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바일 앱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 환급금까지 경정청구 세금 환급 신청 쉽게 받는 방법

23년에 직원 고용이 증거하였거나 새롭게 창업한 청년 및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사장님이시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도하게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법과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야 하고 과정이나 시간도 복잡하고 오려걸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 신청하는 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이유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위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해도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세무사 역시도 대행하지 않으려고 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연히 챙겨야 할 고용 환급금이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어렵고 복잡한 업무를 대신해 줄 경정청구 서비스가 있습니다. 환급액 조회부터 환급 신청까지 단 15분이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세금 혜택으로 올해 23년에 고용이 증가하였다면 고용 방식에 따라 1인당 최대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고용 장려를 위해 도입된 목적답게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전년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그만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최근 5년간 과도하게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에 정정 신고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내야 하는 금액보다 더 과도하게 징수되는 편이라 환급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더 낸 세금을 나라는 친절하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사업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어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 많은 세금을 내었으니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사업자라면 당연히 챙겨야 할 정당한 권리이며 국세청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제도이죠!

대상은 지난 5년 내 직원을 활발히 고용한 사업자라면 모두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용증대 세액 공제 항목 중에서 환급금이 가장 많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3. 경정청구의 어려움

다만, 앞서 서두에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이를 알더라도 신청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영세기업이나 개인사업자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어떤 항목을 신청해야 할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세무사에 요청하더라도 기장료에 포함되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는 과도하지만 남는 이득은 거의 없어 맡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4. 단 15분으로 쉽게 끝내기!

이렇게 경정청구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복잡하고 어려운 신청 절차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해 고용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히든머니]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액 조회부터 신청까지 단 15분이면 가능하고, 타사와 다르게 무료로 사전 환급액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 조회는 SNS를 통해 30초 정도 소요되는 간편 인증 만으로 사업자가 직접 환급 신청까지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복잡한 서류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공동인증서도 필요 없어서 너무 편리합니다.

또, 공인회계사가 검증부터 신고까지 세금 환급 항목을 직접 검토하여 꼼꼼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신청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환급이 얼마나 누적되었는지 정도는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환급 수수료 100%를 전액 돌려드린다고 하니 안심하고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최근 직원 고용이 많았거나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인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위한 고용 환급금 신청이 어려웠다면, 회계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 대상 세금 환급 서비스 히든머니로 쉽고 빠르게 조회하고 환급까지 간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업체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