064-728-2583
13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고신입생 교복비 지원 <2009.07.21 업데이트>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신입생 자녀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세대의 자녀중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마련을 위한 가계 지원자금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신입생 자녀
- 1인 250천원, 2회 지원
양성평등지원과
064-728-2583
12 기타 취약계층여성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2009.07.21 업데이트>
대상 : 한부모세대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입소자 중 직업훈련희망자
목적 : 취약계층 여성의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으로 자립·자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양육의 어려움 해소
내용 : 직업훈련 기간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대학등록금 등 지원
- 1인 월 300,000원, 6개월 한 지원, 대학등록금 상ㆍ하반기 1,800천원 지원
양성평등지원과
064-728-2583
11 기타 치과진료안내 <2009.07.07 업데이트>
진료일시 : 연중( 13:00 ~ 18:00 )
진료내용 : 충치치료, 유치발치,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구강건강상담 (보철 제외)
구강보건사업
064-75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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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009.06.18 업데이트>
검사절차 및 치료
- 검사방법은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게 젖을 충분히 먹이고 2시간이 지나면 발뒤꿈치에서 채혈(0.12cc)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 정밀검사 결과 확인된 선천성 대사이상자에 대하여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호르몬제나 특수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면 어린이의 정신지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신생아 중 페닐케톤뇨증 환아에게는 특수조제분유를,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에게는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서부보건소
064-728-8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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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2009.06.16 업데이트>
대 상 : 만 6세미만 영유아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주기 : 4, 9, 18, 30개월, 5세
검진항목 : 각 월령별 문진,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등
추진사항 : 검진 독려(전화, 문자메시지)
※필요시는 병의원 검진일 예약 수행
동부보건소
064-728-8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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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및 대상자 관리 <2009.06.16 업데이트>
일 정 : 6월
대 상 : 만6세 이하 영유아
내 용
- ·미접종자 독려 강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
- ·행정지원사이트 접종확인 후
동부보건소
064-728-8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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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2009.06.16 업데이트>
대 상 : 최저생계비 200%미만 가구의 64개월이하 영유아, 임산부(임신, 출산,수유부)
지원내용
- 대상자별로 영양 평가 및 분석 (신체계측, 생화학적 검사(헤모글로빈 농도),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 보충식품 공급 (총6가지 식품 패키지로 구분하여 영유아 연령, 수유여부에 따라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월1회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단체 교육, 영양상담 및 가정방문교육 등 실시)
대상자 자부담
-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 자부담 없음
- 최저생계비 120%초과 ~ 200%미만 가구 : 월평균보충식품비의 10%자부담
신청방법 : 보건소 자체 대상자선정(생활보호대상자 우선순위)
동부보건소
064-728-8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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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2009.06.09 업데이트>
대상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
- 혼합(직장+지역)은 각 가입유형별 등급인원의 누적비율로 재산정된 등급으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최고지원금 범위내에서 각각 지원 가능
지원금액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이하는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원 금액은 출생시 체중에 따라 다름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 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명세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각 1부
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5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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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09.06.09 업데이트>
대 상 : 미숙아 지원 대상과 동일
지원대상질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외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등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계산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건강진단서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하고 1인당 최고500만원까지 지원
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5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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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2009.06.09 업데이트>
대 상 : 0 ~ 6세 영유아
접종비 : 무료
시기별 예방접종
- 생후 4주 이내-BCG
- 생후0, 1, 2 혹은 0, 1, 6개월-B형간염
- 생후 2, 4, 6개월-PDT, 폴리오
- 생후 12~15개월-MMR, 수두
- 생후 15~18개월 PDT 추가
- 만 4~6세-PDT, 폴리오, MMR 추가
보건소 모자보건팀
064- 750 - 4200, 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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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2009.06.09 업데이트>
대 상 :생후 3 ~ 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 사 료 :무료
환아에 대한 지원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환아 1인당 년간 276천원 범위내 지원
- 유기산뇨증 : 특수분유 제공
자격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00% 이하 가정
보건소 모자보건팀
064- 750 - 4200, 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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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2009.06.09 업데이트>
검 사 료 : 무료
신청 및 검사절차 : 보건소 방문 → 신청해서 쿠폰 수령 → 검사지정기관에서 검사 후 쿠폰제출
검사지정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김동호이비인후과의원, 삼성산부인과, 에덴산부인과,서해산부인과,예나산부인과
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5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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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산전관리 <2009.06.09 업데이트>
5주-10주 미만 임산부 : 임신조기진단(소변검사), 산전검사(혈액형, RH, 빈혈, 매독, 에이즈, B형 간염)
20주-40주 임산부 : 철분제 공급(1인 3회)
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5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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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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