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지원시책 - 성동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 자격 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 해산급여 포기시 신청가능(삼성 비추미 사랑봉사단 ☎ 322-3300) 나.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제외 다. 소득,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에 지원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 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임시, 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업자 등)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3..