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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의료 사고 판례


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은 "사실상 추정"된다.
의료과실소송이 제기될 경우, 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은 사실상 추정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물론 이것은 의사의 과실이 법률상 추정된다거나 아예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의사로 하여금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더 피고인 의사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판례는 "진료에 관여한 의사들이 자신이 처한 의료환경, 환자의 특이체질, 기타 구체적 상태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되어 의사들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 38442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례 이후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의 입증책임, 즉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할 의사의 책임은 한결 더 무거워졌다고 볼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환자측 입장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더 쉬워진 셈이 되어 의료소송의 증가가 예상된다.
산부인과
가. 거대아 분만과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 23707 판결)

산모가 병원에서 분만 전 3회에 걸쳐 산전진찰을 받고 도리어 거대아로 인한 난산의 가능성을 알리고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분만중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겨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산부인과의사라면 아두골반불균형상태 또는 경계아두골반불균형 상태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하였고, 분만2기에 있어서 5분 마다 한 번씩 측정하여야 할 태아심음 측정을 4회나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통상의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분만을 진행시키다가 뒤늦게 아두골반불균형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의 경우에는 피하여야 할 시술방법인 흡입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계속하여 태아를 만출시킨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배상금액은 약 3억원.

나. 자궁외임신을 자궁근종이라고 오진한 경우,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 36710 판결)

원고에게 수 개월간에 걸쳐 입덧이 나고 하복부 통증과 함께 하혈이 계속되어 동네 병원에서 자궁근종 또는 자궁체부암이라는 첫 진단을 받은 후 타진료권 진료확인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근종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자궁적출술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오진이었고, 원고의 수술전 동의는 자궁근종에 따른 자궁제거수술의 불가피성에만 사실상 한정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당시 자궁외임신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의사도 자궁외임신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까지 하였음에도 자궁에 혹이 만져진다고하여 더 이상의 확인검사를 하지 아니한 의사의 잘못으로 이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채 수술승낙을 하게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배상금액은 7000만원 정도.

다.아두골반불균형에 대한 흡입분만과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 5933 판결)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의 태아에 대하여 네 차례에 걸친 흡입분만을 시행하였지만 실패하고 제왕절개술로 태아를 출산하였지만 인공호흡에도 불구하고 심정지를 일으킨 끝에 태변흡입성증후군과 두개내혈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과도하고 무리한 흡입분만은 의사의 재량이나 의료수준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흡입분만을 시도하는 의사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정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외 과
선상골절상 및 이에 따른 뇌실질내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 26246 판결)

자전거와 충돌하여 넘어진 망인의 상처를 진단함에 있어 신경외과적 진찰과 머리 부분의 방사선 촬영 등을 하고도 그 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우측 두부의 약 15센티미터 가량의 선상골절을 발견하지 못하여 단순한 뇌부종과 뇌좌상 등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하던 중 다음날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망인을 진료함에 있어 방사선 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상이나 이에 따른 뇌실질내출혈 등을 발견 내지 예견하지 못하여 망인을 제때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전원시켜 확정적인 진단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배상금액은 약 1억원.
정형외과
가. 척추전방유합술과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93. 7. 17. 선고, 92다 15031판결)

환자는 제 7, 8 흉추 사이의 척추결핵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종합병원에서 척추전방유합술을 받았으나, 그 직후부터 제7흉추 이하 하반신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그 후 2회에 걸친 수술을 받았음에도 역시 하반신 마비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환자의 하반신 마비증세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수술과정상의 잘못, 그 중에서도 집도의가 부주의로 척추신경을 수술칼로 끊거나 소파술시 수술기구로 신경을 세게 압박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배상금액은 약 3억5000만원. 추간판탈출증 등의 수술에 따른 하반신 마비의 경우, 대법원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하여 의사의 잘못을 좀 더 강하게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물리치료와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 4871 판결)

교통사고로 좌측대퇴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은 다음 의사로부터 관절굴신운동 등을 시키는 물리치료를 받게되었다. 그런데 무리한 굴신운동으로 금속내고정물이 이완되고 제대로 유합되었던 골절부위가 다시 골절되어 끝내는 장애가 남게되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피고가 경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인 피고의 물리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유합된 골절부위가 다시 골절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골절과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고, 보험회사와 피고병원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배상금액은 약 8,000만원.
신경외과
가. 다한증과 교감신경절제술 수술시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 52402 판결)

망인이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치료받기 위하여 수술 전 검사를 마치고 부작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다음 제1 흉추 및 제2흉추 안쪽에서 손으로 가는 교감신경절제술을 받았는 데 수술 후 전신경련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산소호흡기까지 부착하였지만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뇌경색이 이 사건 수술 후에 일어났고, 수술과 사망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가능성이 없으며, 수술전까지 특별한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수술 도중 피고의 근육을 절개해 놓고 기다린 시간이 다소 많이 경과하는 등 수술과정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었으며, 수술전 사후 대처가 소홀했다는 점을 들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배상금액은 약 1억 2,000만원.

