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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3

의료계 반대하는 DUR 12월 시행…일반약 미포함 의료계 반대하는 DUR 12월 시행…일반약 미포함 처방내역 실시간 확인 가능,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DUR)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DUR 시행대상에 비급여까지 포함하면서도 약국 일반의약품은 포함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주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의료법이나 약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17일 오는 12월부터 DUR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모든 처방·조제를 포함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품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품목까지 포함하고 있다...
2010년 4월 1일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이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이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임신부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급여로 임신기간 동안 공단에 지원 신청한 경우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형태로 지원하는 제도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액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시행일: ‘10.4.1) 지원금액 및 적용기준 - 2010년 3월 31일 이전 신청자 20만원 -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 30만원 2010년 3월 31일 이전 신청자가 지원 신청을 해지한 경우 2010년 4월 1일 이후 재신청이 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알기쉬운 정책이슈 Q&A 출처: 보건복지 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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