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시책명 | 설명 | 비고 | ||||
26 | 육아 | 아토피, 천식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 <2009.10.28 업데이트>![]()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직장 60,000원/지역 72,000원)이하인 자 ![]() - 아토피·천식 확진검사비 및 본인부담진료비 - 천식 스테로이드 흡입제 약제비 ![]() |
제주시 제주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4-750-414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5 | 육아 | 아토피·천식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사업 | <2009.09.25 업데이트>![]()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직장 60,000원/지역 72,000원)이하인 자 ![]() - 아토피·천식 확진검사비 및 본인부담진료비 - 천식 스테로이드 흡입제 약제비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수급자 : 의료수급자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증, 보험료납부확인서 - 영수증 - 통장사본 1부 |
제주시 제주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4-750-414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4 | 육아 | 치아홈메우기사업 | <2009.08.11 업데이트>![]() ![]() ![]() - 치과이동장비를 이용하여 학교를 방문 실시 -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홈메우기 가능 |
구강보건사업 064-750-4121 홈페이지 바로가기 동부보건소 064-728-8773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부보건소 064-728-874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3 | 육아 | 미취학아동 불소겔도포사업 | <2009.08.11 업데이트>![]() ![]() ![]() |
구강보건사업 064-750-4121 홈페이지 바로가기 동부보건소 064-728-877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2 | 육아 | 불소용액양치사업 | <2009.08.11 업데이트>![]() ![]() ![]() |
구강보건사업 064-750-4121 홈페이지 바로가기 동부보건소 064-728-8773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부보건소 064-728-874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1 | 육아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 <2009.08.11 업데이트>![]() ![]() - 단태아 : 2주/12일 서비스 제공 - 쌍생아 : 3주/18일 서비스 제공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2급이상) : 4주/24일 서비스 제공 ![]() ![]() ![]() -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 자격여부 판별 : 가족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판정함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전일 경우 가족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 종합부동산 토지세 납부자 제외 |
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50-4203 홈페이지 바로가기 동부보건소 064-728-8771~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0 | 육아 | 사회복지시설 구강건강관리사업 | <2009.08.11 업데이트>![]() ![]() ![]() |
구강보건사업 064-750-412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9 | 육아 | 불임부부 지원사업 | <2009.08.11 업데이트>![]() - 신청장소 : 모자보건실 - 제출서류 : 첨부서류(각 1부) 불임시술지원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최근월분)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직장가입자는 배기량 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 승합차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함. 직장가입자는 배기량 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 승합차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함.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시술기관 : 마리아산부인과, 차산부인과, 한나산부인과 선정 및 통보 : 신청시 지원자격을 검토하여 결재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50-4203 홈페이지 바로가기 동부보건소 064-728-8771~3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부보건소 064-796-4000 | ||||
18 | 출산 | 출산장려금 지원 | <2009.08.11 업데이트>![]() - 지원대상 : 2007. 1. 1일 이후 출생아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금액 : 셋째아 500,000원, 넷째아 이상 1인1,000,000원 ![]() ![]() ![]()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제)적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 ![]() |
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50-4203 홈페이지 바로가기 동부보건소 064-728-8771~3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부보건소 064-796-4000 | ||||
17 | 기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양육지원사업 | <2009.07.21 업데이트>![]() ![]() |
양성평등지원과 064-728-2583 |
16 | 기타 | 저소득 한부모가정자녀 학습비 지원 | <2009.07.21 업데이트>![]() ![]() ![]() ![]() |
양성평등지원과 064-728-2583 | ||||
15 | 기타 | 저소득 한부모가정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 지원 | <2009.07.21 업데이트>![]() ![]() ![]() |
양성평등지원과 064-728-2583 | ||||
14 | 기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학여행경비 지원 | <2009.07.21 업데이트>![]() ![]() ![]() ※ 그 외 국내(도내)등 실비 지급 |
양성평등지원과 064-728-2583 | ||||
13 | 기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고신입생 교복비 지원 | <2009.07.21 업데이트>![]() ![]()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신입생 자녀 - 1인 250천원, 2회 지원 |
양성평등지원과 064-728-2583 | ||||
12 | 기타 | 취약계층여성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 <2009.07.21 업데이트>![]() ![]() ![]() - 1인 월 300,000원, 6개월 한 지원, 대학등록금 상ㆍ하반기 1,800천원 지원 |
양성평등지원과 064-728-2583 | ||||
11 | 기타 | 치과진료안내 | <2009.07.07 업데이트>![]() ![]() |
구강보건사업 064-750-412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0 | 육아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2009.06.18 업데이트>![]() - 검사방법은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게 젖을 충분히 먹이고 2시간이 지나면 발뒤꿈치에서 채혈(0.12cc)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 정밀검사 결과 확인된 선천성 대사이상자에 대하여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호르몬제나 특수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면 어린이의 정신지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신생아 중 페닐케톤뇨증 환아에게는 특수조제분유를,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에게는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서부보건소 064-728-8771~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육아 | 영유아 건강검진 | <2009.06.16 업데이트>![]() ![]() ![]() ![]() ※필요시는 병의원 검진일 예약 수행 |
동부보건소 064-728-8771~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육아 | 영유아 예방접종 및 대상자 관리 | <2009.06.16 업데이트>![]() ![]() ![]() - ·미접종자 독려 강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 - ·행정지원사이트 접종확인 후 |
동부보건소 064-728-8771~3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육아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 <2009.06.16 업데이트>![]() ![]() - 대상자별로 영양 평가 및 분석 (신체계측, 생화학적 검사(헤모글로빈 농도),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 보충식품 공급 (총6가지 식품 패키지로 구분하여 영유아 연령, 수유여부에 따라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월1회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단체 교육, 영양상담 및 가정방문교육 등 실시) ![]() -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 자부담 없음 - 최저생계비 120%초과 ~ 200%미만 가구 : 월평균보충식품비의 10%자부담 ![]() |
동부보건소 064-728-8771~3 홈페이지 바로가기 |
6 | 육아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2009.06.09 업데이트>![]()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 - 혼합(직장+지역)은 각 가입유형별 등급인원의 누적비율로 재산정된 등급으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최고지원금 범위내에서 각각 지원 가능 ![]()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이하는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원 금액은 출생시 체중에 따라 다름 ![]() ![]() |
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50-420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육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2009.06.09 업데이트>![]()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하고 1인당 최고500만원까지 지원 |
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50-420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육아 |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 <2009.06.09 업데이트>![]() ![]() ![]() - 생후 4주 이내-BCG - 생후0, 1, 2 혹은 0, 1, 6개월-B형간염 - 생후 2, 4, 6개월-PDT, 폴리오 - 생후 12~15개월-MMR, 수두 - 생후 15~18개월 PDT 추가 - 만 4~6세-PDT, 폴리오, MMR 추가 |
보건소 모자보건팀 064- 750 - 4200, 420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3 | 육아 |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 <2009.06.09 업데이트>![]() ![]() ![]() ![]()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환아 1인당 년간 276천원 범위내 지원 - 유기산뇨증 : 특수분유 제공 ![]() |
보건소 모자보건팀 064- 750 - 4200, 4201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육아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2009.06.09 업데이트>![]() ![]() ![]() |
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50-4207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 | 임신 | 산전관리 | <2009.06.09 업데이트>![]() ![]() |
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50-4203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