나. 추간판탈출증과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 39567판결).

원고는 경부동통, 우측상지의 방상통 및 저린감이 있고 우측상지의 삼두박근이 약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신경외과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결과, 제6-7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제5-7경추간관절에서도 후방골격이 관찰되어 물리치료라는 치유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근원적 치료를 위하여 전방경추융합술을 시행받게 되었다. 그런데 수술 직후 마취에서 깨어나면서부터 하반신완전마비 등 사지부전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원고의 마비증세가 수술 직후에 나타났고, 그 증상에 대한 최종적인 진단명인 혈류부족으로 인한 제6-7 경추부위의 척수위축증으로 밝혀져 그 부위가 이 사건 수술부위와 일치되며 환자에게 하반신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철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의 사지마비부전 증세는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가 시술과정에서 수술기구 등으로 원고의 전면척추동맥 또는 신경근동맥을 과다하게 압박 또는 손상시킨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시하였다. 배상금액은 약 3억원.
성형외과
두피이동술 등과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87. 4. 28.선고, 86다카 1136 판결)

어릴 때 입은 화상으로 생긴 두부 모발결핍 부분에 대한 성형수술을 위하여 두피이동술, 모발이식술, 식피술의 처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성형외과 의사의 집도하에 두피이동술과 함께 결손된 부위를 메우기 위하여 원고의 양 대퇴부 피부를 이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왼쪽 대퇴부에 약 18 x 10 센티미터, 오른쪽 대퇴부에 26 x10센티미터의 상처가 발생하여 피부반흔 등의 후유증이 남게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록 모발결핍 부위를 성형하기 위한 이 같은 수술방법이 의학상 용인되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대퇴부의 피부를 이식한 것이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배상금액은 약 3,000만원.
흉부외과
대동맥축착증수술과 의사의 과실 (대구지방법원 1997. 9. 10.선고, 96가합 22901 판결)

대동맥축착증이 발견되어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대동맥축착절제술 및 단단문합술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계속되는 출혈로 환자가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1차 수술시 적절한 봉합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술후 나타난 역리성고협압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등한시한 과실로 단단문합술 수술부위의 동맥이 파열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한 동맥파열로 인한 대량출혈과 그에 기인한 심장정지, 허혈성뇌손상 등에 대한 치료시기의 지연등이 경합되어 망인의 사망을 초래하였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피고 대학병원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배상금액은 약 1억 1,500만원.
내 과
가. 감기약 투약과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 12778 판결)

15세의 소년이 발열과 두통증세로 피고가 경영하는 개인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았던 바, 의사는 감기몸살로 진단하고 노나린, 캐롤 등을 투약 처방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계속 침을 흘리고 턱 밑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 보이며,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증세가 계속되었음에도 의사는 같은 약물을 계속 투약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소년은 간질지속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원인 분석을 위한 새로운 검사를 해보거나 약화나 시주상의 부작용, 또는 과민반응 등을 항상 염두에 두어 즉시 그와 같은 치료방법은 즉시 중지, 변경하거나 다른 분야의 병원, 또는 좀 더 큰 병원으로 보내어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처치한 것은 의사의 잘못이라 판시하였다. 배상금액은 약 2억원.

나. 스트렙토마이신 주사와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다카 2305판결)

결핵균 등 감염에 의한 늑막염을 앓던 환자는 스트렙토마이신 1그램짜리 주사약을 맞고 병원 밖으로 나간 후 얼마 후 사체로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스트렙토마이신주사로 인한 쇼크로 밝혀졌다. 의사는 시주전 망인의 좌측 팔에 피부반응시험을하여 음성으로 나타나자 위 주사약을 좌측 엉덩이에 주사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스트렙토마이신이 국가결핵관리체계에서 표준조치로 처방에 포함되어 있고, 또 쇼크가 매우 드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 의삭수준에 비추어 객관적인 견지에서 쇼크사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였다면 의사로서는 만일에 일어날지 모르는 쇼크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수단을 강구한 후 주사하여야 하고, 특히 주사 후에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환자를 안정시키고 그 용태를 관찰하여 쇼크가 나타날 경우, 기도확보, 약물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의사의 책임은 인정되었고, 배상금액은 약 7,000만원. 

