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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2

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노원구 8 임신 불임부부 의료비지원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 도시근로자가국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 (예:2인가구 월평균소득 4,481,320원 이하)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 10여중 지원금액 및 횟수 - 지원횟수 : 1인 3차까지 지원 - 1회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70만원 · 일반계층 : 150만원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 최근월분건강보험료 본인..
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도봉구 1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건강검진지원 대 상 : 조선족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불법체류자- 신원비밀 보장 시 간 : 월~금. 오전 9시~11시/전날 밤 9시 이후 금식 검사종목 :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빈혈검사, 결핵검사, B형간염검사 등 검진장소 : 도봉구보건소 4층 건강검진실 문 의 : 건강검진실 ☎ 02-2289-8475/의약과 ☎ 02-2289-8460 도봉구 보건소 건강검진실 ☎ 02-2289-8475/의약과 ☎ 02-2289-8460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모자건강증진교실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대상 및 자녀 인원 : 60명 내용 : 모자건강증진교실 참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등 보건지도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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