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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완화의료 수가적용 시범사업



서울성모병원 등 7곳서 실시…입원 1일당 정액수가 적용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오는 2011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작된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 의료기관은 ▲서울성모병원 ▲가천의대길병원(인천 구월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부산성모병원 ▲샘물호스피스병원(용인)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전진상의원(서울 금천구)등 7곳이다.

완화의료 서비스 대상은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이며, 수가형태는 요양기관 종별 입원 1일당 정액수가가 적용된다.

정액수가는 간호사 인력이 기준보다 많은 경우와 완화의료 병동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일정금액이 가산돼 1일당 종합전문기관은 16만810원~17만5,470원, 종합병원은 13만400원~14만4,650원, 병원은 7만8,700원~9만1,550원, 의원은 7만2,400원~8만3,510원 등이다.

정액수가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진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 등 완화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자는 제공 받은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양에 관계없이 일정금액(등록 암환자의 경우 5%)만 부담하면 된다.

단,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식대(행위별수가 기준 적용)와 건강보험에서 급여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종전과 같은 방식대로 환자가 부담한다.

심평원은 향후 1년 6개월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시행하고 완화의료서비스 전문 의료기관 모형 개발과 확대시 적용할 적정 수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완화의료 서비스란>
완화의료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말기 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환자 가족이 심리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완화의료서비스에 일당 정액수가 형태로 건강보험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기택 기자 pkt77@docdocdoc.co.kr

출처: http://doc3.koreahealthlo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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