다. 화농성폐렴에 대한 펜타조신 투여와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 1815 판결)

환자가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때, 이미 화농성폐렴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그 증상이 뚜렷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염과 신경증으로 진단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하였고, 그 후 상복부 통증이라는 새로운 증상까지 나타나 다시 병원에 찾아오게된 환자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진료의사로서는 처음의 진단과는 다른 질환일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갖고 좀 더 정밀한 진단을 하여야 함은 물론, 과민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으로 인한 쇼크나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할 경우에도 사후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앞서 진단하였던 결과에 따라 별다른 검진도 없이 약물을 투여하였고, 약물을 투여한 후에도 안정하도록하여 부작용이 없는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함으로 인하여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진료의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소아과
중증 탈수증과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 413 판결)

소아가 이질 및 중증 탈수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소아과의사의 진료를 받게되었다. 의사는 염화카리주사를 시주하게 하였고, 주사 후 한시간 뒤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간호사에게 단지 포도당 10cc에 염화카리 0.5밀리이큐빌런트를 혼합하여 5분 이상 천천히 혈과주사하라는 처방지시서만 기재해 주어 주사케 하였을 뿐, 의사의 지시 대로 주입시간을 엄수하고 또한 환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났을때에는 즉시 주사를 중단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사로 인해 환자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생명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주사액을 망인의 혈관에 직접 주입하였고, 약 2cc를 주사할 때 망인에게 청색증 반응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주사액 전량을 주입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배상금액은 약 8,000만원.
이비인후과
편도선절제수술과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도 1789 판결)

심장병 환자인 피해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편도선절제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은 지 약 40분만에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상선 비대증이나 심장병 환자에 대하여는 편도선절제수술이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환자의 갑상선과 심장이 보통사람의 그것에 비하여 많이 비대해 있음을 발견하였으면 마땅히 정밀검사를 통하여 그 원인을 밝혀보고, 질환의 정도를 확인한 후에 편도선 절제술을 시행하였어야만 함에도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망에까지 이르게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고소되어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따라서 배상금액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러 증거로 보아 이 정도면 민사소송으로 제기될 경우, 약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신경정신과
환자의 자해행위와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 5396판결)

전환장애로 진단되어 보호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자해행위로 부상을 입게되었고, 이 봉합 부위를 감싸기 위해 간호사는 탄력붕대를 감아주었다. 환자는 이 탄력붕대를 창문 철망에 묶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려다가 생명은 구조되었지만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게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원고의 동태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 감독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환장애자인 원고의 자살기도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배상금액은 약 1억원.
마취과
가. 마취 후 병발증과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 7730 판결)

교통사고로 상하악골 등에 중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할로탄 등을 혼합사용하여 전신마취한 다음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며칠 뒤 내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던 중 전격성간기능부전 증세가 나타났다가 이틀 후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적어도 할로탄 투여로 인하여 전격성 간기능부전증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와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나. 테트라케인 투여 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와 의사의 과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7. 11. 13. 선고, 95가합 91 판결)

50대의 여성이 양성혈과성종양인 요도카룬클 수술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척추마취를 한 후, 수술은 끝이 났고, 일반병실로 옮기자마자 심한 경련이 발생한 끝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환자에게 나타난 경련발작은 테트라케인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고, 이 같은 부작용이 마취제의 과다투여, 혹은 마취제 주사시 혈관내 주입 등의 의료과오로 발생하였을 가능성 및 호흡곤란 증세 발생 이후 그 대응처치상에 잘못이 있음을 들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배상금액은 일시금으로는 1억 5천만원, 그리고 환자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금 100만원 정도를 사망시까지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었는데, 병원측의 항소포기로 그대로 확정되어 배상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다.
비뇨기과
결핵에 따른 신장적출수술과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 28158 판결)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우측 신기능이 소실된 상태에서 신중심에 결손부위가 있고,우측 신배, 신우 및 상부요관이 확장되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신장적출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하대정맥열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있었고, 수술 후 저산소성뇌손상에 의한 기질성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신장을 주위 유착조직에서 박리함에 있어 하대정맥과의 유착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그 유착이 확인되면 그 박리중의 열상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하대정맥의 손상과 그로 인한 출혈에 대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한 후, 조심스럽게 박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고의 신장을 박리하다가 그에 유착된 원고의 하대정맥에 열상을 가하여 과다출혈에 이르게한 수술상의 잘못으로 원고의 혈압이 허혈성쇼크 상태였던 시간 동안 뇌에 대한 산소공급이 저하되어 뇌손상에 의한 기질적장애 등을 가져오게 한 것이라고하여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배상금액은 약 3억원.
퍼온곳: http://www.wowmedica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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