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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2

임플란트 보험 적용 만 70세 이상으로 7월 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 틀니나 치과임플란트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령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기존에는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건복지부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연령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기존 비용의 절반 수준만 지불하면 틀니나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
75세 이상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적용 임플란트 급여적용 주요내용 (‘ 14.7월 시행)(적용 대상) 만 75세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무치악은 제외)(적용 개수) 평생 2개(적용 부위)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다만, 앞니의 경우에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적용 수가) 행위 : 1,012,960원(의원급기준), 식립치료재료 : 표면처리 등에 따라 여러 가격으로 산정, 13만원∼27만원수준 예정(본인부담율) 환자 본인부담율 50% 구 분 임플란트(1개당)수 가 행위(101만원) + 식립치료재료(18만원) = 119만원본인부담율 (50%) 행위(51만원) + 식립치료재료(9만원) = 60만원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임플란트 식립하실 수 있어 생활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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