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입원2

입원환자 식대 본인 부담율 입원환자 식대 본인 부담율 1. 건강보험 환자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및 적용시점은 ? 2008.1.1일 요양급여 분부터 모든 입원환자 식대(기본식대 및 가산식대)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함.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환자의 식대 본인부담률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식대(기본식대 및 가산식대)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함. 2. 차상위 계층 식대 기본식대의 20%만 본인 부담(가산식대는 본인부담 없음) 3. 의료급여 2010/01/01부터 의료급여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식대 포함) : 10% → 5%로 인하(입원/외래 모두 해당)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정신과정액수가 산정 대상자 이외의 자는 식대 소정금액의 1..
입원의약품 관리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개정고시 및 요양기관종별 변경에 따른 의약품 관리료 산정 방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03-65, 2003.11.13)에 의거 입원기간 중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입원시점의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청구토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제정되면서 종전의 의약품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더불어 일부 구간이 재분류되고 요양기관유형에 따라 점수당 단가가 변경되었으나, 2008.1.1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이던 환자가 2008.1.1이후에 퇴원하는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입원시점의 분류코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