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 임신 | 종로 아가사랑 Healthy Baby 운영 |
<2009.9.9업데이트> 대상 : 종로구민, 외국인(국제이주여성) 인원 : 제한없음 내용 : 임신 출산준비, 모자지원사업, 육아일기, 어린이아토피, 커뮤니티 자가진단 Plus - 홈페이지 : http://babymam.go.kr |
종로구 보건지도과 02-731-021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2 | 출산 | 출산축하금지급 | <2009.9.9업데이트> 대상 : 종로구 12개월이상 거주민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후 60일이내 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금액(1회)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지급 |
종로구 가정복지과 02-731-184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1 | 출산 | 모유수유실 운영 및 유축기 대여 |
<2009.9.9 업데이트> 대상 : 종로구민 인원 : 제한없음 내용 : 유축기 대여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후 본인이나 보호자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모성실 방문 |
종로구 보건지도과 02-731-0432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0 | 임신 | 출산준비교실 | <2009.9.9 업데이트> 대상 :임산부 및 관심있는 가임여성 내용 :출산준비교육(태아발육,분만단계와 호흡법,모유수유,산후조리,체조 등) |
종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62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9 | 임신 | 태아 기형아 검사 | <2009.9.9업데이트> 대상: 관내 임산부 내용: 임신 15~22주 산모에게 트리플마커검사 실시 |
종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62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8 | 출산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지원 |
▣ 지원대상(변경내용) - 관내 주소지를 둔 '09년 출생아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정의 신생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 [첨부]의료비지원기준 참조 - 소득기준 예외 :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가정, 한부모 가정의 신생아 ▣ 검사시기 - 출생 후 1개월 이내(생후 2-3개월이 가장 좋음)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1회 무료 지원 -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이 필요해 확진검사를 한 경우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ABR)”만 인정하며, 검사비용은 (ABR 62,840원)의 법정 본인부담금만 지원 ▣ 신청 및 검사 절차 : 출생 전 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해서 신청 후 검사 쿠폰 수령 ⇒ 지정 검사기관에 쿠폰 제출 후 검사 실시 |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731-021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7 | 기타 | 위기가정특별지원 | <2009.6.3 업데이트> 신청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소득,가구의 재산,금융재산이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70% 이하 가구 - 재산기준 :18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신청일 기준 3개월 평균 잔액 적용 지원요건 - 주소득자의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족생계가 곤란하고,당장 일가족이 가족해체·붕괴,이혼 위험등 심각한 상황에 처한 때 - 주소득자의 실직(비자발적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족 생계가 곤란할 때 - 화재·범죄·천재지변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의·식·주,의료등 기본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 -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부상,사고 발생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 가정의 소득상실로 자녀 학업중단등 교육위기에 이른 경우(교육비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장소 : 해당 자치구 주민복지과 |
해당 자치구 주민복지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 ||||
6 | 육아 | 보육시설미이용아동 보육료지원 |
<2009.5.27 업데이트> 실시시기 : 2009. 7. 1일 시행 신청접수기간 : 2009. 5. 11(월) 부터 신청기관 :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연령기준 : 신청일(‘09.7.1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7.2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원시기 및 지급일 : 09.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 신청자격 : 부모(단,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나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20%까지(3인가족-129만원) |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6321-4354) 자치구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5 | 임신 | 불임부부지원사업 | <2009. 4.22 업데이트>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납부액 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인 1회 최고한도액 15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70만원, 3회까지 지원) |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21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4 | 출산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
<2009. 4.29 업데이트> 대 상 : 건강보험납부액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소득기준 예외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 출산 | 출산양육지원금 | <2009.1.16 업데이트>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의 사망ㆍ이혼으로 인한 경우 부모 중 1인만 거주하여도 가능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종로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 내용 : (1회지급)둘째아이는 50만원 ,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 ※ 쌍생아일 경우는 출생순위별로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종로구 가정복지과 02-731-1845 홈페이지 바로가기 | ||||
2 | 임신 | 임산부 건강관리 | <2009. 4.22 업데이트> 대상 :임산부 등록 거주지 제한없음 · 지원내용 -인신반응검사 -임산부 산전검사 -모성검사(빈혈, 성병검사, B형간염 검사, 소변검사, 혈액형, 임신반응 검사) -선천성 태아이상선별검사 -풍진항체검사 -철분제 배부 -고운맘카드 발급을 위해 초음파로 임신이 확인된 자 -유축기 대여 종로구주민만 · 출산 후 1개월 대여, 1회 연장 가능 |
종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31-0216 홈페이지 바로가기 | ||||
1 | 출산 | 출산준비교실 | <2009.4.16 업데이트> 대상 :임산부 및 관심있는 가임여성 내용 :출산준비교육(태아발육,분만단계와 호흡법,모유수유,산후조리,체조 등) 2009년 5월 매주 목요일(5월 7일, 14일, 21일, 28일) 오후 1:30 ~ 3:30 |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216 홈페이지바로가기 |
출처: 임신.출산.육아 포털- 아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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